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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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소멸시효]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보험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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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소멸시효]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보험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0.10.14. 선고, 2009가합10485 판결
□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험설계사가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인 원고가 시효완성전에 채권자인 피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본 건은 2009년 1차 공업용 니스흡입후 2차로 친구와 함께 자살하자고 하면서 건물옥상에서 니스흡입후 추락사한 사건으로,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00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살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최근 자살보험금논란을 보고 문의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손해사정서 제출시 00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사망일이 2009년이므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 주장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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