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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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실족사 또는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67318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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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88
[투신자살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실족사 또는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67318 판결 [보험금]
사 건 | 2019나67318 보험금 |
원고, 피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이은실 |
피고, 항소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
제1심판결 | |
변론종결 | 2020. 7. 8. |
판결선고 | 2020. 7. 22.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실족사 또는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서, 위 추락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므로, 피고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상해보험에서 상해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하였다는 점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어 보험금 지급사유인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 사유로 정한 고의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본소), 2005다70557(반소) 판결 등 참조].
(2) 또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나. 판단
망인의 사망이 우발적인 외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의에 의한 자살로서 피고의 책임이 면책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가 사망 직전 동거녀에게 '나는 것 보여줄까?'라고 말하면서 베란다 창문 쪽으로 간 뒤로 추락하였고, 베란다 창문 밖에 설치된 방충망이 망인의 추락에도 훼손되지 않은 채 열려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사망 당시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한 31세의 청년이었고, 생활고 등 신변을 비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망인이 평소 우울증 등을 진단받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망인이 자신을 해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망인이 추락한 베란다 난간의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107cm 정도의 높이이고, 베란다 창문 새시의 바닥에서 난간까지의 높이는 95cm 가량인데, 망인의 키가 181cm 가량이고, 망인이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알콜농도는 안방수 0.218%, 소변 0.283%, 흉강혈 0.178%)에서 추락한 점을 함께 고려하면 실족의 가능성도 있는 점, 설령 망인이 실족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서 알 수 있는 망인의 당시 음주 정도와 함께 술을 마시던 망인이 '나는 것 보여줄까'라고 말을 한 직후 거실 베란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순간 보이지 않았고, 망인이 평소 술이 취하면 좀 자유스럽게 행동을 했는데, 술을 많이 마시면 거칠게 운전을 해서 혼자 사고가 난 적도 있고, 웃으면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다는 망인의 동거녀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면책 사유로 정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혜원
판사
조현호
판사
황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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