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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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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그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약정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약관도 위 상법 규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21
첨부파일1
조회수
393
내용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그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약정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약관도 위 상법 규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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