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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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26]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8586 판결
- 작성일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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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26]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8586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858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 [공1992.4.15.(918),1184]
판시사항
건강하게 일해 왔던 교육공무원이 그 직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상태에서 병원에 가기 전 목욕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그 심장마비에 이르게 된 정확한 의학적 경로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교장으로 승진하여 건강하게 일해 왔던 교육공무원이 한 해 동안 낙도국민학교 교장으로서의 통상의 업무 이외에도 학교급식소 건축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어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병원진단을 받으러 육지로 나와 병원에 가기 전에 목욕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비록 심장마비에 이르게 된 정확한 의학적 경로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망인은 그 직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유발, 악화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2.23. 선고 87누81 판결(공1988,606), 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공1990,1380), 1990.10.10. 선고 90누3881 판결(공1990,2294)
원고, 피상고인
윤영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범
피고, 상 고 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재송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1. 선고 90구13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망 박종봉은 30여 년 간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86.9.1.부터 교장으로 승진하여 건강하게 일해 왔는데 1989년 한 해 동안 낙도국민학교 교장으로서의 통상의 업무 이외에도 학교급식소 지정을 위한 비용 마련과 특히 같은 해 가을경부터 1990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급식소 건축공사를 수행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일인 1990.1.25.경에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때까지 낙도에 근무하는 관계로 별다른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주위의 권유로 병원진단을 받으러 육지로 나와 병원에 가기 전에 목욕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비록 심장마비에 이르게 된 정확한 의학적 경로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망인은 그 직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유발, 악화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고 못볼 바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와 사망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준
대법관
최재호
대법관
윤관
대법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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