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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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 보험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당뇨병성 케토산혈증을 고의로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모집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 작성일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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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 보험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당뇨병성 케토산혈증을 고의로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모집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고의로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모집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 창원지방법원 2002. 3. 28. 선고 2001가합4828(본소)
2001가합5463(반소)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甲은 보험모집인으로서 보험계약의 중개를 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딸인 피보험자가 중증의 당뇨병 합병증인 케톤산혈증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동인에 대한 보험계약을 인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이○○은 1992. 7. 22.경부터 2000. 6. 1.경까지 원고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김○○는 이○○의 남편, 소외 망 김△△은 피고들의 딸이다.
나. 피고 이○○은 원고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 중 위 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보험모집인으로서 그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원고회사와 위 김△△과 사이에 계약자, 피보험자는 김△△,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1) ○○○ ○○○ 보장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계약체결일 : 1997. 1. 24.
보험만기 : 2034. 1. 24.
보험료 : 월 30,760원
주계약내용 : 김△△이 암 또는 재해 이외 원인 사망시 1,300만원 지급
(2) 무배당 ○○○ 저축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계약체결일 : 1997. 12. 6.
보험만기 : 2004. 12. 6.
보험료 : 월 1,460,000원
주계약내용 : 김△△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2억원 지급
(3) ○○○ 자유적립보험(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
계약체결일 : 1998. 11. 28.
보험만기 : 2024. 11. 28.
보험료 : 월 100,000원
주계약내용 : 김△△이 79세 이하로 사망시 사망시점 적립액에 1,0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
다. 김△△은 2001. 3. 14. 07:56경 마산시 월남동 2가 5 소재 연세병원에서 직접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
라. 김△△의 사망시까지 제3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적립한 금액은 금 280만원이다.
인정사실
(1)김△△은 고등학교 졸업후 당뇨증세가 있어 통원치료를 받다가, 1996. 1. 22.경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마산시 회원구 합성2동 소재 마산삼성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매일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중증의 당뇨합병증인 당뇨병성 케톤산혈증의 진단을 받고 1996. 1.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증세로 1996. 4. 27.부터 5. 23.까지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 피고 이○○은 김△△이 위와 같이 당뇨병성 케토산혈증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은 병력이 있음에도 위 각 보험계약체결에 앞서 작성한 각 보험청약서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표에 “현재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당뇨병 등과 같은 병명으로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란에 기재하였다.
(3) 그 후 김△△은 위와 같은 증세가 악화되어 2001. 3. 14. 07:56경 마산시 월남동 2가 5 소재 ○○병원에서 직접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
(4) 당뇨병성 케톤산혈증은 체내에 인슐린이 부족한 당뇨병에 있어서 그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경우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진행이 악화되면 탈수와 산혈증으로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몽롱해지면 혼수에 이르게 되며 적절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신부전, 저혈압에 의한 쇼크, 패혈증 등의 전신성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5)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 제15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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