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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23]울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5구합56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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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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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23]울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5구합5638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울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5구합5638 판결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
사 건
2015구합5638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
울산 북구 신천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현
피고
울산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여인경, 윤정음, 공익법무관 김재구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피고가 2014.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67. 6.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8. 4. 4.부터 1969. 8.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4. 4. 30. 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2012. 2. 2.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상이처로 인정받아 상이등급 제6급 제2항 제43호의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다. 망인은 00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3. 8. 27. 09:45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이사망 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2. 13. “망인이 이 사건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3885호, 2012. 6. 27.) 제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4,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단, 치료 및 사망 경위
가) 망인은 2010. 8. 2. 00병원에 내원하여 ‘불안정성 협심증,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같은 날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2. 2. 22. 00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깨어나지 못하여 울산 0강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구음장애, 의식 이상, 좌측 편마비, 양측 뇌교 뇌경색, 좌측 소뇌 뇌경색, 기저동맥의 폐색’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도중에 ‘흡인성 폐렴 및 위장관 출혈의 뇌경색 합병증, 욕창’ 등이 발생하였고, 기관 절개술, 내시경 위 절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2. 4. 13. 0강병원에서 00병원 중환자실로 전원하여 ‘음식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경증)기타 및 상세불명의 순환기계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 (경증)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욕창성 및 압박부위 궤양’ 진단을 받고 2013. 8. 27. 사망할 때까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라) 망인이 사망한 당일 00병원은 망인의 직접 사인은 심장마비이고, 그 중간선행사인은 폐렴과 심부전이며, 선행사인은 당뇨,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이라는 사망진단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보훈심사위원회 의무기록 개별의학 자문결과(*무병원, 2013. 12. 13.)
첨부된 의무기록상 이 사건 상이가 망인의 사망을 유발하였는지 설명할 수 없고, 2013. 3. 1.부터 2013. 8. 27.까지 처방 및 처치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 환자의 상태나 사망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고, 장기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에 의지하며 욕창 및 폐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발병 및 사망의 원인에 관한 기록이 없음.
나) 망인 주치의(00병원 의사 ***)의 소견서(2014. 3. 7.자)
① 망인은 병력기록상 2010. 7. 심혈관의 심한 동맥경화로 인한 이 사건 상이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2011. 8. 00병원 신경과에서 시행한 brain CT, neck angioCT상 동맥경화 소견이 관찰되고 있는바, 이는 전신혈관의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동맥경화가 여러 혈관에서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뇌경색 및 폐쇄성 질환의 발병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이러한 동맥경화는 망인의 당뇨 및 만성질환에 의한 2차적인 결과로 판단되는 점, ④ 심혈관과 뇌혈관 모두에서 동맥경화가 관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당뇨로 인한 동맥경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와 뇌경색이 동반되었고, 이로 인한 와상 상태에서 흡인성 폐렴 및 패혈증이 나타나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로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이 및 당뇨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법원의 00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① 심뇌혈관계 사망 원인의 약 30%가 이 사건 상이이고 50%가 뇌경색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상이와 뇌경색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경우이므로,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
② 사망진단서와 소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이 사건 상이와 뇌경색이 심장마비의 선행요인 제공과 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당시의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등 자료가 미비하여 직접적인 평가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상이와 그 발병 원인을 공유하는 뇌경색에 의해 만성적인 와상 상태가 되었고, 장기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면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으며, 폐렴이 낫지 않고 패혈증으로 가는 도중에 심부전의 악화가 일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 및 직접 원인의 악화 요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④ 이 사건 상이와 뇌혈관 질환이 중증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한 급성사망이 아니라, 500여 일 이상 중환자실에서 요양을 하면서 각종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를 사망의 직접요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라) ***동천병원장(담당자 의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① 망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와상 상태에서 투병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악화된 건강상태 및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고, 이 사건 상이는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악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상이가 뇌경색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장기능의 이상이 뇌경색 환자의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20% 정도는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법원의 00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① 망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이가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기여도가 높지 않다.
② 망인의 당뇨병은 뇌졸중 발병과 상당 부분 인과관계가 있고, 직접사망원인인 폐렴에 대해서도 악화인자로 작용했을 수 있으나, 폐렴이 악화되고 진행되면서 이 사건 상이의 악화를 일으켰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사망의 직접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③ 의무기록지에는 심혈관 질환(심근경색, 부정맥, 협심증, 심부전 등)에 해당하는 주관적·객관적인 소견이 없고, 폐렴이나 욕창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주요하고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폐렴이 호전 및 악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이 사건 상이가 문제되었다고 추정한다면, 사망의 간접적인 악화요인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④ 망인에게는 폐렴의 악화라는 사망 요인이 있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2일간을 혈압의 변동, 임상적 악화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이에 의하여 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3, 15, 16, 24, 25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동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3885호, 2012. 6. 27.)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상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면 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89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의 내용에 의하면, 직접사인인 심장마비의 원인에 폐렴뿐 아니라 심부전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이는 임상적으로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심부전에 이를 수 있는 등 심장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 ③ 망인 주치의의 소견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는 뇌경색과 동반하여 발생함으로써 그 자체로 심장마비를 유발할 위험이 높았고, 실제로 망인의 심부전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상태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500일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가 망인에게 끼친 악영향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는 이 사건 상이가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나, 위 사실조회결과는 이 사건 상이가 그와 동반된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위 감정보완촉탁결과는 폐렴만을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강조하고 있어서 모두 이 사건 상이가 심부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결과만으로 이 사건 상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가 망인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심부전의 발생 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뇌경색 또는 폐렴 등의 다른 상병과 경합하여 심장마비를 일으킴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는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상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규
판사
정우철
판사
권순범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③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전상군경 등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사망원인의 확인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망의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상이등급이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액을 달리한다.
②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상이등급 6급이나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885호, 2012.6.27>
제9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제20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3호 나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종전의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 또는 같은 항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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