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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8헌바104 전원재판부 결정 [구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소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1
첨부파일0
조회수
72
내용

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8헌바104 전원재판부 결정 [구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소원]

사 건

2018헌바104 구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최용철(사임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709 반환일시금미해당처분취소

선고일

2018. 12. 27.

주문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된 것) 7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1. 1.경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총 340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2017. 7. 21.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2017. 7. 24.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에 근거한 반환일시금 미해당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위 반환일시금 미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709),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712090), 법원이 2018. 1. 12. 위 청구와 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2018.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된 것) 77조 제1(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된 것)

77(반환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관련조항]

별지와 같음

3. 청구인의 주장

중병으로 인하여 사실상 연금 수급을 기대할 수 없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중병의 치료와 생활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 반환일시금 제도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전 국민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계층 간 그리고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한편, 제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강제가입과 보험료 강제 납부를 통하여 재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로써 위험을 공유하고 분산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재정에 기여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령이나 사망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연금제도의 역사가 짧고 전체 국민이 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가입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납입된 보험료를 반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제도 시행 초기에 일시적으로 반환일시금제도를 두기도 하지만, 그 경우에도 전 국민이 공적연금에 편입되고 나면 제도를 존속할 필요성이 적어져 반환일시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반환일시금 지급은 뒤늦게 국민연금에 편입되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였거나,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연금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자를 예외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이며, 연금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분할지급방식 대신 일시금의 형태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에 대한 선택권 내지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헌재 2014. 5. 29. 2012헌마248 참조).

. 재산권 침해 여부

(1)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 내지 연금수급기대권은 사회보장적 급여이면서 동시에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헌재 2004. 6. 24. 2002헌바15; 헌재 2013. 10. 24. 2012헌마906 참조). 다만, 연금수급권 내지 연금수급기대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헌재 2014. 5. 29. 2012헌마248 참조).

질병의 치료나 요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연금을 반환일시금의 형태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살펴본다.

(2) 헌법재판소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를 제한한 구 국민연금법(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고, 1999. 9. 7. 법률 제6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7조 제1항 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면, 상당수의 국민이 반환일시금 수령을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연금수급권 획득기회를 박탈당하고 연금제도로부터 제외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기존의 반환일시금제도의 운영결과가 말해 주고 있는바, 이는 가입을 강제화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헌재 2004. 6. 24. 2002헌바15).

또한 심판대상조항과 마찬가지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제한한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7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반환일시금의 지급은 단순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주는 것처럼 보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적립액을 감소시켜 미래세대의 보험료 납부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궁핍만을 이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허용함으로써 연금제도로부터 대규모의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의 가입을 강제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존재이유가 상실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률이 정한 지급사유 이외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60세가 되거나 조기연금 수령연령에 도달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자는 분할지급의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므로, 납부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의 대가를 보장받게 된다. 그 외에도 국민연금법은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가 실직 등의 사유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대신 생활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생활고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4. 5. 29. 2012헌마248).

이 사건에서 위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한편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인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신체상, 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 또는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67, 68), 질병과 부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례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등을 위한 자금대여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의료비등 긴급한 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 등 현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 있으며(의료급여법 제1, 3),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치료, 예방·재활 등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의료급여법 제7).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반환일시금의 지급사유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여 가입자들에게 지속적인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의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별지]

국민연금법(2009. 1. 30. 법률 제9385호로 개정된 것)

46(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대여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된 것)

61(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된 것)

67(장애연금의 수급권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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