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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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23]울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구합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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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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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23]울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구합141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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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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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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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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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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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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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구합14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 건 | 2013구합1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최용석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구 종가로 340 (교동) 송달장소 E 동구 중앙대로 276 (초량3동) 8층 근로복 지공단 E지역본부 송무부 대표자 이사장 이재갑 소송수행자 주소영 |
변론종결 | 2015. 1. 8. |
판결선고 | 2015. 2.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B 울산지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인데, 2012. 2. 24. 13:10경 울산공항 내 소외 회사 관리동 사무실에서 의식이 없이 책상에 앉아 있는 채 발견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4:07경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혈전형성 동반)’으로 판단되었다.
나. 원고는 C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31. C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은 사망 직전 상사 2명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및 업무증가가 있었고, 발병 1주일까지의 기간은 소외 회사 사장의 초도순시를 앞두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발병 1달여 전부터 초도순시에 대비한 업무지시에 대한 협력업체 및 구내업체의 비협조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시점에 비춰 그 업무 강도가 높았으며, 처음 입사하였을 당시는 청원경찰로 입사하여 이후 기술직을 거쳐 행정파트로 직종을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적응을 힘들어 하였고, 최근 구조조정이 진행된 사정 등으로 그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였으므로 C의 사망과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근로관계,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가) C은 1990. 6.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1995. 6. 1.부터 일반직(장비직) 6급으로, 2007. 2. 1.부터 일반직(장비직) 5급으로, 2010. 1. 1.부터 사망 시까지 일반직(행정직) 5급으로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9. 11.경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C은 장비직으로서 구조조정 대상이었으나 희망 및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고, 면직되지 않았으며, 이후 행정직 전직 신청을 하여 2010. 1. 1.자로 행정직으로 전직이 승인되었다. C은 1990년 입사 이후 22년 동안 울산공항에서만 근무하였는데, 이는 소외 회사에는 보기 힘든 사례이고, 1995년 장비직으로 전직한 이후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만 17년간 수행하였다.
나) C의 근무형태는 사무직으로 주 5일 근무였고,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당직근무는 한 달에 2, 3회이고, 평일 당직은 18:00~09:00(초과근무 10.5시간), 주말 일직은 09:00~18:00(초과근무 8시간), 주말 당직은 18:00~09:00(초과근무 10.5시간)이며, 평일 19:00 전후 퇴근하고, 주말은 자율출근인데 월 1회 정도 특근하였으며, 출퇴근 관리대장은 없다.
다) 소외 회사는 야간 당직 시 당직실에서 취침을 하고(초과근무시간에 취침시간 포함됨), 당직휴식시간으로는 일직은 1시간이고, 주중 1일 휴무가 가능하며, 숙직은 4.5시간이고, 다음 날 휴무가 가능하다.
라) C의 업무내용은 ① 계약관리로서 각종 공사발주 및 계약을 담당하는 사무실 행정업무를, ② 용역관리 및 대합실관리로서 울산공항 대합실의 운영과 주차장용역(4명) 감독으로서 대합실의 각종 비품관리, 운영(구내업체 관리 등)을 담당하며 현장점검, 용역직원 감독 및 관리 등을, ③ 그 밖에 총무업무로서 복리후생, 당직, 공항시설료 산정 등 수행하였다. 근무 비율은 사무실에서 70%, 그 외 청사관리 및 청사 내 상업시설 관리업무 30% 정도였다.
2) 발병 이전 근무상황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발병 전일은 정상 출근하여 귀가한 후 저녁을 먹고 TV 시청을 하다 밤 12시가 넘어 취침을 하였고, 발병 당일은 05:00 기상하여 평상시와 같이 출근하여 일상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점심식사 후 13:10경 발병하였다.
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라)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3) C의 건강, 생활 습관 및 수진내역 등
가) C은 신장 170cm이고, 1965년생 남자로서 사망 당시 만 46세이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 표와 같고, 2009. 3. 11.부터 2009. 7. 29.까지 5회에 걸쳐 세경남병원에서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나) C은 주 1, 2회 음주를 하였고, 주량은 1회 2병 정도이며, 흡연은 1일 반갑 정도를 20대부터 하다가 5, 6년 전부터 금연하였다.
4) 그 밖의 사항
가) C과 자주 족구를 하던 동료직원이 2012. 1. 12. 자택 발코니에서 실족사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12.에 지사장이, 2012. 1. 팀장이 새로 부임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통상 관례적으로 1, 2월에 사장이 초도순시를 하는데 발병 당시 2012. 2. 22.로 사장 초도순시가 잡혀 있어 1월 중순부터 청사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고, C은 여객청사 및 구내 협력 업체 담당자로 청소문제와 협력업체(공항 내 식당)에 계단에 물품 적재된 것을 치우라고 지시하고 허가된 공간 밖으로 상품 진열하거나 상품 홍보물 비치한 것을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였으므로 협력업체에서 조치사항에 대한 개선을 빨리 진행해주지 않아 업체와의 갈등이 있었다.
라) VOC 민원 처리업무는 공사 홈페이지에 민원인이 게시를 하면 내용에 따라 업무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하는 구조인데, C은, EAA항공에서 2012. 2. 17. 공사 홈페이지 VOC에 울산공항 계류장 사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이중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여, 2012. 2. 21. 이에 답변을 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업체 및 시설팀 장비 담당자와 면담을 가졌다.
5)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12. 2. 24. 14:07경 추정
○ 사망원인
- 급성 심근경색증
- 중간선행사인 : 심장 관상동맥 내 혈전증
- 선행사인 : 심장관상동맥 죽상경화증
나) 부검소견서
○ 사인 :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혈전 형성 동반)
○ 심장에서 심비대증, 심장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 심장 관상동맥 내 혈전 증에 의한 동맥 내강의 완전 폐쇄, 심장 근육층의 섬유와 심장 근육층 조직에 대한 현미경 검사상 급, 만성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을 보는바, 급성 심근경색증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경우 심전도 이상 즉 치명적 부정맥 등의 발생 기전으로 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8%로 검출되는바, 사망 전 알코올 섭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약도의 명정상태로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 자문의
○ 부검 소견상 관상동맥협착증의 소견과 함께 혈전에 의한 관상동맥 내강의 완전폐색 소견을 보이고 있어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됨.
○ 급성심근경색은 위험인자(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비만 등)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는 질환으로 관상동맥 내 혈전에 의한 내강의 폐색이 사망원인으로 작용함.
○ C의 경우 고지혈증과 비만의 위험요인을 갖고 있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일반인보다심각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특히 직장동료의 사고사망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증가는 사망자의 사망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므로 업무의 내용과 업무시간의 현격한 변화는 없었을지라도 직장동료의 사망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급성심근경색의 인과관계는 성립되는 것으로 생각됨.
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부검에서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이 사인으로 추정됨. 비만, 이상지질혈증이 확인되는 반면 객관적 근무 자료에 의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 증가,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아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 개인적 요인의 자연적 진행에 의해 기존 죽상경화증이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재해 발생 직전 특별히 인정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거의 없고 동료의 사망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나 업무에 의한 사망이 아니므로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콜레스테롤, 복부비만 등의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다수 있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고, 재해 발생 전 업무와 관련된 놀람, 긴장 흥분상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일 주일 이내에 업무량이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사실도 없었으며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바, 건강검진 결과 위험인자인고지혈증과 비만 인자를 가지고 있어 기저질병의 자연 악화로 보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 D대학교 부속 E백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혈전형성 동반)’이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이 진행된 상태에서 죽상경화반이 어느 시점에서 파열이 되는 경우 혈전형성을 동반하면서 급성으로 관상동맥이 막히는 현상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심장의 전체 또는 일 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괴사되는 질병을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한다. 일반적 발병원인으로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흡연에 의한 죽상경화증의 진행이 있고, 기저 소인으로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등 다양하다.
○ 오랫동안 고중성지방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혈관을 손상시키므로 뇌졸중, 심근경색증, 신부전증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 C의 경우, 45세 이상의 연령, 이전의 흡연경력, 고중성지방혈증, 운동부족에 의한 복부비만 등 심근경색을 유발할 만한 위험인자가 있다고 판단되고, 미국의 공인기관에서 제시하는 위험도 계산법에 따르면, C의 나이, 성별, 콜레스테롤 수치, 흡연력, 수축기혈압 등을 놓고 볼 때 10년 내 7%의 심혈관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C의 검진상의 콜레스테롤 수치만으로 지속적인 위험인자 관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만도 또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 급성심근경색을 비롯한 동맥경화성질환은 개인적인 소인, 즉 비만, 고혈압, 흡연력, 고지혈증 등에 관로, 급격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한 가지 가장 유력한 위험인자를 찾을 수 없다.
○ 지방간, 감마지피티수치상승, 음주력이 심혈관질환의 직접적 위험인자라고 할 수 없으며, 위험인자의 수에 따라 발생률의 차이는 있으나 어떠한 조건에서든 일상생활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가능성은 있다.
○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및 급격한 작업환경변화 등은 개인에 따라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C의 검진결과에서 나타난 고지혈증 및 비만의 위험인자만으로 기저질병의 자연악화로만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 심근경색증은 매우 다양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며 위험인자가 많지 않더라도 급격한 스트레스, 짧은 시간의 과로에도 촉발될 수 있다. 위험인자를 몇 가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지는 않고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C의 경우 질병의 자연경과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 D대학교 E백병원 심장내과 의사
○ 과로와 관상동맥질환의 연관성은 6,014명의 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하루 3, 4시간 초과근무를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11년 추적관철 후 관상동맥질환 발병률이 1.6배 증가한다고 하고, 심근경색의 여러 위험인자를 보정 후 심근경색의 위험성 역시 1.67배 상승하였다. 덴마크 간호사 12,116명의 코호트 연구에서 과도한 직장 내 스트레스가 15년 추적관찰 기간 중 허혈성 심장질환의 빈도를 1.4배 상승시키기도 하였다.
○ C의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직장 내 스트레스 등이라고 판단되고,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 추정하면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이 급성심근경색증의 주요한 유발요인으로 판단된다. 주관적인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요 유발요인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지만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에 기여는 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 C의 근무상황은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과도한 초과근무에 해당하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과도한 직장 내 업무나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기존 주요 위험인자의 영향보다는 약하지만 허혈성 심장질환의 빈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개인간의 차이가 심하고 정량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C의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구체화할 수는 없다.
사) H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위험인자로 고지혈증과 비만 인자가 포함된다. C의 경우 관상동맥 3개 중 2개 이상 부위에서 특히 관상동맥의 주부에서 발병한 경우는 사망위험이 높다.
○ C의 업무는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업무적인 요인이 일반적인 직장 근로자 수준으로 보이며 산재에서 인정된 만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 E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의사
○ 심장의 관상동맥 죽상동맥 경화증은 서서히 지방이 축적되므로 5~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진행이 천천히 되고, 혈전증이 생겨서 급성 심근경색이 되는 시간은 다양하여 평가가 어렵다.
○ 고지혈증, 비만, 과거 흡연력 등이 C의 주요 위험인자로 추정된다.
○ 의학적 측면에서는 C의 위험인자들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발생의 가능성이 더크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스트레스, 과로의 심근경색증 진행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고 미미하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이 법원의 B, D대학교부속E백병원, H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D대학교부속E백병원, H대학교병원, E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의 사망원인은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혈전 형성 동반)으로 진단되었는데, 일반적 발병원인으로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흡연에 의한 죽상경화증의 진행이 있고, 기저소인으로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등 다양하며, C의 경우 45세이상의 연령, 이전의 흡연경력, 고중성지방혈증, 운동부족에 의한 복부비만 등 심근경색을 유발할 만한 위험인자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② 원고는, C이 사망 직전 상사 2명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및 업무증가가 있었고, 발병 1주일까지의 기간은 소외 회사 사장의 초도순시를 앞두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발병 1달여 전부터 초도순시에 대비한 업무지시에 대한 협력업체 및 구내업체의 비협조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시점에 비춰 그 업무 강도가 높았다고 주장하나, C은 1990. 6.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고 22년간 울산공항에서만 근무하였고, 1995. 6. 1.부터 일반직으로 근무한 이후 행정업무를 17년간 수행하였으며, 상사의 인사이동이나 초도순시는 매년 관례적으로 있는 일로서 그로 인하여 적응의 어려움이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직종이 변경되면서 그 과정에서 업무적응을 힘들어 하였고, 최근 구조조정이 진행된 사정 등으로 그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주장하나,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5년 장비직으로 전직한 이후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만 17년간 수행하였고, 2009. 11.경 구조조정이후 C의 전직 신청에 따라 2010. 1. 1.부터 행정직으로 전직이 승인되었는바, C이 직종의 변경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C의 근무형태는 주5일 근무였고,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당직으로 인한 초과근무 시 당직실에서 취침을 할 수 있고, 주중 1일 휴무가 가능하는 등 과중한 업무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심근경색증은 매우 다양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고, 위험인자가 많지 않더라도 급격한 스트레스, 짧은 시간의 과로에도 촉발될 수 있으며, 위험인자를 몇 가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지는 않고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C의 경우 질병의 자연경과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주관적인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요 유발요인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지만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에 기여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반면에 의학적 측면에서는 C의 위험인자들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발생의 가능성이 더 크고, 스트레스, 과로의 심근경색증 진행에 대한 영향의 거의 없고 미미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동료의 사망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나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위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또는 업무상 부담의 증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C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김정진
판사
박하영 휴가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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