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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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15]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바5 전원재판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제45조위헌소원] [헌집20-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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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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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15]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바5 전원재판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제45조위헌소원] [헌집20-1, 91]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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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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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 상해보험금분쟁사례 ]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 (투신 )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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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바5 전원재판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제45조위헌소원] [헌집20-1, 91]
판시사항
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6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중 ‘압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례
결정요지
가. 우체국보험과 일반 인보험 모두 그 가입자와 보험자(우체국 또는 보험회사)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점, 각각 생명·신체의 상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등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사회보장의 측면을 공유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입될 때와 비교하여 사회보장제도가 구비되고, 금융·보험시장이 발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소득, 지역,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여러 우체국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가 없는 고소득자도 그 보험금 등의 수급액이 고액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라기보다는 사적인 임의보험의 성격을 가지게 된 우체국보험에 대하여 그것이 보험의 보편화를 달성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만으로는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달리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대해서만 강제집행권을 제한하는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목적으로 삼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보험회사의 인보험에 가입한 경우와는 달리 그 수급권이 사망, 장해나 입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만기나 해약으로 발생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별조차 없이 그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하여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보호함으로써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우체국보험의 수급권 중에는 그 보험상품별 또는 수급권자가 장애인인가 여부 등에 따라서는 여전히 압류금지를 통하여 수급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위와 같이 압류금지를 통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까지 그 수급권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의도하지 않는 불평등한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어떤 방안을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우리의 보험제도, 수급권자와 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법적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09.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재판관 이동흡의 위헌성 심사의 방법에 관한 별개의견 및 환급금 압류 부분에 관한 단순위헌의견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성 심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평등권 심사 이외에도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임의보험 중 하나인 우체국보험의 보험금 등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전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다면 이는 채권자의 희생 아래 수급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권자의 희생 아래 우체국보험에 가입한 자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서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차별 취급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배됨은 물론 채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보험금’ 부분에 있어서는 합헌 부분과 위헌 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자로 하여금 보험급여의 종류에 따른 특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압류금지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보험금’ 부분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야 할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한정위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체국보험의 보험수급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인신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보험금 수급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인신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교육보험금, 연금보험금, 만기보험금 등)이나 환급금은 그것을 반드시 보험수익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을 인신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에도 적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불리하게 차별취급 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접 차별취급하고 있는 집단 또는 제한하고 있는 기본권을 잘못 파악하여 비교가 무의미한 두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함으로써, 차별의 정당성에 대한 심사를 왜곡시키거나, 설정된 비교집단과는 전혀 무관한 요소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다수의견처럼 ‘비교집단 설정 따로, 차별심사 대상 따로’의 왜곡된 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대해서만 압류 금지를 하는 것이 과연 그 채권자의 기본권(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우체국보험 사업으로 얻어진 수익은 주로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 기타 공공 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고, 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의 일부를 국가 담당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안정적 구축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보험의 보호는 궁극적으로 공공복리에 이바지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우체국보험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우체국보험에 대한 가입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되고, 우체국보험은 주로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 서민들이 소액의 보험금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우체국보험금의 수급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마련되고 운영되는 우체국보험에 대한 보호 및 비교적 경제적 약자인 우체국보험금 수급권자의 보호를 위해 우체국보험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한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6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중 “압류”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37조 제2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상법 제655조
참조판례
나. 헌재 2002. 5. 30. 2000헌마81, 판례집 14-1, 528, 546-547,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판례집 16-1, 670, 697
청 구 인
서울특별시(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1인)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96341 추심금
주 문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6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중 ‘압류’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09.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노○렬은 2건의 우체국보험[다보장보험3형(증서번호:93220282410), 체신건강보험(증서번호:96517455410)]에 가입하여 대한민국(소관: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위 보험에 관한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 한편, 노○렬은 2005. 2. 22. 현재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세, 종합소득세 등 지방세 25,168,210원을 체납하였고, 청구인은 2005. 2. 28. 대한민국의 소관청인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위 지방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노○렬이 대한민국(소관: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가지는 위 보험금 등 청구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추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05. 3. 4.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접수되었다.
(3) 우정사업본부장은 2005. 3. 4. 청구인에게 위 보험금청구채권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우체국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로서 같은 법률 제45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추심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96341호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우체국보험법 제45조는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기8173호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5. 12. 21. 청구인의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2006. 1.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비록 청구인이 우체국보험법 제45조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부분은 위 조항 중 압류금지에 한정되므로, 위 제45조 중 “압류” 부분(이하 한정된 부분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우체국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수급권의 보호) 보험금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관련조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62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보험계약의 해지)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하여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체신관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외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안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7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38조(환급금의 지급) 체신관서는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1항· 제43조와 제50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급할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의 범위와 환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체신관서의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또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부활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신체에 관한 보험사고. 다만,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에 한한다.
제50조(상법의 준용) 상법 제639조· 제643조· 제655조· 제662조· 제731조· 제733조 및 제734조의 규정은 우체국보험에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우체국보험법에 의한 우체국보험은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손해를 보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상법과 보험법 등에 근거한 다른 일반 보험과 그 성질이 동일함에도, 우체국 보험금 채권에 대하여만 압류를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일반보험 가입자에 비하여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우대하므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
(2) 우체국보험은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보험 제도를 보편화 시키고자 하는 목적 아래 마련된 것으로서 그 보험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을 위해 양도·압류가 금지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급여 또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차별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우체국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로 서민들을 위하여 최고 가입한도액 4,0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소액보험인 점( 우체국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참조), 영업망이 주로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민영보험사와는 달리 금융기관이 적은 농어촌 및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계층적·지역적 보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우체국보험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은 국가의 정책금융수단으로 활용되어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회정책적 측면이 있다는 점, 우체국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민영보험금 청구권과는 달리 주로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과 뜻하지 않은 재해 발생시 국가기관에 의한 효율적인 위험보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급권자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점( 우체국보험법 제1조 참조),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급권자가 법상의 급여를 받기 전에 그 급여수급권에 대하여만 압류를 금지하는 것일 뿐 법상의 급여를 받은 이후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법상의 급여에 대하여 전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가 이를 받은 이후에는 그 재산(급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우체국보험급여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입법자가 그 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압류금지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스스로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을 제시하거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헌여부의 심사기준은 자의금지심사에 의하여야 한다.
(2) 우체국보험은 그 성립 과정과 국가에 의한 운영 및 지급책임, 인보험 및 소규모보험 중심, 장애인보험의 취급, 농어촌과 지방 중심, 저렴한 보험료, 국가정책금융수단으로의 사용, 비영리성 등의 특성에 비추어 일정한 정책적 목적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특별한 제도이므로 일반보험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3) 헌법 제34조 제2항, 제6항은 국가에 사회복지증진의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최소한의 합리적인 보험 제도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 역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의 이행이 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민이 생명, 신체에 발생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직접 그 수급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의 의미를 가진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체국보험에 대하여 상법상의 일반 인보험과 달리 그 보험금이나 환급금(이하 ‘보험금 등’이라 한다)을 전액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예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보험의 선택을 용이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보험의 보편화를 달성하여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면서도 미래자금을 축적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을 보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수범자로 삼아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등을 압류할 수 없도록 강제집행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에 비하여 우대하고,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 사이에 발생하는 위와 같은 차별취급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압류금지의 내용을 보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수범자로 하고 있고,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는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비교하여 원칙적으로 채권자로서 강제집행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가입보험이 우체국보험인가 일반 인보험인가 하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체국보험과 일반 인보험 모두 그 가입자와 보험자(우체국 또는 보험회사)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점, 각각 생명·신체의 상해라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등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즉 우체국보험이라고 하여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일정 소득 이하, 인구 몇 만 명 이하의 시군에 거주하는 자, 장애인 등)이나, 보험 상품의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수 개의 보험 상품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음은 물론, 가입이 강제되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부담도 오로지 가입자의 몫이고, 인터넷망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주 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흔히 사회보험에서 볼 수 있는 가입강제나 급여액의 한정, 가입자격의 제한, 보험료의 일부 분담 등이 없고, 보험약관에 따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하는 임의보험일 뿐인 것이다.
연혁적으로 1952. 12. 16. 우편연금법과 국민생명보험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고 보험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체신관서가 운영하는 연금이나 보험에 가입한 수급권자를 보호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회안전망을 우선적으로나마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를 통하여 보험의 보편화, 저축의식의 고취 등에도 기여한 바를 부정할 수 없으나, 오늘날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고, 보험시장도 활성화되어 있으며 금융 시장 또한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미래 위험에 대한 대비는 일정 부분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국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보험이나 다른 금융상품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국 일반 인보험도 생명·신체의 상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그 보험금의 지급을 통하여 그 가입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위기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회보장의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는 우체국보험과 다르지 않다.
이렇듯 보험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고, 사회보장의 측면을 공유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입될 때와 비교하여 사회보장제도가 구비되고, 금융·보험시장이 발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소득, 지역,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가 없는 고소득자로서 그 보험금 등의 수급액이 고액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라기보다는 사적인 임의보험의 성격을 가지게 된 우체국보험에 대하여 그것이 보험의 보편화를 달성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만으로는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달리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대해서만 강제집행권을 제한하는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목적으로 삼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대한 차별취급은 더 이상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국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의 특별법 또한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채무자(수급권자)의 생활보장 또는 국가적, 공익적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및 생계보장, 피해자의 보호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우체국보험은 임의보험으로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보험의 보편화를 그 본래의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기타 특별법과 같은 정도로 그 수급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에 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원칙적으로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 군인연금법 제7조 단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제1호의 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반 사법상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는 전부 금지되면서도 조세채권 등 체납처분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되지 않고 있다. 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체국 보험금 등의 수급권은 조세 채권자나 일반 사법상의 채권자 모두에 대하여 그 수급권의 전부의 압류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압류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우체국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면 우체국보험의 종류로 ① 교육보험, ② 연금보험, ③ 보장성보험, ④ 생사혼합보험을 규정함과 아울러 보험종류에 따른 상품별 명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연령 및 보장내용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체국보험 중에는 생명·신체의 상해에 대한 보험사고로 치료비나 후유장애보상금, 유족보상금 등을 보험금으로 할 때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등과 같이 그 보험금채권을 보장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일정 연령이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교육보험 등과 같이 보험 상품에 따라서는 수급권자를 일반 채권과 달리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의 정도가 완화되거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수급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수급권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무조건 그 전액에 대하여 보호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수급권자의 사정은 보험금의 액수, 부양가족, 재산상태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고, 채권자의 생활상황은 수급권자의 경우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채권자와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치 않은 채 획일적으로 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다면 이는 채권자의 희생 아래 수급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만기에 지급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되는 만기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경우에는 일반 금전채권과 달리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일반 채권의 보유자와 달리 그 압류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채권자의 양보 아래 수급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보험회사의 인보험에 가입한 경우와는 달리 그 수급권이 사망, 장해나 입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만기나 해약으로 발생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별조차 없이 그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하여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보호함으로써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제거방안과 헌법불합치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헌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우체국보험의 수급권 중에는 그 보험상품별 또는 수급권자가 장애인인가 여부 등에 따라서는 여전히 압류금지를 통하여 수급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위와 같이 압류금지를 통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까지 그 수급권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의도하지 않는 불평등한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위헌적인 규정을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 즉 보험상품별로 보험금 등 수급권의 보호범위나 정도를 달리하는 방안, 수급권자가 장애인인가의 여부에 따라 보험금 등 수급권의 보호정도를 달리하는 방안,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과 같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급권자와 그 채권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금 등 수급권의 보호범위나 정도를 달리하는 방안,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인가 만기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인가에 따라 그 수급권의 보호범위나 정도를 달리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어떤 방안을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우리의 보험제도, 수급권자와 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법적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09.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이동흡의 아래 6.과 같은 위헌성 심사의 방법에 관한 별개의견 및 환급금 압류부분에 관한 단순위헌의견, 재판관 조대현의 아래 7.과 같은 한정위헌의 반대의견, 재판관 김종대의 아래 8.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동흡의 위헌성 심사의 방법에 관한 별개의견 및 환급금 압류부분에 관한 단순위헌의견
가. 위헌성 심사의 방법에 관한 별개의견
(1) 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 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다수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위헌성 심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평등권 심사 이외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본질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헌성 심사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가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사건(소위 ‘헌마’ 사건)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사건(소위 ‘헌바’사건)은 구별되므로 ‘헌바’ 사건에 있어서는 ‘헌마’ 사건과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은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판례집 8-2, 680, 690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어떠한 장애도 없는 것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총체적으로 풀이해 보면, 국민의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입법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 253; 헌재 1997. 11. 27. 96헌바12, 판례집 9-2, 607, 624; 헌재 1999. 6. 24. 98헌바68, 판례집 11-1, 753, 761-762; 헌재 2001. 12. 20. 2001헌바25, 판례집 13-2, 863, 876 등 참조).
압류 등 강제집행은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사법상 청구권 등 재산권은 궁극적으로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실현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강제집행절차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금지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자인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등 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우체국보험 가입자에 대한 채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살피건대, 다수의견이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점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장의 측면은 보험이 가지는 일반적 특성일 따름이고, 우체국보험은 그 가입자격에 제한이 있지도 않고 취급범위에 있어서도 일반 인보험과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그 성격이 사적인 임의보험과 구별되는 사회보험 또는 공적인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금 등 수급권의 구체적 발생유형과 내용을 구분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하려는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조세채권자나 일반 사법상의 채권자 모두에 대하여 보험금 등 전부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압류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수급권자의 사정은 보험금의 액수, 부양가족, 재산상태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채권자의 생활상황은 수급권자의 경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채권자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 약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보험 중 하나인 우체국보험의 보험금 등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전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다면 이는 채권자의 희생 아래 수급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권자의 희생 아래 우체국보험에 가입한 자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서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차별 취급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배됨은 물론 채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부분에 대한 단순위헌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보험금’ 부분에 대하여는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단순위헌결정을 하기보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인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선례에서 법률조항의 일부분에 대하여는 단순위헌결정을 하면서도 입법자에게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입법수단 선택의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판례집 16-1, 670, 675).
(2) 법률조항의 합헌 부분과 위헌 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구분하여 대처하기가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에게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중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수 있다( 헌재 2002. 5. 30. 2000헌마81, 판례집 14-1, 528, 546-547;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판례집 16-1, 670, 697).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보험금’ 부분에 있어서는 우체국보험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종류가 교육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생사혼합보험과 같이 다양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이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 지급사유도 사망·장해·입학과 같이 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발생 이외에도 보험기간의 만료, 보험기간 만료 전 생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다양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참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수급권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그 특별한 보호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생명·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금 전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이익관계를 형량하여 합리적으로 도출된 일정한 범위 내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보험금’ 부분에 있어서는 합헌 부분과 위헌 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자로 하여금 보험급여의 종류에 따른 특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압류금지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보험금’ 부분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
(3)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그 지급사유가 보험계약의 변경( 법 제34조), 보험계약의 해지( 법 제35조, 법 제50조, 상법 제655조),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법 제37조), 보험금지급책임의 면책( 법 제43조)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야 할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할 수도 없다. 다수의견은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부분에 있어서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수급권자가 장애인인 경우의 보호 필요성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환급금은 일반적인 민사상의 금전채권과 달리 볼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장애인이라 하여 채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그 수급권을 보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다수의견이 헌법불합치결정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정은 모두가 ‘보험금’에 관한 것일 뿐,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견은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에 대하여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보험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부분은 위헌성이 명백하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
7.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한정위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체국보험의 보험수급권을 보험수익자에게 귀속시켜 인신사고(人身事故)의 위험을 보장한다는 인보험(人保險)의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우체국보험이 아닌 일반 인보험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보험수급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일반 인보험의 보험수급권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사건 법률규정이 우체국보험의 보험수급권을 일반 인보험의 보험수급권보다 더 보호한다고 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접적으로는 우체국보험의 보험수익자를 인신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보험수급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채권의 집행력 중 집행대상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그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채무자가 우체국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반 인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비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제한되지만, 이러한 효과는 우체국보험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채권자 전원에게 모두 적용되므로 불공평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우체국보험에 가입한 채무자와 일반 인보험에 가입한 채무자가 연대하여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의 범위에 차이가 생기지만, 이는 채권의 집행력 자체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대상의 특수성에 따른 효과일 뿐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체국보험의 보험수급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인신사고의 위험을 보장하여 보험수익자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합치될 수 있다. 우체국보험을 일반 인보험보다 선호하게 하려는 목적은 기본권 제한의 효과를 가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인신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보험금 수급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인신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교육보험금, 연금보험금, 만기보험금 등)이나 환급금은 그것을 반드시 보험수익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을 인신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공익적 필요성의 원칙과 최소제한의 원칙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
인신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소제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지만, 우체국보험의 보험금 한도가 피보험자 1인당 4,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규정이 보험금의 전부를 압류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여 최소제한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을 인신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에도 적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8.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함에 있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비교집단으로 하여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권을 우체국보험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이하 ‘우체국 보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심사에 의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다수의견이 취하고 있는 평등원칙 심사의 문제점
(1) 비교집단 설정의 문제점
다수의견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불리하게 차별취급 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접 차별취급하고 있는 집단 또는 제한하고 있는 기본권을 잘못 파악하여 비교가 무의미한 두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함으로써, 차별의 정당성에 대한 심사를 왜곡시키거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정된 비교집단과는 전혀 무관한 요소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2) 차별취급의 정당성에 대한 심사의 왜곡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별취급하는 대상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즉 비교집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비교집단의 설정에 따라 차별취급의 목적과 그 수단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별하는 집단을 ‘우체국보험’과 ‘일반 인보험’으로 설정한다면, 그 차별취급의 정당성 심사는 ‘우체국보험과 일반 인보험이 무엇이 다른지’, ‘그 다른 점이 일반 인보험과 달리 우체국보험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해 줄 것을 필요로 하는지’, ‘우체국보험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우체국보험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서 과도한 것이 아닌지’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별하는 집단을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로 설정한다면, 그 차별취급의 정당성을 심사하려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는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무엇이 다른지’,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길래 압류를 못하게 하는 것인지’, ‘그러한 제한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어떠한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혹시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가 될 것인지, 또는 두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될 것인지는 그야말로 채권자의 사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채무자의 보험 가입이라는, 채권자로서는 지극히 우연한 사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우체국보험 가입의 채권자’와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 사이에 법적으로 의미있는 구별을 하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차별취급한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이 단지 우연한 사정에 의해 나누어지게 되는 두 집단을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차별취급이 정당화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비교집단의 설정에 따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면 모든 압류 금지 조항들이 위헌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채무자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사정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채권자들을 서로 차별취급하는 것은 모두 부당하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설정된 비교집단과는 무관한 요소들의 비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사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 사이의 차별취급 문제로 심사하는 것의 문제점은 다수의견이 취하고 있는 논증방식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다수의견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 대상을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로 설정하였다면, 차별취급의 정당성 심사를 위한 비교도 당연히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의 차이점에 모아져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면서도 정작 우체국보험과 일반 인보험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지 여부만을 비교한 후 두 보험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판단으로부터 곧바로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대한 차별취급의 정당성을 끌어내고 있다.
(나) 그러므로 다수의견처럼 ‘비교집단 설정 따로, 차별심사 대상 따로’의 왜곡된 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별취급하고 있는 것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가 아니고 ‘우체국보험’과 ‘일반 인보험’임을 직시함으로써 바로 ‘우체국보험’과 ‘일반 인보험’ 사이의 차별취급 및 그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검토를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대해서만 압류 금지를 하는 것이 과연 그 채권자의 기본권(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
(1)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대한 재산권 제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체국보험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채권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채무자의 재산 중 우체국보험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강제집행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실행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능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수급권에 대해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퇴직공무원의 채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면서 그 조항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2000. 3. 30. 99헌바53, 판례집 12-1, 344, 352-353).
한편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1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제1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의 99헌바53 결정, 판례집 12-1, 344, 354 참조).
(2)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우체국보험은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 사업으로 얻어진 수익은 주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기타 공공 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고, 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의 일부를 국가 담당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안정적 구축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보험의 보호는 궁극적으로 공공복리에 이바지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우체국보험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우체국보험에 대한 가입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나)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가 입게 되는 재산권의 제한 정도를 살펴보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그 자체가 축소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일반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중 우체국보험금에 대한 강제집행만이 금지되는바, 우체국보험금이 채무자의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통상적으로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더욱이 우체국보험의 경우 계약보험금한도액도 보험상품별로 4천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절대적인 금액 또한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채권자는 우체국보험금을 압류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가 우체국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그 금원에 대해 얼마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제한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우체국보험의 운영 실태와 그 가입자에 대한 면을 살펴보면, 우체국보험은 주로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 서민들이 소액의 보험금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우체국보험금의 수급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마련되고 운영되는 우체국보험에 대한 보호 및 비교적 경제적 약자인 우체국보험금 수급권자의 보호를 위해 우체국보험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한 것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체국보험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압류 금지라는 장점 뿐 아니라 양도의 금지라는 제한도 부과되어 있는데, 만약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효로 선언된다면 우체국보험에 가입한 자들로서는 압류 금지를 통한 수급권 보장의 이익은 상실하면서 양도의 금지라는 제한은 여전히 부담하는바, 이는 우체국보험 가입자에게는 중대한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소 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는 있으나 그 제한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그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주심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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