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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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24]울산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6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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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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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24]울산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639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639 판결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4. 3. 27. |
판결선고 | 2014. 4.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8.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1989. 11. 6.부터 1994. 5. 3.까지 태백시 통동 산 67-1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무연탄광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07. 12. 24. 영남병원에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장해 11급으로 판정받았다.
나. C은 2011. 5. 16. 영남병원에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요양판정을 받고 영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2. 4. 7. 07:20경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07:40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은 심폐기능정지, 그 원인은 진폐증(병원치료중), 그 원인은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사망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의 처인 원고는 2012. 4. 20. 피고에게 C의 사망에 대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8. 원고에게 C은 뇌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추정되고 진폐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진폐증이 악화되어 그 증상 중 하나인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심폐기능 저하, 호흡기능 상실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C에게 발생한 일시적인 혈압상승 역시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C의 진폐증 병력
C은 2007. 12. 24.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로 장해 11급을 판정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바, 그 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진단시기 진단기관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2007. 12. 24.
F1/2
영남병원 1/2
11급
~ 2007. 12. 28.
(경미장해)
2009. 3. 2.
F1/2
영남병원 1/2
11급
~ 2009. 3. 8.
(경미장해)
2010. 4. 19.
ax[진폐성 소음영의
영남병원 2/2
F0(정상) 11급
~ 2010. 4. 23.
유착(진폐결절의 융합)]
2011. 5. 16.
영남병원 2/2 br(기관지염) F0(정상) 11급
~ 2011. 5. 20.
2) C의 기타 병력
C은 2010. 3. 8. 정밀진단 당시 혈압이 170/85㎜Hg, 2011. 4. 25. 정밀진단 당시 혈압이 170/90㎜Hg였고, 영남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간헐적으로 혈압이 높게 나타나다가 2012. 1. 18. 혈압이 180/100㎜Hg로 높게 나타나자 영남병원은 C에게 혈압약(Amropine)을 지속적으로 투약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C의 혈압이 2012. 1. 18. 180/100㎜Hg로 높게 나타났고, 사망 1일 전인 2012. 4. 6.에 2차례에 걸쳐 혈압 및 심박동 증가가 동반된 호흡곤란이 갑자기 발생하였으며, 사망 당일인 2012. 4. 7.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0분 만에 사망한 임상양상을 종합해 볼 때, C은 뇌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 C은 사망 약 1년 전까지 무장해(F0) 심폐기능이었고 사망 3개월 전 동안의 영남병원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식을 잃을 만큼 진폐로 인한 호흡기능 저하는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C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
나) 부산대학교병원
- C의 진폐병형은 2010. 4. 19.부터 2012. 4. 6.까지 2/2이고, 2009. 8.에 비해 2012. 4. 6. 흉부사진에서 심장의 비대 소견 및 양쪽 폐의 음영 증가가 있어 심장기능 저하로 인한 폐울혈 등의 가능성이 있고, 이를 고려하면 심혈관계 질환의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 C과 같은 정도의 진폐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경우 주원인을 진폐증으로 보기 어렵고 진폐증세로 호흡곤란으로 인한 일시적 혈압상승도 가능하나 C의 경우 기존의 고혈압이 조절이 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 C의 기존 고혈압 질환은 적정하게 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1. 5. 16.부터 2012. 4. 6.까지 촬영된 단순흉부방사선영상에서 폐렴 기타 폐질환 등의 소견은 발견되지 않으며, C이 사망 직전 의식을 잃을 만큼의 진폐로 인한 호흡기능 저하도 확인되지 않는다.
- 갑자기 발생하는 호흡곤란, 의식소실 등의 증상은 진폐증이 악화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일반적인 증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는 진폐와 무관하게 C의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영남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2013. 8. 12.자 사실조회 결과
- C의 사망 전 3개월 동안 의식을 잃을 만큼 심하게 아픈 일은 없었고 2012. 4. 6. 갑자기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 진폐증 악화 시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혈압이 오르내리고 심박동수가 증감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관찰된다.
- C에게 급성감염 악화에 대한 치료로 산소공급, 기관지 확장, 거담제 및 항생제 등으로 치료했음에도 호전되지 않은 것은 C이 고령에다 진폐증, 호흡곤란에 산소결핍증 등의 증상이 C의 지병 등에 악영향을 미쳤으리라 보인다.
(2) 2014. 1. 27.자 사실조회 결과
- 진폐증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호흡곤란과 기침, 객담배출 등의 증상을 보이며 환자에 따라 흉통을 호소하고 진폐증은 완치가 불가능하며, 진폐증 환자의 사망원인은 대개 급성호흡부전증후군이다.
- 진폐증 증상 악화가 반복되면 폐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혈압과 심박동수도 증가한다.
- C의 폐울혈 원인은 흉부 사진상의 소견만으로는 확실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진폐증과 심혈관계질환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3) 2014. 3. 19.자 사실조회 결과
C에게 2012. 1. 17.부터 혈압약을 투약한 것은 본태성 고혈압이 진단되었기 때문이고, 영남병원은 2012. 1. 17.부터 사망 시까지 C에게 지속적으로 혈압약을 투약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영남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이 앓던 진폐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은 2011. 5. 16. 진폐증 정밀진단 당시 진폐병형은 2/2이고 합병증으로 기관지염이 있었으나, 심폐기능은 2010. 4. 19.부터 계속 정상이었고 2011. 5. 16.부터 2012. 4. 6.까지 촬영된 단순흉부방사선영상에서 폐렴 기타 폐질환 등의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바, C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진폐증 자체에 의한 위험도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C은 2010. 3. 8. 진폐증 정밀진단 당시부터 혈압이 높게 나타났고 영남병원에 입원한 뒤인 2012. 1. 18.에도 혈압이 180/100㎜Hg로 높게 나타나자 영남병원은 C에게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투약하였는바, 이와 같은 C의 고혈압 증상은 진폐증과 무관한 본태성 고혈압으로서 C의 기존 고혈압 질환은 적정하게 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다) C의 2012. 4. 6. 흉부사진에서 심장의 비대 소견 및 양쪽 폐의 음영 증가가 있어 심장기능 저하로 인한 폐울혈 등의 가능성이 있고, 심혈관계 질환의 이상을 의심해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라) C은 사망 1일 전 혈압 및 심박동 증가가 동반된 호흡곤란이 갑자기 발생하였고, 사망 당일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0분 만에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영남병원의 소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김정진
판사
박하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 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
의증 0/1
한보다 낮은 경우
1/0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
제1형
1/1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22/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
제2형
2/2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33/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
제3형
3/3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A
제4형
B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C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
구 분
등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제 1 급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제 3 급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제 7 급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
제 9 급
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
제11 급
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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