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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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통지의무]보험료 납입최고가 폐문부재로 반송불능 되었음에도 달리 보험회사가 연락을 취한 바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라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작성일
-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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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통지의무]보험료 납입최고가 폐문부재로 반송불능 되었음에도 달리 보험회사가 연락을 취한 바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라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8 선고, 2010가합94606 판결
□ 약관에서는 “①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은 보험회사가 과실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변경전 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한 최고서라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달리 연락을 취한 바가 없는 이상 원고가 과실없이 피고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에 앞서 상법 제650조 제2항 및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최고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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