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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추락사 상해사망불인사례]조현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아오던 자가 거주지 계단 창문으로 의자를 밟고 뛰어내려 추락사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8가단240060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9
첨부파일0
조회수
340
내용

[조현병 추락사 상해사망불인사례]조현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아오던 자가 거주지 계단 창문으로 의자를 밟고 뛰어내려 추락사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8가단24006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단240060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20. 4. 21.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6.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망 C(D,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로 피고와 2009. 7. 22. 망인을 주피보험자,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기간 : 종신

 

(2)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 70,000,000

 

(3) 재해보장특약의 재해사망보험금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 50,000,000

 

(4) 별표 7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고의적 자해(X60~X84)

 

. 망인은 2016. 3. 13. 16:50경 자신의 거주지인 남양주 F건물 G1-2 라인 25층 계단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망인이 정신질환을 치료하던 중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이 우울증 및 조현병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특약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의 주장

 

피보험자인 망인이 고의적 자해로 자살에 이른 경우 재해보장특약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러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 관련 법리

 

보험계약의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 다음 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재해분류표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부분은 그 규정의 형식상 면책약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고의적 자해(X60~X84)에는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 자살(기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보험자가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사인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고의적 자해(X60~X84)로 분류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그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38438 판결 참조).

 

또한,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참조).

 

.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별표 7 재해분류표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 다음 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면책약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망인이 자살로 인한 추락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망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이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약상의 재해분류표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부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조현병 진단하에 2009.경부터 2016. 3. 10.까지 H병원, I 병원, J정신과의원 등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의 증상은 환청, 피해망상, 감정기복, 우울, 불안 등인 사실, 망인이 사망 2개월 전에는 면도칼로 손을 긋는 등 자해행동을 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 남양주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K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I 병원에서 입원한 2016. 2. 9.부터 2016. 3. 10.경까지 상태가 호전되어 두드러진 문제행동은 없었고 잔류증상은 있으나 안정적이어서 퇴원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고는 I 병원에서 퇴원한 후 3일만에 발생하였으나 퇴원 이후 자살에 이른 특별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무렵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망인의 오빠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며 통장에 있던 70만 원을 인출하여 주었고 휴대폰에 그 동안 저장되어 있던 연락처를 지운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집에 있는 사다리형 의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16층에서 25층으로 이동한 후 복도 창문을 통하여 추락하였는데 창문틀의 높이는 133cm에 이르러 망인이 스스로 의자를 딛고 올라가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감정 결과 망인의 퇴원 당시 상태는 정신병적 증상이 회복되어가는 과정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질병 자체의 경과에 따른 결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어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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