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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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상해사망불인사례 입증부족]정신과치료중 자살의 방식은 수면유도제를 모아서 먹거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려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목맴에 의한 이 사건 자살방식 등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자살시도했던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95871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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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95
[목맴자살 상해사망불인사례 입증부족]정신과치료중 자살의 방식은 수면유도제를 모아서 먹거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려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목맴에 의한 이 사건 자살방식 등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자살시도했던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9587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95871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1. 29. 선고 2019가단55883 판결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5. 2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7천만 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천 5백만 원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 ' ··· 볼 여지가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③ 망인은 2011. 1.경 국립서울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는데, 이 무렵 이미 반복적인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6호증의 3, 8면),
④ 망인이 당시에 시도했던 자살의 방식은 수면유도제를 모아서 먹거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려는 방식이었던 것으로(갑 제6호증의 9, 13면), 목맴에 의한 이 사건 자살방식과는 상이한 점(망인은 이 사건이 있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자살시도를 한 바 있으나, 오랜 기간 실행에 이르지는 않았다),
⑤ 망인은 2011. 2. 11. 국립서울병원을 퇴원한 이후 투약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진료도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6호증의 44면),
⑥ 망인은 2017. 6. 17. 국립정신건강센터 응급실에 자발적으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을 면담한 의사는 망인의 상태에 대해 'suicidal idea(+), suicidal plan: 불명확'이라고 기재한 점(갑 제6호증의 45면),
⑦ 망인은 위 응급실 내원 당시, 이전에도 뛰어 내리려고 옥상에 올라가기도 하였으나 무서워서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하거나 죽고 싶은 생각과 동시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면서도, 입원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던 점(갑 제6호증의 45면),
⑧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시도한 목맴의 방식, 도구, 당시 상황, 발견 경위, 유서의 존부나 그 내용, 망인의 이 사건 전후 일정이나 계획 등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망인이 우발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인지, 계획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알 수 없음)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용
판사
정덕수
판사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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