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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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66]서울행정법원 2017. 3. 16. 선고 2016구합732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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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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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66]서울행정법원 2017. 3. 16. 선고 2016구합73290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8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서울행정법원 2017. 3. 16. 선고 2016구합73290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심)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7. 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8.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1(대판: 소외인)[(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9. 1. 경찰관으로 공개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5. 7. 20.부터 경기지방경찰청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이하 ‘이 사건 부서’라 하고, 그 담당업무를 ‘이 사건 업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6. 2. 7. 오전경 자택이 위치한 김포시 (주소 생략) ☆☆☆동의 앞 화단에서 추락한 채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2:14경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다. 경기지방경찰청 ○○경찰서는 2016. 3. 31. 망인의 사망에 관해 ‘망인이 지병 등으로 인해 신병을 비관하여 베란다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내사종결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부서에서의 과중한 업무수행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2016. 6. 30. 피고에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8. ‘망인의 업무수행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그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기보다 스트레스에 민감한 기질적 소인과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여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1호증의 1, 제37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업무로 인해 우울증 및 복부통증 등을 앓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망인은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공무인 이 사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의 우울증 및 복부통증 등은 망인이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근무환경의 변화[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별표 2의2 제1호 다목 6)] 또는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업무의 특성(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별표 2의2 제1호 사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② 설사 망인이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부터 위장 관련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한 이후에 극심한 복부통증 등을 겪기 시작하였고, 이는 망인의 악화된 건강상태와 이 사건 업무의 특수한 환경 또는 야간근무·과로 등과의 경합으로 인한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별표 2의2 제3호 가목 또는 다목의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③ 망인은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자살)를 한 것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 내지 3호의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및 형태
가) 이 사건 부서 배치 이전의 근무이력
망인은 2006. 9. 1.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2015. 7. 20. 이 사건 부서에 배치되기 이전까지, 2008. 4. 10.부터 2010. 5. 17.까지의 기간 동안 위 ○○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간 모두 경기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업무의 내용
(1) 망인은 이 사건 부서에 배치된 직후인 2015. 7. 28. 김포 태장로 도로공사 현장 근로자 3명 사망사고를 첫 사건으로 맡은 이래 교통사고(음주운전사고 포함)의 가해자 및 피해자 확인 및 조사, 인적·물적 증거 확보 및 조사, 관련 서류 작성 및 검찰 송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음주사고, 교통사고 등의 배당은 3~4명으로 구성된 망인의 팀 내에서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다.
(3) 2016. 6. 24.을 기준으로, 망인은 총 112건, 처리율 99.11%, 평균처리일수 18.77일, 평균보유일수 23일의 사건진행현황을 보이고 있다. 당시 이 사건 부서 전체의 사건진행현황은 총 1,983건, 처리율은 74.74%, 평균처리일수는 15.18일, 평균보유일수는 19.05일이다.
다) 이 사건 부서에서의 근무형태
(1) 망인은 이 사건 부서에서 비번, 일근(09:00~15:00), 당직(09:00~다음날 09:00), 비번, 휴무, 당직의 순서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휴가를 내거나 휴직하였다. 특히 망인은 2015. 11. 16.부터 2016. 5. 15.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도중 2016. 1. 29. ○○경찰서의 ◇◇지구대로 발령받고 2016. 2. 1.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같은 날부터 2016. 2. 14.까지 병가를 사용하였다.
기간 종류 사용일 사유
2015. 8. 12. ~ 2015. 8. 17. 배우자출산 4 둘째 출산
2015. 10. 17. 일반병가(진단서 미첨부) 1 감기몸살
2015. 11. 1. ~ 2015. 11. 5. 일반병가(진단서 미첨부) 3 장염으로 입원(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주1))
2015. 11. 7. ~ 2015. 11. 11. 연가 3 가사정리
2015. 11. 13. ~ 2015. 11. 17. 연가 3 가사정리
2015. 11. 16. ~ 2016. 5. 15. 육아휴직
2016. 2. 1. ~ 2016. 2. 14. 일반병가(진단서 미첨부) 8 장폐색증으로 인한 병원 진료
◎◎◎병원주1)
(3) 망인이 이 사건 부서에 배치된 2015. 7.경부터 병가 등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2015. 10.경까지 사이에 초과근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시기 초과근무 총 시간 초과근무 횟수
2015. 7.경 19시간 3회
2015. 8.경 12시간 3회
2015. 9.경 31시간 30분 6회
2015. 10.경 37시간 7회
2) 이 사건 업무에 관한 망인 또는 가족의 진술
가) 망인 스스로의 진술
망인은 이 사건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2015. 7. 22.부터 2015. 10. 6.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일이 많고 힘들다. 항상 바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자주 보냈고, 망인이 남긴 자필유서에는 ‘약이 듣지 않아 고통스럽게 아프다, 원고의 만류에도 자신이 고집을 부려 한의원에 간 것이나 이 사건 부서에 간 것부터가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진술
원고는 2016. 6.경 작성한 진술서에서 망인이 이 사건 부서에 배치된 이후 보인 모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망인은 빈번하게 휴무일에도 근무하거나, 비번·일근 때도 늦게까지 근무하였다.
○ 망인이 평소에 당직근무 때는 2시간 정도만 잘 수 있을 뿐 거의 잠을 못 자고, 이 사건 업무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힘들며,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였다.
○ 망인은 2015. 9.경부터는 집에서 쉴 때도 업무를 했는데, 교통사고 가해자들의 항의소리가 귀에 울려서 미치겠다고 하였고, 육아휴직을 하면서는 ‘이 사건 부서에 더 있다가는 몸도 망가지고 가정생활 유지도 안 될 거 같다.’고 하였다.
○ 망인은 2016. 1. 말경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스스로 머리를 벽에 찧으며 이 사건 부서에 왜 갔는지 모르겠다면서 소리쳤고, 2016. 2. 1. 원고의 형부에게 이 사건 부서에 간 이후 스트레스가 심해 살이 빠지고 몸이 아프다고 하였다.
○ △△△병원 소화기내과 담당의사는 2016. 2. 3. 망인을 진료하다가 당장 일을 그만두라면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망인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라고 하였다.
○ 망인은 2016. 2. 5.경에도 통증이 심할 때는 자살할 생각이 몇 번이나 들었다면서 이 사건 부서에 가지 않았으면 몸이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 망인이 2016. 2. 6. 새벽 집을 나가 원고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일 오후 귀가한 망인은 자살하려고 나갔다가 돌아왔다고 하였다. 망인은 2017. 2. 7. 당일 오전 경에 자신을 강렬한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하였는데,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사망 직전 넋이 나가 눈빛이 이상했을 것이라고 들었다.
3) 망인에 대한 의학적 기록 내지 소견
가) 사체검안서
◎◎◎병원 의사 소외 3이 2016. 2. 7.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07. 1.경부터 이미 위장염, 결장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 이후로도 망인은 간헐적으로 식체, 소화불량 등 위장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특히 2014. 12.경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6회의 진료를 받았고,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는 기능성 소화불량,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우하복부 통증 등으로 30회 가까이 집중적인 진료를 받다가 2016. 1. 31.에는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 장애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2) 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이 2007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우울증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
다) 각 병원의 의무기록, 진료기록 내역 및 진단서
(1) 망인은 2015. 12.경 국민건강보험 ◁◁병원에서 복부통증으로 수회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5. 12. 30. 진료를 받으면서 10년 전 복통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망인은 2016. 1. 31. △△△△△병원에 복부통증으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는데, 당시 최근 3개월 동안 체중이 12㎏ 감소했고 식사량도 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의사는 이에 대해 스트레스를 조절하라고 조언하였다.
(3) 망인은 2016. 2. 2.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복부통증에 관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망인은 ‘복부통증이 신경성으로 의심되며, 6개월 전 이 사건 부서로 이동한 후 24시간씩 업무처리를 하면서 장이 안 좋아졌다. 3개월 전부터 쉬고 있는데 4개월 전부터 통증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담당의사인 소외 4는 항우울제(드록틴캡슐), 항불안제(자나팜정), 수면제(졸피신정) 등을 처방하였는데, 망인은 2016. 2. 5. 다시 같은 병원을 방문하여 ‘약을 먹고 통증이 사라졌다. △△△△△병원에서는 통증이 신경성인 것 같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망인은 2015. 11. 1.부터 2016. 2. 3.까지 ◎◎◎병원에서 복부통증에 관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2015. 11. 1.부터 같은 달 3일까지는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상세불명의 위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수회의 검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자 ◎◎◎병원에서는 2016. 1. 31. 망인에 대해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여기에는 병명이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상세불명의 복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병원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6. 2. 12. 최종진단 병명을 ‘우울증, 이상 체중 감소’로 기재하고, 향후치료의견란에 ‘망인이 최근 과로,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극심한 체중 감소를 겪어 내원하였는데, 우울증 및 불안장애로 판단하여 약물 요법, 정신과적 치료와 함께 휴식, 요양 가료를 권유하였다.’고 기재한 진단서를 발부하였다.주2)
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 소외 4는 망인이 내원 당시 주된 호소는 복통이었으나 이와 함께 부서이동과 업무처리에 따른 스트레스도 호소하여 망인의 통증을 신경인성 통증으로 판단하였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불면 증상과 신경인성 통증의 완화를 위해 드록틴, 을,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완화 목적으로 자나팜을,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 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졸피신을 각 처방하였다.
마)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병원 내과 전문의 소외 5는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였으나 혈액검사 및 복부 조영 CT 결과 특이 소견이 없어 스트레스, 음식, 약제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한 기능성 위장장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망인의 극심한 체중감소는 단순한 기능성 위장장애의 증상만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했고, 의무기록상 망인은 심리적으로 우울, 불안 증세를 보였으며 부서 이동 후 과로로 힘들어 한 것으로 보여 위장장애의 기저에 심한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였다.
4) 경기북부보훈지청의 원고에 대한 재해사망군경 유족 결정
경기북부보훈지청은 2016. 12. 1. 망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는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망인이 이 사건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교통사고 현장조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 업무관련 스트레스로 우울증 및 불안장애로 진단받은 점, 이 사건 부서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우울증 등의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이 남긴 유서에서 이 사건 부서 근무를 고통의 원인으로 지목한 점을 참작할 때,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나, 망인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인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직업공무원으로 고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이었다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퇴직, 전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못할 사안의 불가피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고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망인의 사망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무수행과 관련한 극심한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해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40, 42 내지 4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참조).
한편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망인이 2006. 9. 1. 임용되어 이 사건 부서에 배치되기까지 계속하여 경기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2008. 4. 10.부터 2010. 5. 17.까지 약 2년 동안은 교통관리계 업무를 담당한 바도 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부서에 배치된 것이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나 생경한 업무 여건 등에 노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망인이 이 사건 부서 배치 후 첫 사건으로 사망사고를 처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사망현장의 목격, 사고 동영상의 시청 및 사고 관련자들의 항의 청취 등은 이 사건 업무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이고, 악성민원 등은 이 사건 업무뿐만 아니라 통상의 경찰 업무 중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사건 관련 자료들에 잔인한 영상 등 정신적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업무가 그 자체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망인의 증상 중 복부통증의 경우 망인이 이미 2007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위장 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서에 배치되어 비로소 발생한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망인이 이 사건 부서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 초과근무가 빈번해 진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망인이 2015. 11. 1.부터 2016. 2. 7. 사망하기까지 약 3개월 동안 육아휴직, 휴가 등으로 이 사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던 점, 사건진행현황상 망인이 이 사건 부서의 다른 구성원에 비해 특별히 과도하게 많은 양의 사건을 빨리 처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15년 7월과 8월의 경우 초과근무 시간이 19시간, 12시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초과근무를 제일 많이 한 2015년 10월의 경우 초과근무 총 시간이 37시간인데, 이는 비번과 휴무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수가 15일 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하루 평균 2~3시간의 추가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두고 망인이 이 사건 부서에서 야간근무를 계속하였다거나 이에 준하는 근무상의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다만, 망인이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은 원고의 진술 및 망인에 관한 의사들의 소견 등에 비추어 짐작할 수 있고, 여기에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가 우울증 증상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2016. 11.부터 병가 및 육아휴직 등을 통해 이 사건 업무에서 벗어난 상태였는데,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1. 말경에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고, 2016. 2. 6. 자살 시도를 한 차례 한 뒤 그 다음날 자살하였다. 이처럼 망인이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은 이미 이 사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상당 기간 해방된 때였고, 망인은 2016. 1. 29. ○○경찰서 ◇◇지구대로 발령을 받아 복직 후 더 이상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데 따른 중압감으로 인하여 망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망인이 남긴 유서에서도 망인의 고집으로 이 사건 부서로 간 것에 대한 후회와 함께 약이 듣지 않아 고통스럽고, 원고의 말을 듣지 않고 한의원에 갔던 것을 후회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나, 망인이 자살하기 직전 □□정신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당시 주로 복부통증을 호소하였고, 자살하기 이틀 전인 2015. 2. 5. 두 번째로 위 의원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처방약을 먹고 통증이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고통스러워 했던 것은 이 사건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부서에 배치되기 이전부터 앓고 있던 위장 관련 질환이 극심한 복부통증으로 악화되었음에도 그 원인조차 제대로 알 수 없어 장기간 병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된 좌절감과 미래에 대한 비관이 더 큰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⑦ 망인이 이러한 좌절감이 극심해진 상태에서 자살하기 전날인 2016. 2. 6.에도 이미 한 차례 자살을 시도한 점이나, 비록 정제된 형태는 아니나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내용과 원인을 사리판단에 맞게 기술한 자필유서를 남긴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당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재판장
판사
장순욱
판사
이희수
판사
김영일
주1) 이하 ‘◎◎◎병원’이라고만 한다.
주2) 이 법원에 직접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갑 제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북부보훈지청에는 그 진단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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