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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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67]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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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67]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 판결 [보험금]
사 건 | 2015가합2507 보험금 |
원고 |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5. F |
피고 | G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9. 5. 15. |
판결선고 | 2019. 6. 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82,793,714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5,195,8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3.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B는 2006. 9. 1.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 사망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의 보험금 청구 및 피고의 지급거부
망인은 2014. 3. 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소득보상자금, 질병의료비, 질병입원일당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후유장애가 80%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피보험자의 사망 등
망인은 2013. 2.경 전북대학병원에서 척수공동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3. 4. 1. H병원에서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5. 1. 20.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2018. 1. 16. 신체기능 및 면역력 저하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3. 2.경 척수공동증 진단을 받았고, 결국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비율에 따라 질병사망 보험금, 질병소득보상자금,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입원일당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이전에 발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망인이 그러한 발병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분야에 관하여 충분한 근거 없이 의사의 감정 결과를 임의로 무시할 수 없고(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망인이 2015. 4. 7. H병원 척추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사지마비, 척수공동증, 저산소성 뇌손상'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질병은 2000. 3. 18.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흉추척수병증이 악화된 것이어서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일 이후 그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망인이 2000. 3. 18. 19:20경 원고 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소외 J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2001. 5. 9. 전북대학병원 의사 K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손상, 흉추척수병증으로 우측반신 특히 하지의 부전마비 및 균형장애로 보행에 경중한 장애가 남았으며, 이는 장애등급 4급 1호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망인, 원고 B, E은 2014. 10. 15. L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인 척수공동증이 2013. 2. 12.경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4가단35855.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소송진행 과정에서 망인, 원고 B, E은 망인의 장해 및 사망의 원인이 된 척수공동증의 발병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휼) 관련사건에서 망인, 원고 B, E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척수공동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신청 및 신체감정신청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망인의 척수공동증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그 관여도가 100%라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M협회 및 H병원으로부터 각 회신되었다.
다. 이 사건 질병이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질병사망C 특별약관, 질병소득보상자금C 특별약관, 질병입원의료비C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1일이상)C 특별약관에는 "다만, 보상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질병은 2000. 3. 18.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흉추척수병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질병이 발생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흉추척수병증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01. 5. 9.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손상, 흉추척수병증으로 우측반신 특히 하지의 부전마비 및 균형장애로 보행에 경중한 장애가 남았으며, 이는 장애등급 4급 1호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에는 흉추척수병증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일
판사
황윤정
판사
김범준
보험계약의 표시
보험종목 : N(장기손해보험)
중권번호 : O
보험계약일자 : 2006. 9. 1.
보험계약자 : 원고 B
피보험자 : 망인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사망), B(만기), A(생존)
보험기간 : 2006. 9. 1. - 2040. 9. 1.(35년 만기)
납입기간 : 20년
보험료 : 153,740원
주요담보내용
질병사망C
짙병소득보상자금(5년갱신) 20,000,000원
질병입원의료비E 30,000,000원
짙병입원잍당(1잍이상)(5년갱싣) 20,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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