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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1004]부산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0고합856, 2010고합872(병합), 2010고합873(병합)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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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1004]부산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0고합856, 2010고합872(병합), 2010고합873(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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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0고합856, 2010고합872(병합), 2010고합873(병합) 판결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1.. 내지 파. A (70년생, )

 

2..... A1 (38년생, )

검사

배석기

변호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박영근(피고인 손A을 위하여)

 

변호사 정노찬(피고인 박A1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1. 5. 31.

 

주 문

 

피고인 손A을 무기징역에, 피고인 박A1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박A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1(증 제2)를 피고인 손A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증 제1)을 피해자 김D7의 상속인들에게 환부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손A에 대한 사체은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0고합856] 피고인 손A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손C2008. 3. 10. 이후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녀에 대한 입ㆍ퇴원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본부, 보험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8. 6. 19.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전에 손C대학교 병원에 입ㆍ퇴원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입ㆍ퇴원확인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다음 이를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권한 없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던 입원기간을 지우고 상기 환자는 200861일 본원 소아청소년로 입원하여 2008620일 퇴원하였음이라고 허위로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입ㆍ퇴원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20.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우체국 보험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ㆍ퇴원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험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달 24. 이에 속은 피해자 본부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손C을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험의 보험금 명목으로 2,6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입ㆍ퇴원확인서를 각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고, 보험금 합계 86,400,000원을 편취하였다.

 

. (1) 피고인은 2008. 6. 20.경 부산 동구 동에 있는 부산본부에서 위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ㆍ퇴원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험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손C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 명목으로 2,5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조한 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입ㆍ퇴원확인서를 각 행사하여 보험금 합계 36,7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10.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전에 손C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입ㆍ퇴원확인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다음 이를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권한 없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던 입원기간을 지우고 상기 환자는 2008622일부터 본원 소아청소년로 입원하여 200877일 퇴원하였음이라고 허위로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입ㆍ퇴원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11. 부산 동구 동에 있는 부산본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ㆍ퇴원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험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손C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 명목으로 12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입ㆍ퇴원확인서를 각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여, 보험금 합계 13,392,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인 박A1 명의로 운영하던 학원의 영업이 부진하여 위 학원을 2009. 4.경 임C3에게 처분하였고, 이후에도 다른 학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9. 4. 30.경 부산 연제구 ○○○에 있는 빌딩에 있는 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창업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A1이 운영하는 학원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20,000,000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09. 5. 12.경 창업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0. 1. 8.경 같은 방법으로 5,000,000원을 위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2009. 5. 21.경 부산 부산진구 ○○○ ◀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재단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창업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새로 인수할 학원의 내부 인테리어 및 시스템 냉난방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09. 6. 5.경 창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은 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하였음에도 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양식을 내려받아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미리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대학교 졸업증명서에서 그 총장 직인을 오려낸 후 위와 같이 출력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총장직인 위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여 공문서인 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14.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재단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재단으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한 후 위 재단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학원을 인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이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6.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및 프린트기를 사용하여 A”, “700422-*******”, “20096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를 입력하여 백지로 출력한 다음 이를 각 오려낸 후, 미리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박A1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업 연월일, 사업장 소재지의 각 해당란 위에 위 출력물에서 오려낸 각 해당 부분을 각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여 공문서인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17.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재단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내려받고 권한 없이 부동산의 표시란에 부산시 진구 ○○○ 2”, 용도란에 근린생활시설”, 전세보증금란에 금 이천만원 20,000,000”, 계약금란에 금 이천만원을 일시에 지급함”, 임대인란에 부산시 동래구 ○○○ 아파트 ○○○○○○, 성명란에 C5“이라고 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이C5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C5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11.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재단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4. 살인

 

피고인은 1993. 2.대학교를 졸업한 후 1997. 11. 18.경 같은 대학교 출신인 방C6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동거하던 중 1998. 11. 6.경 딸 손C을 낳았다.

 

피고인은 방C6의 승낙을 받지 않고 방C6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부산 수영구 동 동사무소에서 방C6의 인감증명 수통을 발급받은 다음 1997. 11.경부터 1999. 2.경까지 사이에 방C6을 계약자로 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량할부구입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차량 매도대금 수백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차량할부계약을 해약해 버리는 소위 차치기등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되어 1999. 3. 26.경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1999. 10. 1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한편, C6로부터 1999. 4. 22.경 방C6과 피고인의 사실혼관계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1999. 11. 2.피고인은 방C6에게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동인과 헤어지면서, 그때부터 노모인 박A1 및 딸 손C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학원강사로 전전하던 중 손C2004. 12. 9.경부터 2008. 3. 10.경까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투병을 하여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바람에 생활이 궁핍해지자 2005. 12. 13.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고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 4. 8.경부터 2010. 4. 22.경까지 어머니인 박A1 명의로 위 아파트 ○○○○○○호 시가 220,000,000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는 채권자 은행 등 채권최고액 합계 242,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3개가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2008. 10. 1.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에서 어머니인 박A1 명의로 어학원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여 2009. 4.경 위 학원을 임C3에게 처분하였으며, 2009. 2. 19.경부터 같은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커피점을 운영하였으나 이마저 영업이 부진한데다가 2010. 1.경 자궁근종수술까지 받게 되자 위 커피점을 폐업하여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반면, 부채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제외하고도 ♣♣조합에 대한 채무 50,000,000, 재단에 대한 채무 20,000,000, 센터에 대한 채무 25,000,000, 개인 채무 10,000,000, ♥♥ 파이낸셜에 대한 채무 1,000,000원 등 합계 106,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회사가 2010. 3. 18.경 피고인이 살고 있던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은 2010. 4. 22.경 이C8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한 후 부산 부산진구 ○○○ ▼▼아파트 ○○○○○○호를 임차보증금 10,000,000, 월세 800,000원에 임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3.경부터 당시 대학생이던 13살 연하의 김D과 사귀면서 연인으로 지냈는데, D의 환심을 사기 위해 김D 및 그의 부모에게 아버지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았으니, 결혼하여 함께 해외로 나가 살자라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2009. 8.경부터 월 차임 890,000원에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하여 타고 다니며 김D에게 용돈과 값비싼 선물을 주고 고급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으로 많은 돈을 소비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2010. 1.경 내연남 김D에게 그동안 숨겨오던 자신의 결혼 경력 및 혼외자의 존재가 알려져 김D으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D1에게 동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인터넷에서 타인의 태아사진을 내려받아 김D1과 동인의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결국 김D1과 여자친구가 헤어지도록 하는 등 김D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면서 동인과의 불화로 심한 정신적 압박감을 느끼며, 그 관계 복원 및 새 출발을 위해 많은 자금과 새로운 신분이 필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 15.♣♣ 조합을 속이고 창업자금 명목으로 50, 000,000원을 편취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한 범죄사실로 위 조합으로부터 고소되어 2010. 2. 11.■■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자, 이전에 구속되었던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번에 또 구속되면 자신은 물론 모든 가족이 파멸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위기감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본부, 을 각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6,512,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 조합을 기망하여 창업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재단을 기망하여 창업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편취하고, 센터를 기망하여 창업자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합계 231,512,000원을 편취하였으나 채무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여 이로써도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어렵게 됨은 물론, 내연남인 김D과의 관계 복원 및 새 출발을 위해 많은 자금과 새 신분이 필요한 상태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었으나 합의할 능력이 되지 않아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회적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사라지더라도 주변 사람이 찾지 않을 여성 노숙자를 구해 살해한 후 마치 피고인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여 위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함과 동시에 위 형사재판도 처벌을 면하는 등 일거에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와 같이 수령한 보험금으로 연인인 김D과의 관계도 복원한 후 새로운 신분으로 세탁한 다음 동인과 함께 외국으로 나가는 등 새 출발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2010. 3. 8.◇◇보험에 사망보험금 650,000,000원으로, 같은 달 8.◆◆보험에 사망보험금 250,000,000원으로, 2010. 5. 6.▼◆보험에 사망보험금 200,000,000원으로, 2010. 5. 17.◎◎보험에 사망보험금 900,000,000원으로, 2010. 6. 9.♤♤보험에 보험금 150,000,000원으로, 2010. 6. 14.★★보험에 사망보험금 600,000,000원으로, 2010. 6. 15.★★보험에 사망보험금 600,000,000원으로 각 보험 청약한 후 각 1회 보험료로 합계 3,083,260원을 그 무렵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적당한 여성노숙자를 물색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 중 2010. 3. 15.경 대구 중구 ○○○에 있는 민D3 목사가 운영하는 여성노숙자쉼터인 의 집인터넷 카페에 회원등록을 하고 사실은 자신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위 카페에 허위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30대 여성노숙자 중 자립의지가 있는 분과 일하고 싶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다음, D3 목사와 수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 간 폰으로 통화하는 부모가 없거나 찾아오지 않는 사람을 찾았다, 꼭 방문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2010. 4. 7.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살해 방법과 여성노숙자를 탐색하기 위해 메소밀’, ‘그라목손 냄새’, ‘살인방법’, ‘사망신고절차’, ‘부산 여성노숙인’, ‘여성노숙인쉼터’, ‘살충제’, ‘부산 원예용 살충제’, ‘메소밀 냄새’, ‘메소밀 중독’, ‘메소밀 음독’, ‘메소밀 100음독’, ‘아질산나트륨’, ‘살충제농약음독’, ‘농약음독’, ‘파라코’, ‘질식사등의 검색어를 입력하고 이와 관련된 사이트 접속 및 문서, 뉴스기사 등을 통하여 살해방법 등을 연구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7.경 인터넷을 통해 범행대상으로 보다 가까이 있어 유인에 용이한 부산지역 여성노숙자를 물색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같은 달 30.경 위 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 김D7(, 26)를 만나 피해자에게는 연락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자신의 사기 등 피고사건 공판기일(2010. 6. 17. 10:45) 전날인 2010. 6. 16. 19:00마리아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가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모로 근무하면 월급으로 130만 원을 주고 가까운 대학에서 공부를 시켜 보육사자격증까지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부산으로 데리고 와 2010. 6. 17. 02: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7. 07:00경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공원 장례식장에서 김D7의 사체를 가리키며 이 사체는 손A의 사체이고, 그 보호자는 나로서 이름은 김D7라고 속이고, 같은 달 18. 위 사체를 화장하면서 이에 필요한 김D7 명의의 공설장사시설사용ㆍ기간연장 사용신청서, 사체유골매장ㆍ화장신청서, 유골인도신청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위 장례식장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장례식장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사망자 : A, 주소 : 부산 진구 ○○○, 신청자 : D7 라고 이야기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김D7 명의의 공설장사시설사용ㆍ기간연장 사용신청서, 사체유골매장ㆍ화장신청서, 유골인도신청서를 각 작성하게 한 후 공설장사시설사용ㆍ기간연장 사용신청서, 사체유골매장ㆍ화장신청서 신청인 김D7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D7 명의의 공설장사시설사용ㆍ기간연장 사용신청서, 사체유골매장ㆍ화장신청서, 유골인도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사실은 김D7을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2010. 6. 17.경 살해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화로 김D7의 안부를 묻는 피해자 민D3에게 , 거기 갔는 줄 알았는데, 그 년 거기에 갈 수가 없지, D7가 월급 1,300,000원과 새로 마련해 준 700,000원짜리 핸드폰 및 어린이집 공금 5,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직원 7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손댈 사람이 없고, D7 말고는 그럴 사람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7.경 위 피해자에게 “7,000,000원이 아니라 8,000,000원이다, 운전면허를 하라고 1,000,000원을 더 주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김D7의 전 보호자로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0고합872]

 

7. 피고인 손A의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 절도

 

피고인은 2010. 6. 17. 07:00경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공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김D7의 손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29.경 부산 사상구 ○○○○○에 있는 ◉◉시험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제2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임의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D7”,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김D7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시험장 경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응시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7. 2.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김D7 명의의 응시원서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을 신청한 후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김D7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김D7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시험장에 입실한 후 학과시험지를 교부받고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8. 피고인들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사기미수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8. 10:00경 부산 부산진구 ○○동에 있는 구청 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손A이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손A은 어머니인 피고인 박A1에게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체검안서를 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라며 건네주고, 피고인 박A1피고인 손A2010. 6. 17. 05:10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주택에서 사망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인 이D9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손A이 사망한 것처럼 호적전산기록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저장ㆍ보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30.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동에 있는 우체국에 함께 가서 피고인 손A이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손A2010. 6. 17. 05:10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주택에서 사망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피고인 손A이 작성한 후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과 함께 위 우체국 직원인 이D10에게 피고인들이 함께 제출하여, 2010. 8. 11.경 이에 속은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보험지급심사팀 직원인 성D5로부터 피고인 손A을 피보험자로 하는 ◆◆ 정기보험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박A1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30. 15:00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빌딩 보험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험 직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손A을 피보험자로 하는 가족Dream보험사망보험금 25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2010. 9. 10. 11:45경 위 보험 사무실에서 피고인 손A이 사망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보험 조사과 직원인 송D11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 손A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0고합873] 피고인 손A

 

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사기

 

피고인은 학원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30,000,000원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이미 타인의 명의로 학원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어 피해자 ♣♣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중 4,000만 원을 학원점포 임대차를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1. 3. 15:00경 서울 서대문구 ○○○○○ 빌딩 본관 ○○○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학원을 창업하려면 80,000,000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나에게 30,000,000원이 있으니, 5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40,000,000원은 학원점포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원은 학원 운영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저소득층 창업지원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학원 점포의 소유주인 이C5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장집에서 이C5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 1개를 구입하여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부산시 진구 ○○○번지 3”, 전세보증금란에 금 이천만원 원정 20,000,000원정”, 임대차기간란에 “20091112일로부터 24개월로 함.”, 계약일란에 “20091112”, 임대인의 주소란에 부산시 ○○○번지”, 임대인의 성명란에 C5” 등으로 기재한 후,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그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후 임대인의 이름 옆에 미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이C5 명의의 도장을 찍었고,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은 약정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일란에 “2009112”, 임대인란에 C5”이라고 기재한 후, 프린트를 이용하여 그 약정서를 출력한 후 임대인의 이름 옆에 미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이C5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C5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과 이C5 명의의 약정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 (1) 피고인은 2009. 11. 2.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및 약정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인 장C1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8. 10:00경 부산 부산진구 ○○동에 있는 ○○○ 서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및 약정서에 확정일자 공증인가 날인을 받은 후, 위 문구점에서 장C1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856]

 

[판시 제1의 각 사실]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38, 1231, 1232, 1284 내지 1289, 1552, 1643, 1739, 1740, 2154)

 

1. 각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의 기재 및 현존, 각 보험계약서, 각 보험청구서(수사기록 939 내지 962, 1553 내지 1625, 1741 내지 1821, 2155 내지 2167)

 

1. 은행 통장 사본(수사기록 426 내지 442)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12의 진술서

 

1. 졸업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및 현존(수사기록 634 내지 639, 2061)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230, 1279 내지 1283, 1290, 1291, 1641, 1642, 1645, 1663 내지 1733, 2053, 2144, 2202)

 

1. 은행 등 18개사 회신내역, 거래내역조회, 진행상황보고서(수사기록 1399, 1647, 1648)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630, 631)

 

1. 사업자등록 여부 조회 회신(수사기록 2305)

 

1. 은행 통장 사본(수사기록 426)

 

[판시 제4 내지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D13, D14, D1, D15, D16의 각 법정진술

 

1. D3, D17, D1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19, D11, C1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7, 200, 201, 228, 280 내지 283, 307 내지 309, 454, 458, 470, 529, 607, 628, 665, 684, 686, 689, 720, 776, 806 내지 817, 892, 893, 931, 963, 964, 1139 내지 1161, 1233, 1277, 1292, 1306 내지 1381, 1465, 1498, 1506, 1523, 1545, 1626, 1627, 1830 내지 1836, 2033, 2039, 2047, 2049, 2203, 2336, 2342, 2560, 2561, 2566, 2583, 2586, 2587, 2677)

 

1. 각 의료자문보고서, 분석보고서, 실황조서, 대 법의학과 연구소 박사 김C13 전화진술청취(수사기록 798, 799, 1239 내지 1276, 1532 내지 1544, 1650 내지 1662, 2557)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69, 70, 275, 276, 530-1, 2)

 

1. 사체검안서, 검안소견서(수사기록 203, 204)

 

1. 하이패스거래내역서, 은행 등 18개사 회신 내역, 금융감독원 회신자료(수사기록 777, 1388 내지 1434, 2034),

 

1. 인터넷카페에 올린 글, 피고인 손A과 민D3이 주고받은 쪽지 내용 등, 피고인 손A의 편지사본(수사기록 306, 310 내지 317, 2562)

 

1. 간호경과기록지 및 응급실기록지, 상담일지(수사기록 593 내지 596, 608 내지 621)

 

1. 각 보험계약청약서 사본(수사기록 455 내지 457)

 

1.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피고인 손A에 대한 소환장, 공소장 사본(수사기록 151 내지 190)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수사기록 622 내지 626, 723 내지 731, 687, 1123)

 

1. 은행 통장 사본(수사기록 424)

 

1. 공설장사시설사용허가신청서, 사체, 유골화장신고서, 유골인도신청서의 각 기재 및 현존(수사기록 1547 내지 1549)

 

[2010고합872]

 

[판시 제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요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00, 201)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69, 70, 275, 276)

 

[판시 제8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11, D5, D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7, 200 내지 206, 418 내지 442, 454 내지 457, 729, 730)1. 제적등본 등의 각 기재 및 현존(수사기록 26 내지 50)

 

[2010고합873]

 

[판시 제9의 각 사실]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1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4)

 

1. 창업지원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창업지원약정서 사본, 잉글리쉬플러스상환내역서 사본(수사기록 12 내지 22, 43, 44)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약정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수사기록 23, 24)

 

1. ○○인출통장 사본(수사기록 45,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손A

 

각 형법 제231(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 231(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판시 제8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 225(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50조 제1(살인의 점), 형법 제329(절도의 점), 형법 제137(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0(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 30(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 228조 제1, 30(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 30(판시 제8의 사기의 점), 형법 제352, 347조 제1, 30(사기미수의 점)

 

. 피고인 박A1

 

형법 제228조 제1, 30(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 228조 제1, 30(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 30(사기의 점), 형법 제352, 347조 제1, 30(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손A : 각 형법 제40, 50(판시 제5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유골인도신청서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9의 다의 (1)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과 판시 제9의 다의 (2)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약정서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손A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 피고인 박A1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손A :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1, 50(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박A1 :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박A1 : 형법 제62조 제1(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손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

 

피고인 손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살인범행 부분)

 

1. 주장

 

. 피고인은 우연히 목사 민D3이 운영하는 마리아의 집인터넷카페에 접속한 후 위 카페에 가끔씩 접속하다가 민D3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한번 방문하겠다고 말한 후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자신을 부산에 좀 데려가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리아의 집에서 나오려면 누군가 데리러 가야만 하는 줄 알고 피해자를 데리러 가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태우고 부산으로 출발하였다.

 

. 피해자는 차에 탄 후 말이 없이 시무룩하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다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느냐고 물었으며 자신이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가족들의 뒷바라지에 다 사용되어 남는 것이 없고 자궁에 문제가 있어 여자로서 구실도 제대로 못한다는 등 만사가 귀찮아 살기가 싫다는 이야기를 넋두리조로 하였다.

 

. 피고인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대동톨게이트를 지난 다음 백양터널, 서면, 양정, 수영을 경유하여 광안리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맥주를 마신 후 해운대로 갔다가 다시 초읍방면으로 가면서 맥주를 산 다음 동의 아파트 앞 벤치에 도착하여 술을 마셨다.

 

. 그 후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고 싶다고 해서 피고인이 술을 사러 갔다가 술을 파는 데가 없어 피해자에게 돌아가 보니 피해자가 계획대로 되었다,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는 등의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몸 상태가 이상해 보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운 후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향하였는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의식이 있어 서로 대화를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이 없어졌다.

 

. 병원에 도착하여 의료진이 피해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응급조치를 담당한 담당의사와 간호사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어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하였다.

 

. 피고인은 응급실 간호사가 환자접수를 해 달라는 소리에 불현듯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죽음을 잘 이용하면 종전에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당시 재판중이던 형사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접수를 하였고 그 후부터 피해자로 행세하였다.

 

. 피해자는 사망 전부터 평소의 건강상태나 정신상태가 좋지 않았고 우울증 증세가 상당히 심했으며, 술을 많이 마셔 간이 상당히 손상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바 없고, 피해자는 급성심근경색, 급성간성혼수로 자연사하였거나 우울증 내지 우울증 치료제의 부작용에 의해 자살한 것이다.

 

2. 판단

 

.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김D13, D16, D15, D14의 각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민D3, D17, D18, C12의 각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된다[D13, D16, D15의 각 진술은 상호간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응급실기록지(수사기록 206), 간호경과기록지(수사기록 593)과 일치하는 점에서, D3, D17, D18의 각 진술도 상호간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서, D14, C12의 각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정황

 

() 피고인의 보험가입

 

피고인은 2010. 3. 8.부터 2010. 6. 15.경까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집중적으로 ◇◇보험 외 6개의 보험회사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A1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총 7개의 생명보험계약을 청약하였는데, ◇◇보험(사망보험금 65,000만 원), 보험(사망보험금 25,000만 원), ◎◎보험(사망보험금 9억 원), ★★보험(사망보험금 6억 원)과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각 1회 보험료로 합계 3,083,260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1830 내지 1836).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보험에 가입하기 전부터 가입 당시까지 수입이 전혀 없었고(피고인 박A1, C 명의 각 예금통장에 대한 통장거래내역분석결과, 수사기록 1499), 부채가 1억 원을 초과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

 

() 피고인의 인터넷 검색

 

피고인은 2010. 4. 19.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하였다(수사기록 1139 내지 1158, 1174면 이하).

 

- 2010. 4. 19. : 그라목손 냄새

 

- 2010. 5. 26. : 부산여성노숙인쉼터, 부산여성노숙인

 

- 2010. 5. 27. : 사망신고절차

 

- 2010. 6. 2. : 살충제, 부산원예용 살충제

 

- 2010. 6. 3. : 메소밀 냄새, 메소밀 중독, 메소밀+음독

 

- 2010. 6. 4. : 메소밀 100음독

 

- 2010. 6. 7. : 아질산나트륨

 

- 2010. 6. 11. : 사망보험금

 

- 2010. 6. 12. : 살충제농약음독, 파라코, 파라코농약

 

- 2010. 6. 15. 사망보험금+다수+계약

 

- 2010. 6. 16. : 질식사

 

()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려온 경위(수사기록 292면 이하, 307, 308면 이하, 668면 이하)

 

1) ‘의 집이라는 여성노숙자쉼터를 운영하던 목사 민D3이 자신이 운영하던 다음카페인 의 집에 피해자가 아기를 못 가지고 부모도 어려운 가정이라서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내용의 수필을 올렸는데, 피고인은 2010. 3. 15.경 위 다음카페에 접속하여 민D3에게 자신은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립의지가 있으신 분을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위 다음카페에서 민D3에게 쪽지를 보낸 이후에도 민D3과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고, 핫메일로도 의견을 교환했는데, 2010. 5. 30.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와 민D3에게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려가서 공부도 시켜주고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 취직시켜 월급도 많이 주겠으며 대학도 보내서 자격증을 따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민D3에게 피해자의 부모가 없어야 하고 피해자를 찾을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자 민D3은 피해자는 집에서 찾지도 않고 찾을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3)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빨리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면서 어린이집 보모가 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고, ‘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간다고 말하였으며, 2010. 6. 10.경에는 민D3 운영의 위 다음카페에 접속하여 막상 간다고 생각하니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고 자신의 기분을 쓰고 민D3 목사에게 감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그 심정을 밝혔다.

 

4) 피고인은 2010. 6. 16.경 피해자를 데리러 의 집으로 가서 다시 민D3에게 피해자를 공부시켜주고 대학에 보내고 월급도 많이 주고 데리고 살겠다고 말하였고, ‘의 집에서 일하는 박D18의 질문에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50명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4개의 짐을 챙겼는데 의 집에서 일하던 정D17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짐을 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피해자는 여름옷만 가져가고 다음에 와서 또 짐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부산으로 가는 도중 같은 날 20:37경 정D17에게 도착하면 전화할께요~이모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같은 날 21:17경 민D3에게 목사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부산가서 돈벌어서 목사님 은혜 갚을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이 사건 범행 무렵의 정황

 

() 응급실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피고인은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워 2010. 6. 17. 05: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응급실 담당 의사인 김D13은 피해자에게 문진을 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원 30분 전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여 차 뒷좌석에 태워 오는 중에 처음에는 의식이 있어 이야기를 하였으나 조금 오다 보니 의식이 없어 보였다, 며칠 전 심장에 이상이 있어 개인병원에서 심장검사를 하였는데 심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 중에 심장이 안 좋아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말하였다. , 간호사 안D16에게는 피해자는 아는 동생이고 직계가족이 없으며, 피해자가 어제도 가슴이 아파서 근처 병원에 갔었고, 응급실에 오기 전에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오던 중이었다고 말하였다.

 

() 응급실 도착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위 응급실 도착 당시 자발호흡 및 심장박동이 없었고, 동공이 확대되어 있었으며, 심폐소생술 시작 당시 이미 얼굴이나 손끝, 발끝 등에서 청색증이 진행되어 있었고, 심전도 검사상 전기적 반응이 거의 없는 FLAT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체온이 정상인에 비하여 많이 낮은 상태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피고인 이름으로 응급실 환자접수 등

 

한편, 피고인의 말을 들은 김D13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응급실 간호사로부터 환자접수를 할 것을 요청받자 2010. 6. 17. 05:13경 환자의 이름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이름으로 하여 위 응급실 원무과에 환자접수를 하였다.

 

(3)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 피해자 사체의 화장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이나 의 집의 민D3 등에게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사체 이송 및 장례업무를 하던 김C12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공원으로 싣고 가서 역시 사체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하여 접수하였다.

 

2) C12가 피고인에게 사체검안서가 없어 화장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박A1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말하면서 박A1로 하여금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 사체검안서를 받고자 시도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43, 347).

 

3) 피고인은 불상의 노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시킨 후 검안의사인 이D14로부터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았는데, 검안 당시 이D14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대하여 물었고, 피고인은 사망자와 4-5년 동안 동거를 하면서 의식주와 병원치료, 취직을 다 맡아서 해 주었다, 사망자는 평소 빈혈과 가슴이 아프다고 하였으며 소화장애와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그날 집에 같이 있는데 새벽 5시쯤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을 하였다, 위 병원 응급실 의사 말로는 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한 것 같다, 사망자는 자궁근종으로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한 적도 있다, 우체국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4) D14는 피해자의 사체에 외인사나 사고사로 볼 만한 특이한 외상 흔적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망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망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한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2010. 6. 18. 10:00경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한 후 이를 청사포 바닷가 등에 뿌렸다.

 

() 피고인의 인터넷검색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후 2010. 6. 22.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하였다(수사기록 1143면 등).

 

- 2010. 6. 22. : 사망보험금 지급사례, 사망신고 후+보험

 

- 2010. 6. 28. : 공판중 피고인 사망, 공판중+피고인+사망, 사망신고후+제적등본, 사망보험사례

 

- 2010. 7. 1. : 사망신고시 제적되는 기간, 사망신고로+호적등본

 

- 2010. 7. 2. : 우편사망신고, 사망신고, 사망신고절차, 사망신고방법, 사망보험금지급거절

 

- 2010. 8. 4. : 사망후 보험실효, 고액사망보험금

 

- 2010. 8. 5. : 사망보험금지급, 심근경색+추정사망보험금, 심근경색추정사망보험금지급

 

- 2010. 8. 18. : 사망하면 지문조회, 사망하면+지문

 

() 그 밖의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인 2010. 6. 21. 채권자 재단에 당신이 이 편지를 받을 쯤엔 나는 이미 자살하여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사체검안서를 오빠를 통하여 발송하겠다는 취지의 편지와 문자를 발송하고, 2010. 8. 5. 채권자 센터에도 같은 취지의 편지를 발송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민D3을 기망하여 2,000,000원을 편취하고, 부산 구청 계에 피고인의 사망신고를 한 후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였다.

 

. 판단

 

(1) 증거법칙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362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성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피해자의 사망시기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받을 당시 이미 얼굴이나 손끝, 발끝 등에서 청색증이 진행되었고, 심전도 검사상 전기적 반응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체온이 정상인에 비하여 많이 낮은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상적으로 이미 사망하여 심장이 멈춘 사람이라도 15분 후까지는 심전도 검사상 전기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점(D13의 법정진술), 일반적으로 사후 1시간 내에는 체온의 변동이 거의 없고, 그 후 1시간당 평균 0.7가량 체온이 하강하게 되는 점(수사기록 2557, 2558), D13은 피해자가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응급실 도착 전 2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응급실 도착 전에 이미 사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사망원인

 

1) 자연사가능성

 

피해자가 자연사하였다면 이는 돌연사의 가능성 밖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돌연사는 크게 뇌질환과 심장질환에 의한 경우밖에 고려할 수 없는데, 뇌질환의 경우 사고로 인하여 큰 혈관이 파열되지 않는 한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평소 심장질환이 없던 20대 중반의 여성에게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5-10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D14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559), 피해자가 2007.부터 2009.까지 매년 대한적십자사 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 및 심전도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716, 719)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연사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2) 자살가능성

 

피해자가 부산으로 가기 이전이나 부산으로 출발할 때 기분이 들떠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부산으로 출발할 당시 여름옷만 가져가고 다음에 와서 또 짐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부산으로 가는 도중 정D17에게 도착하면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D3에게 감사의 인사와 은혜를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김D19, D3, D17 등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피해자의 생각이나 생활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살하기 위해 부산으로 갔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살하였을 가능성 역시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3) 메소밀 등 독극물에 의한 살해가능성

 

당초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메소밀 등 독극물을 마시게 하여 살해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고,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메소밀 등 독극물을 검색하였고 메소밀을 구입한 바 있으며 피해자가 응급실 도착 당시 구토 흔적, 과다 타액분비 등의 흔적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메소밀 등 독극물에 의한 살해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D13, D15, D16과 이D14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나 공원에서의 사체 검안 당시 독극물에 의한 살해 흔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가 메소밀 등 독극물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검사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바,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므로 위 공소장 변경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 피해자 사망 무렵의 행적

 

1) 피고인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대동톨게이트를 지난 다음 백양터널, 서면, 양정, 수영을 경유하여 광안리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맥주를 마신 후 해운대로 갔다가 다시 초읍방면으로 가다가 맥주를 산 다음 동 아파트 옆 소공원 벤치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병원 응급실로 가던 도중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2010. 6. 17. 00:38경 부산 남구 ○○○○○ 주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를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 주장의 동 아파트 옆 소공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간 병원보다 피고인의 딸이 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이 잘 알고 있던 대학교 병원(거리 약 1.7km)이 더 가까운 점, 동 아파트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는 약 2.2km이고 차로 이동할 경우 약 5-8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 무렵의 행적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로부터 자살하기로 결정했고 처리를 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동 아파트 옆 소공원에 갔다가 피해자를 응급실로 옮겼으나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응급실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84면 이하) 위 가.항의 주장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고, 당초 수사기관에서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검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640)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대한 웹히스토리 분석결과가 나오자 자살방법이 궁금하여 검색해 보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당초 메소밀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메소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김D1의 진술이 있자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회에 걸쳐 진술을 번복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시기나 피해자 사망 무렵의 행적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린이집에 취업을 시키고 함께 살기 위해 데려왔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친척집으로 데려가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리고 왔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번복진술 역시 민D3, D17, D18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죽음을 잘 이용하면 보험금을 지급받고 재판중이던 형사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이름으로 접수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급작스러운 죽음이 문제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통상인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

 

()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자신이 2년 후 자살하여 박A1과 손C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을 거액의 생명사망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없어 생활 자체가 어려웠으므로 많은 보험료를 2년 동안 납입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점에서 보험가입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노숙자를 물색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독극물과 살해방법 등을 검색해 왔던 점, 병원 응급실에서부터 피고인은 자신이 사망한 피해자인 양 행세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자신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점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보험금 수령 목적의 살해 동기가 있었음이 충분히 추정된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의 집을 출발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살해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연사하였거나 자살하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려온 경위, 피해자를 응급실에 데려간 경위 등 당일의 행적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전후한 무렵의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합리성이 없고 신빙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가입경위나 인터넷 검색 경과, 피고인이 응급실 의료진이나 사체검안의사에게 피해자의 심장에 이상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점, 응급실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인 양 행세를 하였고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손A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형

 

[판시 살인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반성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2~ 15, 무기 이상(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형(하한은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형

 

이 사건 살인범행은 가족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숙자를 골라 살해한 후 자신이 사망한 것인 양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저급하고 비열한 동기 하에 고귀하고 존엄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이라 할 것이고, 사전에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살해준비를 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희생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살인 범행 직후부터 자신이 피해자의 행세를 하고 피해자의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한 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관철하려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 및 사기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와 딸이 있다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박A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이고, 어린 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손A에 대한 사체은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6. 17. 14:00경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공원 장례식장에서 김D7의 사체를 손A이라 하고 자신이 위 사체의 보호자라고 속여 사체검안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18. 같은 장소에서 위 사체를 인도받은 다음 살해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김D7의 사체를 화장하여 사체를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사체은닉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그 의무없는 자가 그 장소적 이전을 하면서 종교적, 사회적 풍습에 따른 의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10. 선고 985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6. 17. 06:00 내지 07:00경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을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공원 장례식장으로 옮겨 이D14로부터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18. 같은 장소에서 일반 화장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일반 화장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시신을 위와 같이 화장하여 장제의 의례를 갖추었다면 비록 그것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이었고 유족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이호철

 

 

 

판사

 

박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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