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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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보험증권상 만기보험금으로 주계약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계약보험료와 특약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 범위
- 작성일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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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보험증권상 만기보험금으로 주계약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계약보험료와 특약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 범위
◆ 제주지방법원 2009.5.20. 선고 2008나47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07.11.27. 선고 2007가소60342 판결
□ 피고 또는 피고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합계보험료 86,000원중 주계약보험료가 41,200원이고 나머지 44,800원은 특약보험료로서, 만기급여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인 10,320,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44,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가서 피고가 특약보험료가 만기급여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점을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보험료가 41,200원, 재해입원특약 보험료가 1,000원, 암보장특약 보험료가 43,800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원고와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료를 주계약 및 특별별로 구분하지 않은 피고가 이제 와 새삼스레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기납입 주계약보험료가 월 41,200원, 120개월 합계 4,944,000원이라면서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만기급여금으로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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