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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55]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가합137296 판결 [보험금]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63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55]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가합137296 판결 [보험금] 확정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가합137296 판결 [보험금] 확정

원고

○○ 

부산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12. 9. 5.

판결선고

2012.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2009. 2. 1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이용중상해특약(보험가입금액 29,000만 원)이 포함된 무배당행복한인생보험(증권번호 2009-042****)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대중교통이용중상해 특별약관

2(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1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

의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

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4(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

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011. 4. 23. 대구 31****호 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성□□ 3명의 탑승자들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7:10경 대구 서구 이현동 도시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택시가 완충기를 들이받고 후속 화물차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김△△을 제외한 탑승자 4명이 사망하였다.

. 한편, 원고는 성□□의 딸로 성□□의 사망으로 인하여 성□□의 권리·의무를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는, △△의 동생인 김◇◇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오전에 3만 원을 줄테니 자신의 일행들을 반야월의 집까지 데려 달라고 전화를 하였고, △△은 이에 응하여 택시비 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 등을 태워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운전하였던 이 사건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에 해당하여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고, □□이 사망한 원인인 이 사건 사고는 대중교통수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피고는 대중교통수단의 외형을 취하고 있더라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는 위 특약에서 말하는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은 이 사건 택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 SK 텔레콤, LG 유플러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택시는 □□운수 주식회사에 소속된 일반택시로 평소 1차제로 운영되었는데, 1차제란 택시 운전자가 이 사건 택시를 24시간 관리·운행하면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위 회사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2)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1. 4. 22.은 김△△이 이 사건 택시를 업무상 운행하지 않는 쉬는 날(부제일)이었고 쉬는 날에도 이 사건 택시가 회사에 들어가 정비를 받는 시간 이외에는 김△△이 이 사건 택시를 관리·운행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였던 승객은 김△△의 후배인 성□□, △△의 여동생들인 김◇◇, ◎◎, 그리고 김◎◎의 친구 허◎◎로 모두 김△△과 친분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다.

4) △△은 이 사건 사고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중 동생인 김◇◇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3만 원을 줄테니 자신들의 일행을 반야월까지 데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응하여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 나지 않지만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탑승객들과 술을 같이 마셨던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였다.

5) △△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은 이 사건 사고 전날 밤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까지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으나, ◇◇과 통화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 판단

살피건대, 위 대중교통이용중상해특약에서 말하는 대중교통수단이란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사람들을 운송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교통수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공성 및 대가성이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친분관계에 의하여 이용되는 교통수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집에서 자고 있던 중 김◇◇3만 원을 준다고 하여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의 이 사건 사고 전의 통화내역에 김◇◇과 통화하였던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법정에서는 탑승객들과 같이 술을 마셨던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을 비롯한 당시 이 사건 택시의 탑승객들은 김△△의 후배 내지 친동생이었던 사람들로 김△△과 서로 잘 알던 사이였던 점, △△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성□□ 등과 같이 어울려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혈중알콜농도 0.197%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김△△이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한 것을 대중교통으로써 이 사건 택시를 이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택시는 이 사건 사고 전날 쉬는 날이어서 영업을 위한 운행을 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성□□과 김△△의 평소 관계, □□이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성□□은 이 사건 택시를 김△△과의 사적인 친분 관계에 의하여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성□□이 이 사건 택시를 공공성 및 대가성을 갖춘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이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효채 

 

판사 

이재찬 

 

판사 

고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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