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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87]서울행정법원 2010. 4. 14. 선고 2009구합21819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4
첨부파일0
조회수
71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87]서울행정법원 2010. 4. 14. 선고 2009구합21819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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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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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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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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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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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4. 14. 선고 2009구합21819 판결 [유족연금미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00

피고

국민연금공단

변론종결

2010. 3. 17.

판결선고

2010. 4. 14.

 

주 문

 

1. 피고가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001993. 7. 14.부터 1993. 8. 31.까지, 1994. 6. 1.부터 1994. 7. 1.까지, 1996. 11. 1.부터 1997. 5. 3.까지 총 8개월간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1999. 4. 1.부터 사망시까지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로 각 자격을 유지하다가 2000. 9. 11.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병사(알코올중독증) 추정(직접사인), 미상(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이다.

 

. 피고의 2009. 3. 20.자 이 사건 처분

 

1) 처분내용 : 망 박00(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2) 사유 : 망인의 사망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 3호증의 1 내지 3, 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사망시점으로부터 수 주 이내의 음주이므로, 망인이 20년 전부터 매일 소주 2병씩을 마셨고, 1999. 9.경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치료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망인의 사망경위

 

망인은 가정 문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여관내에서 혼자 지내던 중 2000. 9. 11. 14:00경 처제인 김00에 의하여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같은 날 14:34경 인하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병사(알코올중독증) 추정(직접사인), 미상(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이다.

 

2) 망인의 건강상태

 

) 망인은 1959. 1. 3.생으로서(사망 당시 41세 남짓), 1980.경부터 매일 소주 2병씩을 마셔왔는데, 1999. 9. 27. 6일 동안 식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소주 20병을 마신 후 인하병원 응급의료센터에 후송되어 알코올중독증 및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단받은 이래 사망시까지 수차에 걸쳐 인하병원 등에서 알코올성 간질환 및 간염, 알코올성 케톤산 혈증, 알코올 유발성 횡문근괴사증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 망인이 1999. 12. 3.부터 사망 무렵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역 중 주요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급여개시일 요양기관(입내원일수) 상병명

 

1 1999. 12. 3. 인하병원(12)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2 1999. 12. 22. 인하병원(2) 기타 및 상세불명 간의 경화

 

급성 담낭염을 동반한

 

3 2000. 2. 4. 인하병원(1)

 

쓸개(담당)의 결석

 

4 2000. 3. 10. 인하병원(4)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5 2000. 4. 18. 인하병원(7)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6 2000. 5. 2. 인하병원(4) 간섬유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염을 동반한

 

7 2000. 6. 20. 인하병원(1)

 

독성 간질환

 

8 2000. 8. 12. 성남병원(5)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

 

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알코올에 의한 질환은 급성 질환과 만성 질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급성 질환으로는 급성 알코올중독, 알코올성 케톤산 혈증, 급성 알코올성 간염 등이 대표적이고 만성 질환으로는 만성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증 등이 거론된다.

 

망인의 경우 2000. 4.경까지의 초음파, 내시경, 혈액검사상 만성 알코올성 간염의 의심소견은 있으나 아직 간경변증으로까지 진행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원인 질환은 급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그런데 망인은 병력상 만성 음주자로서 수차례 1주일 이상 식사를 하지 아니한 채 술만 마신 후 알코올성 간질환 및 간염, 알코올성 케톤산 혈증, 알코올 유발성 횡문근괴사증을 일으켜 입퇴원을 반복한 경력이 있고, 2000. 9. 11. 인하병원 응급실 기록지에도 최근에도 drinking 심한 상태로 지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망인의 직접 사인은 사망 수주 전의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케톤산 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 손상이나 심부정맥일 가능성이 높고, 혹시 발견 당시 주변에 토한 흔적이 있었다면 과음후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구토한 후 토사물이 기도로 흡입되면서 갑작스러운 질식을 유발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하여 볼 수 있다.

 

)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직접 사인은 사망 수주 전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급성 알코올성 합병증이라고 봄이 합당하고 이전부터 망인에게 존재하였던 알코올성 간질환이 저절로 진행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 망인의 기존의 알코올성 간질환이 망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게 하여 급성 알코올성 합병증을 좀 더 강하고 빠르게 유발하는데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알코올성 간질환은 금주시 상당히 호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영양분의 섭취 없이 수일 이상 쉼 없이 음주를 하는 경우 충분히 급성 알코올성 간염 등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입증책임

 

) 살피건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는바, 사회보장적 급부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거부사유가 원래 급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일응 급부를 청구한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외에도 입증의 난이, 사실 존재의 개연성 등을 종합하여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입증책임 내지 입증의 필요를 분배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3호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상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것이 유족연금 수급권의 발생요건으로 보이는 점, 가입자의 질병 내지 부상에 관한 자료는 통상적으로 청구권자인 유족의 지배영역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게 입증책임을 돌릴 경우 처분청은 가입자가 가입 중의 질병 내지 부상으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적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셈이 되어 사실상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자라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망인의 경우 청구권자인 원고에게 망인이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망인이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질병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 살피건대, 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의 의미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가입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간접적으로 사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 또는 부상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은 아니다. 만약 그와 같이 보지 아니한다면,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발생시기가 무한히 소급될 수 있어 그 판단기준이 불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병이 발생할 유전적 소인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의한 보호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사망 수주 전의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케토산 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 손상이나 심부정맥 또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구토물이 기도로 흡입되면서 유발된 질식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인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던 중에 생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며, 망인에게 20여 년간의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었고 이와 같은 알코올성 간질환이 망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게 하여 알코올성 합병증을 좀 더 강하고 빠르게 유발하는데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은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이므로 달리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

 

관련법령

 

국민연금법(2009. 1. 30. 법률 제9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17(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20(가입기간의 합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72(유족연금의 수급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3. 가입자

 

4.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73(유족의 범위 등)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91(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중등교육법2조나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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