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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신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22세의 미혼여성으로 우울증이나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병력은 없으나 우울증을 앓던 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이후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사망전일 남자친구와 소주3병을 술을 나눠마신후 그날밤 거주지에서 하께 와인을 마시던중 여동생에 대해 말하면서 소리지르고 울고난 다음 투신 자살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5가단225451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8
첨부파일0
조회수
146
내용

[아파트투신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22세의 미혼여성으로 우울증이나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병력은 없으나 우울증을 앓던 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이후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사망전일 남자친구와 소주3병을 술을 나눠마신후 그날밤 거주지에서 하께 와인을 마시던중 여동생에 대해 말하면서 소리지르고 울고난 다음 투신 자살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5가단22545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가단225451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29.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피보험자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자녀이다}.

 

. 망인은 2014. 12. 28. 01:5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17동의 B라인 12층 계단 창문에서 1층 경비실 지붕 위로 뛰어내려 두부 및 몸통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2015. 2.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반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3조 제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이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적인 자살인 것이지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 보험자의 면책사유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70540, 7055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22(D)의 미혼 여성으로서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많이 마셨었는데,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던 망인의 동생 E(F)2012. 12. 25. 당시 거주하던 부산 동래구 C아파트 17903호 거실 베란다 난간에서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이후 술을 더 자주 마시곤 했다.

 

) 망인은 2013. 2. 13.경부터 'G'라는 남자 친구를 사귀었는데, 2014. 12. 24. G에게 "다음날이 여동생 기일인데 납골당에 가봐야겠다"는 말을 하였고, 2014. 12. 27. G를 만나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후 그날 밤 거주지인 위 C아파트 17903호로 G를 데려와 G, 원고와 함께 와인을 마시던 중 울면서 원고에게 "E가 죽고 난 다음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꿈속에 나타났다", "엄마와 아빠는 동생이 죽고 나서 동생 생각을 안하냐", "꿈속에서 E가 엄마 보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엄마와 아빠는 여동생 기일에 납골당에 왜 안가는데"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G와 다투고 자신의 방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 난 다음, G와 함께 밖에 나갔다가 위 C아파트 17동의 B라인 12층으로 올라가 계단 창문에서 1층 경비실 지붕 위로 뛰어내렸다.

 

) 한편, 망인은 우울증이나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인정근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자살임이 명백하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면책사유에 해당하나, 한편, 피보험자인 망인이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보험자인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우울증이나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남자 친구를 사귀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 전에 발생한 동생의 자살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 동생에 대한 그리움, 상실감 등으로 고통을 겪었음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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