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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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금 고지의무]질문표를 작성하면서 유방질환으로 인하여 방사선 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고의 또는 이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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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금 고지의무]질문표를 작성하면서 유방질환으로 인하여 방사선 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고의 또는 이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03. 3. 19. 선고 2002나12381 판결
원고가 유방에 종괴가 만져짐에 따라 유방 방사선 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 의심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조직검사를 받아 보라는 권유를 받았던 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 당시 ‘질문표’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각 질문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유방질환으로 인하여 방사선 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고의 또는 이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2호증,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이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0. 3. 7. 피고 ○○생명과의 사이에 아래 보험계약내역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내역]
① 보험종류 : 무배당 매일아침 굿모닝
② 증권번호 : 34××××××××
③ 보험기간 : 80세 만기
④ 보험료 : 15년 동안 월 금 53,000원
⑤ 피보험자 : 원고
⑥ 보험수익자 : 만기․퇴직 또는 입원․상해시 원고, 사망시 법정상속인
⑦ 보험금 : 암진단 확정시 45세 계약해당일 이후 금 30,000,000원
45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금 20,000,000원
나. 원고는 2000. 4. 18. 피고 ○○생명과의 사이에 아래 보험계약내역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내역]
① 보험종류 : ○○○○연금
② 증권번호 : 49××××××××
③ 보험료 : 10년 동안 월 금 144,900원
④ 피보험자 : 원고
⑤ 보험수익자 : 만기․상해시 원고, 사망시 법정상속인
⑥ 보험금 : 3대 성인병(암, 허혈성심질환, 뇌혈관질환) 진단 확정시 금 10,000,000원
다. 소의 이○○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2000. 5. 27.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과의 사이에 아래 보험계약내역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내역]
① 보험종류 : 무배당 스마일건강보험
② 증권번호 : 200040××××××
③ 보험기간 : 39년 80세형
④ 보험료 : 15년 동안 월 금 27,200원
⑤ 피보험자 : 원고
⑥ 보험수익자 : 만기시 이○○, 입원장해시 원고, 사망시 법정상속인
⑦ 보험금 : 암진단 확정시 금 10,000,000원
라. 원고와 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각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고 있었다.
마. 원고는 1959. 3. 1생으로서 그 나이 만 45세가 되기 전인 2000. 8. 4. 서울 ○○구 ○○동 28에 있는 ○○대학교병원에서 유방세포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이라는 확정진단을 받았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Ⅱ, 1형,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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