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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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25]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
- 작성일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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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25]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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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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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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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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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 [손해배상(산)] [공1996.4.1.(7),915]
판시사항
[1] 개정 법률에 의하여 전문직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기 전에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공중보건의사로서 일반 병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적극)
[2] 공중보건의사가 감기로 인한 편도선염을 앓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진료 업무를 수행하다가 기도폐쇄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가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종사 명령에 의하여 의료법인 소속의 병원에 근무하게 된 것이라면, 비록 그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문직 공무원의 임용과는 그 근거규정과 임용절차를 달리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전면 개정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비로소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에 관하여 전문직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이전에도 공중보건의사가 당연히 전문직 공무원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그가 병원에 배치된 뒤 의료재단으로부터 병원의 과장 직무대리로 보임되어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내지는 지휘를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그 의료법인 소속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전문직 공무원으로 되기 전의 공중보건의사가 사망 당시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감기로 인한 편도선염을 앓고 있었지만 휴진도 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진료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 편도선염이 갑자기 기도폐쇄로까지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비록 위 사망에 이른 데에는 위 공중보건의사의 치료 태만이나 다소의 방만한 생활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중보건의사의 사망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재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4조 ,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 / [2] 근로기준법 제82조 , 제8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730 판결(공1992, 80),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8778 판결(공1995상, 503)
원고,피상고인
오석진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열)
피고,상고인
의료법인 자산의료재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6. 5. 선고 94나6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오경하는 1989. 2. 23.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료법 제5조 소정의 일반의사 자격을 취득한 뒤 구 병역법(1989. 12. 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0조, 제51조에 의하여 징집되어 의무 사관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공군중위로 임명됨과 동시에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 소정의 공중보건의사로 1989. 4. 24.부터 1992. 4. 23.까지 충청북도 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으면서 전역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사실, 위 망인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공중보건의사로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로부터 1990. 4. 23.까지 피고 법인 산하의 제천서울병원에서 전·후반기교육, 임상실습교육을 받은 뒤 충청북도지사의 종사명령에 의하여 그 다음날부터 1991. 5. 31.까지는 단양군보건소에서, 1991. 6. 1.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는 피고 산하의 단양서울병원에서 각 근무한 사실, 위 망인은 위 단양서울병원에 배치된 뒤 피고로부터 위 병원의 정형외과과장 직무대리로 보임되어 그에 상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매월 금 1,500,000원씩의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근무하다가 1991. 8. 26.경 앓던 감기가 악화되어 후두 및 기관염에 의한 극심한 부종으로 기도가 폐쇄되어 질식,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 망인은 병역의무를 대신한 공중보건의사로서 보건사회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의 감독하에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법인 산하의 단양서울병원에 지정·배치되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여야 하겠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와 같이 지정·배치된 위 병원에서 피고 법인으로부터 직접 업무에 관한 지시 내지 지휘를 받으면서 피고 법인에게 의료노무를 제공하고 피고 법인으로부터 그 노무 제공에 따른 보수를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위 망인은 피고 법인에 소속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다.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병무청장으로부터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명단을 통보받은 보건사회부장관은 지체 없이 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근무지역 및 근무기관을 명시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망인이 위와 같이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종사 명령에 의하여 피고 법인 소속의 병원에 근무하게 된 것이라면 비록 그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문직 공무원의 임용과는 그 근거규정과 임용절차를 달리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전면 개정된 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비로소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에 관하여 전문직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이전에도 공중보건의사가 당연히 전문직 공무원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위 망인이 위 단양서울병원에 배치된 뒤 피고로부터 위 병원의 정형외과과장 직무대리로 보임되어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내지는 지휘를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매월 금 1,500,000원씩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고 법인 소속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오경하가 위 사망 당시 위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감기로 인한 편도선염을 앓고 있었지만 휴진도 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진료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 편도선염이 갑자기 기도폐쇄로까지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비록 위 사망에 이른 데에는 위 오경하의 치료 태만이나 다소의 방만한 생활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오경하의 사망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서 더 나아가 위 오경하가 사망 당시 피고 법인으로부터 의료노무 제공의 대가로 받아 온 매월 금 1,5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보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위 오경하가 사망한 다음 원고들에게 장례비로 금 3,000,000원, 손해배상금으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한 바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당심에서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지창권
주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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