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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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신,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정사례]피보험자은 2014. 1. 7. 07:55경 대전 서구 E아파트 9, 10층 사이 계단의 창문에서 뛰어내려 경추 추체골절, 압박굴곡 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정신질환 등 치료중 2016. 3. 5. 사망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209495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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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아파트 투신,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정사례]피보험자은 2014. 1. 7. 07:55경 대전 서구 E아파트 9, 10층 사이 계단의 창문에서 뛰어내려 경추 추체골절, 압박굴곡 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정신질환 등 치료중 2016. 3. 5. 사망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20949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가단209495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844,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09. 7.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종목 : 무배당 행복을 ◆주는 가족사랑 보험(0904)
○ 증권번호 : C
○ 보험기간 : 2009. 7. 25.부터 2093. 7. 25.까지
○ 보험계약자 : B
○ 피보험자 : D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D은 2014. 1. 7. 07:55경 대전 서구 E아파트 9, 10층 사이 계단의 창문에서 뛰어내려 경추 1번 추체골절, 경추 제3-4번간 압박굴곡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D은 2016. 3. 5. 사망하여 부모인 원고들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보험자 D(이하 '피보험자'라고 한다)은 사고 당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와 약물복용 중단으로 일시적으로 의사결정이 매우 힘든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의사결정이 힘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각 26,844,198원(=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금,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상해입원의료비 합계 53,688,397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심각한 고도의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양극성 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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