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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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음주와 부부싸움한 이후 새벽 06:00경 망인의 집 아래 화단에서 얼굴을 땅에 묻고 엎드린 자세로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129286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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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음주와 부부싸움한 이후 새벽 06:00경 망인의 집 아래 화단에서 얼굴을 땅에 묻고 엎드린 자세로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129286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12928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129286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봉정현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임남구
변론종결
2020. 7. 9.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16. 1. 18.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E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 무배당 정기특약I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 따른 일반 사망보험금은 3,000만 원, 무배당 정기특약I 약관에 따른 정기사망보험금은 2,000만 원이다.
다. 망인은 2017. 3. 12. F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아산시 G아파트, H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라. 망인은 2017. 8. 15. 16:00경 F이 출근한 사이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여 술자리를 가졌고, F이 퇴근 후 술자리에 합류하였다가 21:00경 망인의 친구들이 귀가하고 자리를 파하였다. 이후 망인과 F은 약 1시간 가량 둘이 술을 마시면서 망인이 F에게 거짓말을 하고 친구를 집에 초대한 문제를 두고 다투었고, 망인은 22:00경 집에서 나와 마사지숍에 갔다가 자정 무렵 귀가하였다. 망인과 F은 2017. 8. 16. 00:44경부터 00:48경까지 사이에도 부부싸움을 하였는데, 망인은 F이 화장실에서 거울을 주먹으로 치고문을 닫으려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문 열어봐, 알았으니까"라고 말하고, F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이거 부수게? 그럼 나 내일 일 못하는데."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마. 망인은 2017. 8. 16. 06:00경 망인의 집 아래 화단에서 얼굴을 땅에 묻고 엎드린 자세로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사인은 다발성 골절과 장기손상으로 추정되었다. 당시 사체의 안면부에는 출혈 및 찰과상, 좌측 손목과 어깨, 가슴 등에 찰과상이 확인되는 등 추락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상이 발견되었고, 사체 발견지점의 위쪽에 있는 망인의 집 거실 창문이 열려 있었으며, 그 높이는 약 1m이다(방바닥으로부터 1m38cm이나 아래쪽에 38cm 높이의 창틀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망인의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자살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므로, 피고의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 설령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망인은 술을 마시고 F의 위협을 받는 등 갑작스러운 불안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에게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면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망인의 사망은 피보험자인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책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17. 8. 16.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사유가 된다고 항변한다.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사망 전날 저녁부터 F과 부부싸움을 하면서 '오빠 입에서 헤어지자고 나온 것도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이제 그 말이 맞지 싶네'라고 이혼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② 망인의 집 거실 창의 높이는 138cm으로, 망인의 신장(158cm)을 감안할 때 의도적으로 뛰어내리지 않고서는 추락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망인이 거실창 밖으로 추락하는데 타인의 유형력이 작용하였다면 추락으로 인한 외상 외에도 망인이 추락하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사체검안 결과 그러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수사기관에서도 망인에 대한 타살의 의심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고 A 및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망인이 부부싸움 끝에 투신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여 내사를 종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스스로 집 거실 창밖으로 뛰어내려 고의로 자신을 해쳐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망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망인이 부부싸움 도중 다음날의 업무를 걱정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은, 설령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제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망인이 사망 전날 16:00경부터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F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을 나서 마사지숍에 다녀오거나 아버지인 원고 A에게 전화를 하는 등 분별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2017. 8. 16. 00:44경에 촬영된 동영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F이 다소 흥분한 상태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비교적 침착한 말투를 유지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극도의 흥분이나 불안상태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망인의 사망 추정 시각은 2017. 8. 16. 06:000경으로 망인이 술을 마신 때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F의 위협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민혜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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