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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투신,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정사례]피보험자은 2014. 1. 7. 07:55경 대전 서구 E아파트 9, 10층 사이 계단의 창문에서 뛰어내려 경추 추체골절, 압박굴곡 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정신질환 등 치료중 2016. 3. 5. 사망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20949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8
첨부파일0
조회수
150
내용

[아파트 투신,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정사례]피보험자은 2014. 1. 7. 07:55경 대전 서구 E아파트 9, 10층 사이 계단의 창문에서 뛰어내려 경추 추체골절, 압박굴곡 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정신질환 등 치료중 2016. 3. 5. 사망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20949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가단209495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844,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 B2009. 7.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종목 : 무배당 행복을 주는 가족사랑 보험(0904)

 

증권번호 : C

 

보험기간 : 2009. 7. 25.부터 2093. 7. 25.까지

 

보험계약자 : B

 

피보험자 : D

 

.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3(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D2014. 1. 7. 07:55경 대전 서구 E아파트 9, 10층 사이 계단의 창문에서 뛰어내려 경추 1번 추체골절, 경추 제3-4번간 압박굴곡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D2016. 3. 5. 사망하여 부모인 원고들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보험자 D(이하 '피보험자'라고 한다)은 사고 당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와 약물복용 중단으로 일시적으로 의사결정이 매우 힘든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의사결정이 힘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각 26,844,198(=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금,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상해입원의료비 합계 53,688,397×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심각한 고도의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양극성 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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