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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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84]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2003858(본소), 2016나2003865(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지급]
- 작성일
-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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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84]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2003858(본소), 2016나2003865(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지급]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2003858(본소), 2016나2003865(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지급]
사 건 | 2016나2003858(본소) 보험금 2016나2003865(반소) 보험금지급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
| 망 A의 소송수계인 F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가합514365(본소), 2015가합518824(반소) 판결 |
변론종결 | 2016. 10. 21. |
판결선고 | 2016. 12. 2.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95,998,307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2.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망 A의 소송을 수계하였고, 위와 같이 반소 청구취지의 원금을 확장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지연손해금률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5,258,307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2.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반소에 관한 항소취지 중 위와 같이 반소 청구취지 감축에 상응한 부분도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① 2쪽 18행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2014. 6. 20.'을 '2014. 6. 19.'로, ② 3쪽 14행(나.항 '제15조' 부분)의 '제561조의 2'를 '제651조의2'로, k그 같은 쪽 19행 '제24조'를 '제15조'로, ④ 4쪽 1행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날'로, ⑤ 9쪽 12행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2002다7589, 7569'를 '2002다7589(본소), 2002다7596(반소)'로 각 고친다.
3.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말미에 추가하는 내용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2015. 12. 22. 사망하였고, 그 아버지 G의 상속포기로 인해 어머니 F이 피고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F은 피고의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에서는 사망한 피고를 '망인'이라 하고, 망인을 소송수계한 F을 '피고'라 한다).
4. 피고의 추가 주장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부분(이하 '이 사건 고지사항'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보험계약자의 수기가 필요한 부분은 모두 망인이 아니라 보험가입을 권유한 H이 작성하였다.
② H은 망인에게 이 사건 고지사항과 해당 약관을 명시·설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망인은 원고에게 과거 진료내역 등을 고지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k0 그러므로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약관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보험 약관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경우에는 해지권이 제한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④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보험금(제1심 청구 입 · 통원 의료비 15,258,307원 + 이 법원 추가 청구 ① 질병사망보험금 8,000만 원 및 ② 질병입원비 7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나,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 해지는 상법 제651조에 이미 규정된 사항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고지사항에 관한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5조와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원고의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이라 할 수 없다.
2) 또한 갑 제14, 15, 16, 1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자신의 지인이자 원고 소속 보험모집인 I을 대행한 H을 통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은 망인의 허락 하에 망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와 이 사건 고지사항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던 사실, ②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원고 소속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 가입 관련 내용을 묻는 전화를 받았을 당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 치료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한 사실, ③ 망인은 2014.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무렵 작성한 피보험자 사고경위서에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와 이 사건 고지사항을 작성하고 서명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망인은 2014. 6. 19. 낮에 설계사 I을 만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 청약서와 이 사건 고지사항을 작성하고 직접 자필서명하였으며, 그 당시 이 사건 고지사항 중 과거 질병 등 부분에 대해 I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정확하게 기재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I에게 고지한 내용은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은 원고 소속 보험모집인 I을 대행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고지사항을 설명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 청약 당시 이 사건 보험의 주요 내용과 원고에게 기존 병력 등을 고지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에게 고지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사실과 달리 기존 진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과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결국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과 이 법원에서 유지된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 부분도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규홍
판사
엄상문
판사
박지연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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