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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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22]서울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5누31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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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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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22]서울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5누31314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5누3131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 건
2015누313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8. 선고 2013구합55895 판결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9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당심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을 초과하는 업무를 맡은 경우. 즉 업무 요구도가 업무수행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긴장도(job strain)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는 만성 과중업무에 대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59.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61.5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의 기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발병 전 12주, 발병전 8주, 발병 전 4주, 그리고 발병 전 1주에 이르기까지 근무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 총 4일 쉬었는데 발병 전 8주 이전에 3일 쉬었고,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휴무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는 나타나지 않는 직무스트레스, 즉 상사의 시험 준비로 인한 업무의 증가와 업무긴장도 상승도 함께 있었습니다.
[표 1] 발병 전 망인의 근무시간
○ 요약하자면,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고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나,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근무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규정, 발병일에 가까울수록 근무시간이 점차 증가했던 점, 그리고 근무시간에 반영되지 않는 직무스트레가 있었던 점, 망인에게 상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과거력이나 사회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뇌출혈을 유발하였던 뇌동맥류의 파열은 망인의 만성 과중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② 제9면 제15행과 제16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k0 제9면 제16행의 "감정촉탁 결과" 다음에 "및 당심에서의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④ 제9면 제18행부터 제12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실내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또는 적어도 망인의 기존 질환인 박리성 뇌동맥류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이 29세에 불과하고, 망인의 직접사인인 박리성 뇌동맥류(혈관벽이 뜯어지게 되면서 출혈을 유발하거나 뇌경색을 유발하는 질환)와 관련하여 혈관벽의 연화를 유발하는 결체조직, 자가면역질환 또는 일반적인 혈관위해요소인고혈압, 당뇨 등은 망인에게 모두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는 단순히 '정상 B: 빈혈관리'판정을 받았을 뿐이다.
② 망인과 2인 1조로 함께 일하던 실장 F가 2012. 1.경부터 건축사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업무량 증가로 토요일 근무를 할 수 밖에 없게 되면서 휴무일 중 2012. 6.에 3일, 2012. 7.에 2일만을 쉬고 나머지 휴무일에는 출근하였으며 2012. 8.경부터 이 사건 재해일(2012. 9. 6.)까지는 휴무 없이 계속 출근하였고, 근무시간도 이 사건 재해일에 이르기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다(발병 전 12주 : 1주 평균 56.9시간, 발병 전 8주 : 1주 평균 59.3시간, 발병전 4주 : 1주 평균 61.5시간, 발병전 1주 : 67.4시간).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F는 건축설계업무, 망인은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F의 시험준비로 망인이 F가 하던 업무를 일정 부분 대신하게 되면서 망인은 설계의 정확성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특히, 이 사건 재해일 전날 소장의 지시로 망인은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22:00경까지 다음날 오전 완성을 목표로 공장용지인 토지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그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상당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이 위 [별표 3] 및 그 위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정한 업무상 과로의 기준을 충족할 정도는 아니므로 망인의 뇌실내출혈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판례에서와 같이 위 [별표 3] 및 위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과로의 기준은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여기에만 근거하여 판단한 제1심 법원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보다는 오히려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나 이 사건 재해일에 가까울수록 근무시간이 증가했던 점, 근무시간에 반영되지 않은 직무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망인에게 상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과거력이나 사회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당심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보다 더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⑤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에게 뇌실내출혈의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는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뇌동맥류가 있던 상태에서 과로가 있었다면 이로 인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실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망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은 업무상 과로가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이 사건 재해일에 가까울수록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였다면 망인에게 뇌동맥류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러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석조
판사
손삼락
판사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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