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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67]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1
첨부파일0
조회수
63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67]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가합2507 보험금 

원고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5. F 

피고

G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82,793,714, 원고 C, D, E, F에게 각 55,195,8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3.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B2006. 9. 1.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 사망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망인의 보험금 청구 및 피고의 지급거부

망인은 2014. 3. 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소득보상자금, 질병의료비, 질병입원일당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후유장애가 80%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 피보험자의 사망 등

망인은 2013. 2.경 전북대학병원에서 척수공동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3. 4. 1. H병원에서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5. 1. 20.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2018. 1. 16. 신체기능 및 면역력 저하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3. 2.경 척수공동증 진단을 받았고, 결국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비율에 따라 질병사망 보험금, 질병소득보상자금,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입원일당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이전에 발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망인이 그러한 발병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분야에 관하여 충분한 근거 없이 의사의 감정 결과를 임의로 무시할 수 없고(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676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망인이 2015. 4. 7. H병원 척추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사지마비, 척수공동증, 저산소성 뇌손상'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질병은 2000. 3. 18.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흉추척수병증이 악화된 것이어서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일 이후 그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망인이 2000. 3. 18. 19:20경 원고 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소외 J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2001. 5. 9. 전북대학병원 의사 K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손상, 흉추척수병증으로 우측반신 특히 하지의 부전마비 및 균형장애로 보행에 경중한 장애가 남았으며, 이는 장애등급 41호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망인, 원고 B, E2014. 10. 15. L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인 척수공동증이 2013. 2. 12.경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4가단35855.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소송진행 과정에서 망인, 원고 B, E은 망인의 장해 및 사망의 원인이 된 척수공동증의 발병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관련사건에서 망인, 원고 B, E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척수공동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신청 및 신체감정신청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망인의 척수공동증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그 관여도가 100%라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M협회 및 H병원으로부터 각 회신되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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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pixel, 세로 30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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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pixel, 세로 30pixel

. 이 사건 질병이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질병사망C 특별약관, 질병소득보상자금C 특별약관, 질병입원의료비C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1일이상)C 특별약관에는 "다만, 보상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질병은 2000. 3. 18.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흉추척수병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질병이 발생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흉추척수병증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01. 5. 9.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손상, 흉추척수병증으로 우측반신 특히 하지의 부전마비 및 균형장애로 보행에 경중한 장애가 남았으며, 이는 장애등급 41호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에는 흉추척수병증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일 

 

판사 

황윤정 

 

판사 

김범준 

보험계약의 표시

보험종목 : N(장기손해보험)

중권번호 : O

보험계약일자 : 2006. 9. 1.

보험계약자 : 원고 B

피보험자 : 망인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사망), B(만기), A(생존)

보험기간 : 2006. 9. 1. - 2040. 9. 1.(35년 만기)

납입기간 : 20

보험료 : 153,740

주요담보내용

질병사망C

짙병소득보상자금(5년갱신) 20,000,000

질병입원의료비E 30,000,000

짙병입원잍당(1잍이상)(5년갱싣)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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