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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11]울산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가단52437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1
첨부파일0
조회수
65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11]울산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가단52437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 상해보험금분쟁사례 ]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 (투신 )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가단5243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단52437 보험금 
원고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7. 8.
판결선고
2014.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B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B,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2013. 3. 31. 00:10경 자신의 집인 원고 주소지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의 B의 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은 3/5이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홈닥터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 2,000,000원, 무배당종신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 4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 11, 12호증, 을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홈닥터보험, 무배당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에는 자살면책제한규정이 없으나 각 특약의 준용규정에 따라 주 보험약관이 적용되고,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각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였거나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각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c쒸 피고
 홈닥터보험, 무배당종신보험의 주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은 서로 상이한 보험이며, 자살에 의한 사망은 각 보험의 재해사망특약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홈닥터보험의 재해사망특약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를 보험금지급책임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달리 자살면책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계약약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보험자의 자살이 홈닥터보험, 무배당종신보험 재해사망 특약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6} 관련 판례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은 사망사고에 한정하여 보면 일반 생명보험약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보험금 지급사유를 사망의 원인이나 성격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폭넓게 규정하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하되,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그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특약은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는 별도로 각각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체결하는 특약으로서,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에서 규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등을 보험사고로 정하고, 다시 그 재해의 종류를 재해분류표에서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일반 생명보험과는 달리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한정하여 그 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특약은 서로 보험사고와 지급보험금을 달리하고 보험료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험단체를 달리하는 상이한 보험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특약의 명칭, 목적 및 취지, 각 관련 약관 규정의 내용과 표현 등을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특약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 및 보험금 등에 관한 위와 같은 차이점은 쉽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평균적인 고객으로서는, 자살 등을 포함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을 폭넓게 보험사고로 보는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만으로는 소정의 사망보험금밖에 지급받을 수 없으나, 이와 달리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는 이 사건 각 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재해사망보험금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별도의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이 사건 각 특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은 이 사건 각 특약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위 각 특약 체결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에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에서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계약 준용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이 사건 각 특약에 준용되는지 여부가 약관의 해석상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주계약 준용규정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상으로도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것이므로 "특약에서 정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이 사건 각 특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이 사건 각 특약의 본래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들을 준용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자살이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면책 및 그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특약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 각 특약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t쒸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홈닥터보험, 무배당종신보험의 주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은 서로 보험사고, 지급보험금, 보험료도 달리 정하고 있는 상이한 보험에 해당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홈닥터보험, 무배당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상의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분류표에서 정한 사고를 말하는데, 자살에 의한 사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바, B이 2013. 3. 31. 00:10경 자신의 집인 원고 주소지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홈닥터보험, 무배당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셩
 
판사 
홍순욱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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