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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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54]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가합34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작성일
-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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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54]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가합34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가합34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 2007가합3469 채무부존재확인 |
원고 |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로 2가 1**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윤태 |
피고 | 1. 김복○ (54****-2******) 2. 성준○ (78****-1******) 3. 성주○ (81****-1******) 피고들 주소 서울 은평구 ○○동 342-** |
변론종결 | 2007. 10. 2. |
판결선고 | 2007. 10.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998. 1. 13.자 원고와 망 성기○간 체결한 무배당 퍼펙트 교통상해보험계약에 따른 휴일차량탑승중 교통사고사망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1. 13. 소외 망 성기○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퍼펙트 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들은 망 성기○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보험계약의 내용
⑴ 피보험자: 성기○, 사망수익자: 피보험자의 상속인
⑵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⑶ 보험금의 지급사유(제14조 제1항 제5호) 및 보험금지급기준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휴일차량탑승중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으로 보험가입금액의 2,250%를 지급한다(225,000,000원임).
다. 무배당퍼펙트 교통상해보험약관에는 ‘차량탑승중 교통사고’의 의미를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교통사고의 발생 등
⑴ 소외 김해○ 운전의 경기30다**** 자동차는 2006. 10. 3.(휴일이다) 07:43경 서해 안고속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충남 당진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79.8㎞ 지점인 서해대교 북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 이르렀을 무렵, 짙은 안개로 인하여 전방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정차하여 있던 조용○ 운전의 39다****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후미를 추돌하게 되었다.
⑵ 성기○은 같은 날 같은 시각 박남○이 운전하는 서울41다****호 자동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동승하여 서해안고속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선행 추돌사고로 정차하여 있던 위 김해○ 운전의 경기30사****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후미를 충돌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⑶ 이어서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온 김재○ 운전의 충남01조**** 자동차도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이 사건 자동차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그 여파로 이 사건 자동차는 다시 경기30사**** 자동차를 추돌하였고, 순차적으로 위 경기30다**** 자동차는 그 선행 차량인 조용○ 운전의 39다**** 자동차를 추돌하게 되었다.
⑷ 그로부터 약 4분 후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온 이성○ 운전의 경기92자**** 자동차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이미 선행추돌사고로 정차하여 있던 위 김재○ 운전의 충남01조**** 자동차의 후미를 충격하였고, 그 여파로 다시 이 사건 자동차, 김해○ 운전의 경기30사**** 자동차, 조용○ 운전의 39다**** 자동차 사이에 충돌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⑸ 그 무렵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 이외에도 1, 3차로 상에서 모두 위와 유사한 형태의 연쇄충돌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 일대가 사고 차량들로 인하여 사실상 봉쇄되었다.
⑹ 망 성기○은 이 사건 자동차가 ⑵.항에서 충돌된 직후 이 사건 자동차 안에서 빠져나와서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3차로 옆의 갓길에 피신하여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연쇄적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일대가 충돌한 차량들로 봉쇄됨으로써 퇴로가 차단되었고, 그 이후 충돌된 차량들(이 사건 자동차를 포함한 12대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아래에서는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차량들이 모두 소훼되었고, 위 화재로 인한 불길과 연기가 갓길까지 미치게 되면서 위 성기○은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⑺ 망 성기○ 이외에도 당시 갓길로 함께 피신하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화상, 질식으로 사망하였거나 중상의 상태에서 구조되었으며, 미처 자동차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였거나 자동차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 사건 화재로 자동차 안에서 사망하기도 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보험약관 상 이 사건 보험금은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망 성기○은 이 사건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대피하여 있던 도중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이는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 성기○의 차량탑승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은 명백하고, 성기○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량에서 빠져나와 대피하였다가 이 사건 화재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⑵ 운행 중인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차량탑승자가 그 차량을 이탈한 상태에서 위 선행사고와 독립된 별도의 후행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차량탑승자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그 차량을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행사고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선행사고와 밀접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고 선행사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였거나 선행사고가 없었더라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나아가 차량탑승자가 선행사고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든지, 하차하였든지 관계없이 후행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는 전체로서의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⑶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전후로, 이 사건 사고지점의 각 차로마다 연쇄적으로 차량충돌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일대가 사고차량들로 인하여 완전히 봉쇄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② 이 사건 사고지점은 서해대교상이어서 사고를 당한 탑승자들이 갓길 이외에 달리 사고장소를 벗어나 대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 일대가 봉쇄되면서 고속 운행 중인 후행 차량들의 연쇄충돌이 일어났고 충돌 차량의 엔진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던 점, ⑤ 이 사건 사고지점 일대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서 자동차 안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나, 성 기○처럼 갓길로 대피한 피해자를 가릴 것 없이 대부분 그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요행히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구출되는 대형참사가 빚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착되어 있고 위 교통사고의 피할 수 없는 결과로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화재의 규모와 피해상황에 비추어 망 성기○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량에 그대로 탑승하여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⑷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성기○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유숙
판사
허정룡
판사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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