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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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진단보험금 고지의무위반]미숙아로 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4. 3. 24. 선고, 2003나56566(본소), 2003나 56573(반소) 판결
서울남부지법 2003. 7. 10. 선고, 2002가합9111(본소) 2002가합10135(반소) 판결
뇌성마비는 단일질환이 아니라 발달 중인 뇌에 대한 손상 때문에 나타나는 신경근육성 장애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것으로서, 그 원인 중 태아의 미성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미숙아로 출생했다는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인 뇌성마비 진단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모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의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모집인에게 피보험자가 미숙아인 점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모 이○○은 1999. 12. 17. 원고의 ○○점 ○○영업소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피고의 외할머니 박○○에게 위임하여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사랑나무 건강보험계약(증권번호 : 32713455,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계약자 및 만기보험금 수익자 : 이○○
(2) 피보험자 및 입원․장애수익자 : 피고
(3) 보험기간 : 24세 만기
(4)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소아마비,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지급금액 :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20년 간 매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5,000,000원씩 지급 (20회 확정 지급)
나.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1. 6. 13.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위 보험금 지급사유인 ‘뇌성마비’의 진단을 받았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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