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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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연탄가스사망, 우울증 도박 등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병적 도박과 이로 인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주장, 차량 내에서 착화탄을 피워 자살사건,대전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가단123844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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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
[차량내연탄가스사망, 우울증 도박 등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병적 도박과 이로 인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주장, 차량 내에서 착화탄을 피워 자살사건,대전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가단123844 판결 [보험금]
사 건 | 2019가단123844 보험금 |
원고 |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이향선 |
피고 |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류재영 |
변론종결 | 2020. 6. 23. |
판결선고 | 2020. 8. 11.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D(2019. 7.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망인의 모 E은 2011. 5. 1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70년(2084. 5. 16.까지)으로 하는 'F'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은 상해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1억 5,000만원(기본계약 5,000만원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특약 1억원)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9. 7. 9. 7: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앞 노상 차량 내에서 착화탄을 피워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약관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병적 도박과 이로 인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은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규정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쟁점의 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망인이 스스로 착화탄을 피워 사망하였음이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우연성이 부정됨과 동시에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도 않게 되고, 이와 반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우연성이 인정됨과 동시에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2년 전인 2017. 7.경부터 약 3개월간 '병적 도박, 알콜의 유해한 사용, 기타 우울에피소드' 등의 증상으로 I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8. 9.경 커터칼로 왼쪽 손목을 자해하는 행동을 하여 그 직후인 2018. 9. 21.부터 2019. 1. 25.까지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입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경과기록지)에는 '최근 자해행동, 환자 현재 우울감, 불안, 자살사고 모두 부정하나 mood 평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8. 9. 28.자 진료기록(경과기록지)에는 '자살시도는 차에서 충동적으로 했는데 하고서 바로 후회했다. 애 생각도 나고 무섭기도 해서 스스로 바로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망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병원에서 시행된 망인의 심리검사결과 '층동적인 성행으로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행동하기 쉽고, 때때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해를 할 소지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을 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2019. 1. 25. J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약 7개월 여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이 스스로 자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점, 망인이 자살을 준비하고 실행한 방식(차량 조수석 바닥에 돌맹이 4개를 받침으로 놓고 그 위에 스테인리스 찜기를 올려놓은 후 착화탄과 숯을 피움)으로 보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자실의 동기, 자살행위 전과 당일의 행적,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살자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우울상태를 넘어 그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고의에 의한 자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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