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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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14]서울고등법원 2008. 6. 27. 선고 2005나107277 판결 [구상금]
- 작성일
-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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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14]서울고등법원 2008. 6. 27. 선고 2005나107277 판결 [구상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 상해보험금분쟁사례 ]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 (투신 )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2008. 6. 27. 선고 2005나107277 판결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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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피고, 항소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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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0. 선고 2004가단245895 판결
변론종결
2008. 4. 25.
판결선고
2008. 6.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8.부터 2008.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아래부터 7, 3행 및 6면 2, 3행 각 ‘문**’을 각 ‘문○○’으로, 5면 9행 ‘도로교통법 제61조에 의하면’을 ‘구 도로교통법(2005. 5. 31.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의하면’으로, 12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을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으로 각 고치고, 6면 나항 다음에 다음과 같은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또 피고는, 권××이 2차 사고 당시 위 관광버스에서 하차하여 위 버스의 운행자의 지배범위에서 벗어나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그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 제2호에서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한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참조), 위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승객이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승차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위 법률 조항은 자동차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받으면서 승객의 동승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승객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안에 받아들인 운행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무상․호의동승자를 포함한모든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 97헌가6ㆍ7, 95헌바5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반드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자만을 승객이라고 할 수 없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하차하였으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도 승객의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는 운행자와 승객의 의사, 승객이하차한 경위, 하차 후 경과한 시간, 자동차가 주․정차한 장소의 성격, 그 장소와 사고위치의 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8. 2. 28. 선고 2006다18303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8호증의 3 내지 11,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관광버스 운전사인 문○○이 1차 사고 후 위 버스를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시킨 다음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하차하면서 따로 차내 방송 등을 통하여 권×× 등을 비롯한 승객들에 대하여 버스 내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라는 등의 주의를 주지 아니한 사실, 권×× 등을 포함한 승객들중 일부가 나름대로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위 버스에서 하차한 후 버스의 후방갓길에 서서 소지한 라이터 등을 켜들고 진행 차량에 대하여 신호를 보내거나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2차 사고를 당한 사실, 1차 사고 후 관광버스의 승객들 대부분은 버스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권×× 등을 비롯한 일부가 관광버스에서 하차하였으나 사고수습 등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시 위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릉으로가기로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권×× 등이 관광버스에서 하차하여 버스 후방 고속도로갓길 상에 서 있다가 위 버스가 정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권×× 등은 2차사고 당시 비록 관광버스에서 하차하고 있었지만 운행 중인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승객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04. 7.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6.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며,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현수
판사
박광우
판사
김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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