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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계약의 효력 고지의무위반]2000.8.1. 진행성근이영양증 진단을 받고, 2000.8.17.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 2. 5. 진행성 근이영양증, 사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보상금 지급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0
첨부파일0
조회수
371
내용

[보험계약의 효력 고지의무위반]2000.8.1. 진행성근이영양증 진단을 받고, 2000.8.17.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 2. 5. 진행성 근이영양증, 사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보상금 지급 여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12.12. 선고 2007가합3492 판결


피고는 1999. 11. 9. 한의원에 하지마목으로, 2000. 1. 10. 같은 한의원에 근강직으로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2000. 8. 1. 서울대학교병원에 까치발로 걷는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상 toe-heel보행과 양측 발목관절의 첨족 변형 등의 증상이 있어 담당의사로부터 진행성근이영양증(PMD)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와 근전도 검사를 받은 사실, 2000. 9. 8. 검사결과 진행성근이영양증으로 진단받고 발목 관절운동과 근육강화운동을 시행할 것을 권유받은 사실, 그 후에도 진행성근이영양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 온 사실, 2007. 2. 5. 병원에서 진행성 근이영양증과 사지마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외할머니인 조○○가 어머니 옥○○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는 외할머니인 조00가 양육하고 있었고, 어머니인 조○○는 사는 집을 왕래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할 수 있는 바, 보험계약을 체결한 옥○○는 조○○가 사는 집을 왕래하고 있었으므로 피보험자가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고, 2008. 8. 1. 병원에 방문하여 위 질병의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를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보험계약의 선의성과 윤리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험집단 구성원 사이에 위험의 동질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644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무효의 보험계약이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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