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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 180일규정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등의 지급이 문제 된 사안에서, 보통약관에서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체 일부를 상실하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할 것’(이하 신체 일부 또는 그 기능의 영구적 상실을 ‘장해’라고 한다)을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해의 진단확정까지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로서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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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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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서 오토바이운전의 경우 위험의 변경·증가 이전 및 이후에 적용될 보험료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직업 또는 직무 변경’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판례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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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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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과 ‘일용직 근로자’는 그 업무의 성격상 위험도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인바, 전자에서 후자로의 직업 변경은 위 약관 및 상법에 규정된 위험증가 통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4.7.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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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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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해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25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화물의 상차작업이 마쳐진 후 피보험자가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의“피보험자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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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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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자녀의 동의 없이 가입한 상해보험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자녀의 교통사고와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2013나4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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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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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지인이 운행제한일(부제일)에 사적 용도로 운행하는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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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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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그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약정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약관도 위 상법 규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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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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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미만사망보험은 무효이나 그외계약은 유효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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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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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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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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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준용장해사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장해의 부위와 정도 및 평생 남게 되는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고려할 때 단축장해와 동일한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단축장해를 준용하여 장해급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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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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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으로 급사한 경우 확정 진단 없음을 이유로 한 보험금지급거절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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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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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사건에서, 그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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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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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등을 제외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의에 의한 자살 등을 예외적으로 위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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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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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의 납입면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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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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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설계사가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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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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