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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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88]대전고등법원 2001. 2. 2. 선고 2000누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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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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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88]대전고등법원 2001. 2. 2. 선고 2000누367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전고등법원 2001. 2. 2. 선고 2000누367 판결 [수동펌프, 동력펌프, 가정용펌프 등의 펌프 또는 펌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하집2001-1,611]
판시사항
[1]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모두 미상이고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상황 정보나 과거의 치료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근로자의 심장질환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모두 미상이고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상황 정보나 과거의 치료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근로자의 심장질환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원고,항소인
이승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환)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0. 1. 20. 선고 99구404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80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98.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인 조성기, 당심증인 정순금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소외 망 조성록은 소외 LG건설 주식회사(이하 'LG건설'이라 한다)의 하청업체인 소외 네오건설 주식회사(이하 '네오건설'이라 한다) 소속 일용방수공으로서 LG건설에서 시공하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축협중앙회 제육가공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1997. 12. 5.부터 방수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3. 7.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방수액 통(18ℓ들이)을 운반하다가 쓰러져 인근 음성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20경 사망하였다.
나.위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위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소정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산하 충주지사장은 1998. 4. 13.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의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평소 심장질환 등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출퇴근시간을 포함하여 1일 14시간의 근무를 하였고, 공사현장의 방수반장으로서 방수공들의 출퇴근 관리, 간식 및 출퇴근 차량의 수리비문제, 나아가 재해발생전 공사검열결과 지적에 따른 재시공지시와 현장소장 등의 심한 질책으로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위 기존 질병을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법원의 이재수내과의원, 대성한의원, 네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이 법원의 음성성모병원장,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심 법원의 LG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1) 조성록의 업무 등
(가)망인은 1997. 10.경 방수전문업체인 위 네오건설에 방수반장으로 입사하여,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재 교회 신축공사현장, 충북 옥천군 소재 이원중학교 신축공사현장,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소재 남평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방수공사를 한 후 곧바로 위 축협중앙회 제육가공공장 신축공사현장에 투입되어 1997. 12. 5.부터 1997. 12. 30.까지 방수공사를 하다가 동 공사가 동절기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1998. 2. 16. 재개되어 그 날부터 1998. 3. 7.까지 근무하였는데, 위와 같이 공사가 재개된 후부터 사망 전까지 20일 동안 3일(2. 18., 2. 22., 3. 6.)은 휴무하고 17일 동안 근무하였다.
(나)망인은 방수반장으로서 위 네오건설 소속 방수공 6명과 함께 일하였는데 매일 아침 05:30경 청주시 소재 남궁병원 앞에 모여 방수공 조성기 소유의 9인승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하여 06:40까지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하루 작업을 한 다음 퇴근하여 저녁 17:20 이후에 귀가하였고, 망인의 작업내용은, 출·퇴근시 방수공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인원이 있으면 이를 보충하는 등으로 인부들을 관리하고, 방수작업을 현장지휘 및 관리하는 것이며, 위 방수작업은 건설현장의 건강한 일용직 근로자들이면 할 수 있는 정도이긴 하나 무거운 시멘트포대와 방수액통(18ℓ들이)을 운반하는 육체노동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다소 고되고 힘든 편이었으며, 정규작업 외에 야간작업은 거의 없으나 정규작업시간이 07:00경부터 18:00경까지로 하루 11시간이나 된다.
(다)망인의 방수공팀들이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개시할 당시에는 네오건설로부터 매일 09:00경과 15:00경 라면이나 빵, 우유 등 간식을 제공받았으나, 작업이 재개된 1998. 2. 16.부터는 네오건설이 간식지급을 하루에 1회만 하여 방수공들이 망인에게 항의하면서 간식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망인이 네오건설에 간식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방수작업은 다소 고된 육체노동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오전과 오후에 심한 허기를 느끼게 되어 간식이 필요하였으므로 망인은 집에 있던 솥, 가스렌지, 수저 등을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방수공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음으로써 중단된 1회의 간식을 해결하였다.
(라)네오건설이 망인 및 방수공들이 출·퇴근 차량으로 사용하는 위 조성기 소유 승용차의 유류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조성기는 망인에게 유류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망인이 네오건설에 그 지급을 요구하자 네오건설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망인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한 1998. 3. 3. 위 차량이 고장나 그 수리비로 8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 망인이 네오건설에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강영호 부장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여 심한 낭패감과 함께 스트레스를 받았다.
(마)동절기 공사중단기간 중 공사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네오건설이 노임단가를 하향조정하겠다고 하여 망인이 네오건설의 대전사무실에 여러번 다니면서 노임단가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바)망인의 작업팀이 일정부문 방수작업을 한 후 감독 및 감리회사인 LG건설과 공사감리단으로부터 검침을 받았고 이러한 일은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이로 인하여 망인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데, LG건설과 공사감리단은 1998. 3. 5. 현장소장 입회하에 방수공정에 대한 3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시공 판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망인은 위와 같이 부실시공 판정을 받은 점으로 인하여 위 네오건설의 현장 소장으로부터 재시공지시와 함께 심한 질책을 받았다.
(사)망인은 그 다음날 몸이 아파 결근하였다가 1998. 3. 7. 출근하여 작업을 시작할 무렵, 망인보다 나이가 어린 위 강영호 부장이 망인 및 방수공들 모두를 집합시킨 가운데 망인에게 위 3차 검사시 지적받은 사항과 전날 결근에 대하여 반말을 써가며 심한 질책을 하여 망인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망인은 재해 당일 10:00경 18ℓ들이 방수통(무게 20㎏) 100여 개를 50 내지 60m 정도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방수통 2개를 양손에 들고 이동하여 작업지점에 방수통을 내려놓고 일어서는 순간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음성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위 병원의 의사인 소외 류두열 작성의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중간사인, 선행사인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위 병원 진료기록지에는 도착 당시 사망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2) 조성록의 건강
(가)망인은 1997. 10. 22. 이재수내과의원에서 심장판막증(승모판협착증), 심부전증, 부정맥, 간질환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1998. 1. 5. 대성한의원에서 호흡곤란, 만성피로, 흉통, 해소 등으로 간에 대한 한약투여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평소 하루에 담배 1갑을 피우고,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이며, 일을 마친 후에는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이었고, 방수작업시 물건을 들어 나를 때에는 물론 휴식시간에도 매우 가쁜 숨을 몰아 쉬었다.
(3) 의학적 견해
(가)망인이 위와 같은 질환을 가진 상황에서 작업반장으로서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의 마찰 및 작업불량 등의 사유로 심한 질책을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급사할 가능성에 대하여는 위 의사 이재수 및 한의사 전상길 모두 가능성이 없다고 회보하면서도, 의사 이재수는 망인은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병이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육체노동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 단정지울 수는 없으나 너무 과도한 힘든 작업으로는 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의사 전상길은 망인이 계속적인 안정을 요하는 환자이므로 과로 및 심한 스트레스는 절대 금해야 할 것이고, 환자나 보호자의 진술대로 심장판막증, 간장의 병변이 심했다면 생명에 다소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각 판단하였다.
(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조교수 이숭덕 등은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특정 질병의 증상을 유발하여 사망하게 하였다고 하려면, ① 기왕증인 당해 질병의 증상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유발될 수 있는지, ②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발하기에 상당한지, ③ 과로와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원인이 없는지, ④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은 직후 또는 인정할 정도로 밀접한 시기에 유발하였는지, ⑤ 과로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전에 당해 증상이 없었는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심장판막증이나 부정맥 등과 같은 심장질환에서는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 등이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망인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 말고도 심장질환이 악화될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자료가 없으며, 망인이 작업 도중에 쓰러져 사망하였고, 그 작업 이전에 특별히 증세가 있었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위 ①, ③ 내지 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만, ② 조건이 충족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망인의 작업이나 업무의 경중에 비추어 당일 또는 그 직전의 상황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에 상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고 한편, 망인의 사인과 관련하여서는, 사인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부검이 필요하고, 기존에 건강하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질병이 있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을 지내오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 즉 내인성 급사의 경우에는 사인을 알지 못하나, 그 관상동맥경화증이나 심근경색, 기타 판막질환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이나 뇌출혈, 뇌종양, 간질 등 중추신경계 질환 등이 주요 원인이고, 상황 정보나 과거의 치료 경력 등을 고려하면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으며, 망인의 사망 당시 상태에 관한 자료가 없고, 망인의 심장질환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상태를 알 수 없으며, 다른 사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질병 이외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는지도 알 수 없어 망인의 사인이 심장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우나, 망인이 기존에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사망하였다는 정황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은 심장질환 또는 그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 판 단
(1) 망인의 사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하고 음성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위 병원 도착 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중간사인, 선행사인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인을 밝히는 데 필요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기존에 건강하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질병이 있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을 지내오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 즉 내인성 급사의 경우에는 통상 그 사인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 상태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자료가 없고, 망인의 심장질환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상태를 알 수 없으며, 다른 사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질병 이외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는지도 알 수 없어 망인의 사인이 심장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내인성 급사의 경우 관상동맥경화증이나 심근경색, 기타 판막질환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이나 뇌출혈, 뇌종양, 간질 등 중추신경계 질환 등이 그 주요 원인이고, 통상 부검 등을 통하여 그 중 어느 것이 정확한 사인인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황 정보나 과거의 치료 경력 등을 고려하면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망인의 경우, 기존에 심장판막증(승모판협착증), 심부전증, 부정맥 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호흡곤란, 만성피로, 흉통 등의 증상을 보여 의원 및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방수작업시 물건을 들어 나를 때 및 휴식중에도 매우 가쁜 숨을 몰아 쉬었고, 이 사건 재해 당시에도 들고 있던 방수통을 내려놓고 일어서는 순간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점, 망인이 위 대성한의원에서 한약투여 치료를 받은 후 2개월이라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사망한 점, 위 심장질환 이외에 망인의 사인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은 위와 같은 심장질환 또는 그 합병증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업무상 재해 여부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위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
(나)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조성록의 업무 자체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이면 할 수 있는 정도이나, 무거운 시멘트포대와 방수액통(18ℓ들이)을 운반하는 등 육체노동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다소 고되고 힘든 일이었고, 일하는 시간도 출·퇴근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14시간 정도이었으며, 다른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친 후 쉬지 못하고 곧바로 위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일하느라고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식제공, 유류비 및 수리비 지급, 노임단가 조정 등으로 네오건설과 방수공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느라고 평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특히 1998. 3. 5. 부실시공 판정에 따라 현장소장으로부터 질책과 함께 재시공지시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그 2일 뒤인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아침에 나이가 어린 위 강영호 부장으로부터 방수공들이 보는 가운데 반말이 섞인 심한 질책을 받아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그날 10:00경 무게 20㎏인 방수통 2개를 들고 나르는 작업을 하느라고 육체적으로 힘든 나머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그렇다면 조성록이 위와 같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호흡곤란, 만성피로, 흉통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방수작업 도중 항상 가뿐 숨을 몰아 쉬었던 점, 망인이 작업 도중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한 점, 심장판막증이나 부정맥 등과 같은 심장질환에서는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 등이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망인의 경우 심장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거나 과로와 스트레스 말고도 심장질환이 악화될 상황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조성록의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위 심장판막증이나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을 직접적으로 야기하였거나 위 심장질환의 주된 원인과 겹쳐서 위 질병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의 질병인 위 심장질환이 위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조성록의 방수작업업무와 심장질환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어, 조성록의 심장질환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수안
판사
김동하
판사
최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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