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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암진단보험금 암우울증 암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상법 제655조 단서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18
첨부파일0
조회수
405
내용

[암진단보험금 암우울증 암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상법 제655조 단서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4775, 20044782(반소)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3. 12. 19. 선고, 20035331, 5348(반소)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3. 7. 3. 선고, 2002가단4640(본소), 2002가단5285(반소) 판결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논할 수조차 없다 할 것이므로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초사실

.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0. 10. 4.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피고의 남편인 정○○, 종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주계약, 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술자금, 입원급여 등의 치료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암보장특약) 등의 내용의 무배당슈퍼드림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1998. 2. 9.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까지 ○○시 소재 ○○○내과의원에서 과민성장증후군, 위염, 소화성궤양 등으로 수시로 7일 이상분의 약을 조제 받는 등 통원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청약서에서 정○○이 위십이지장궤양, 위염, 장염 등의 병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 7일 이상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시하였다.

.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라 한다)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가 있고[주계약 약관 제20, 암보장특약 약관 제15], 보험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주계약 약관 제21조 제1, 암보장특약 약관 제16조 제1],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주계약 약관 제21조 제4, 암보장특약 약관 제16조 제4]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암보장특약과 관련하여서는, 위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위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암보장특약 약관 제1].

. 이후 정○○2001. 3. 30.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오다 2001. 4. 6. 울산 소재 ○○○병원에서 식도악성종양이 관찰되어 2001. 4. 18. 부산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식도암 판정을 받고 식도절제수술 및 위식도문합수술을 받았다.

. 이에 피고는 2001. 6. 4. 원고에게 위 암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001. 7. 9.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그 보험해지환급금 2,279,071원을 피고의 아들인 정○○의 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다만 위 암보장특약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그날부터 2001. 12. 3.까지 위 암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그 후 피고는 정○○2002. 4. 4. 식도암으로 인해 사망하자, 2002. 4.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 1,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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