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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65]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55539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첨부파일0
조회수
76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65]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55539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8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55539 판결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사 건

201655539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선고 2014구합73098 판결

변론종결

2017. 2. 24.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망인의 자살 원인은 세월호 업무처리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특진 탈락에 있고, 망인은 자살 당일 음주를 하면서 자살을 결의한 후 자살 이유가 특진 탈락에 있지 않고 세월호 업무 등 평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알리고자 의도적으로 음식점 주인 G에게 진도대교 검문소까지 태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상세하게 설명 · 호소한 것이며, 특진 탈락이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 아닌 이상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통상의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사정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하는 주장 중 '망인이 자살을 계획하고 자살을 공무와 연결시키려는 의도에서 G에게 의도적으로 세월호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상세하게 이야기하였다'라는 주장은 막연한 의심 내지 추측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은 세월호 사건 이후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건의사항, 애로사항 등을 정부에 보고하는 창구 역할을 도맡아 하면서 유가족의 고통에 공감하며 자주 울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 좀 구해주라, 나 좀 꺼내주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G에게 한 진술은 망인의 당시의 심경을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언행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가 하는 나머지 주장들은 피고가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특히 이 사건의 경우 자식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겪었던 망인이 두 달 동안 가족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세월호 사건이라는 국가적 비극사태의 최일선에서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과로와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특진 탈락은 망인에게 일반 공무원이 느끼는 승진 탈락의 스트레스를 넘어 개인 생활을 희생해가며 수행해 온 자신의 세월호 관련 업무수행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사정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특진 탈락은 세월호 관련 업무와 망인의 우울증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차단시키는 사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보강하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석

 

 

 

판사

 

서승렬

 

 

 

판사

 

성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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