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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10]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가합532090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0
첨부파일0
조회수
64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10]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가합532090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가합53209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합53209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9.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6,666,667, 원고 B, C, D에게 각 31,111,11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 A은 아래의 사고로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 D는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이다.

. 원고 A,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아래 표 기재 '무배당퓨처 30+ 트리플보장보험 1.1'은 주보험(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무배당환급정기특약에 따라 보험금 1,000만 원,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 종신형 1.4'은 주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 3,000만 원, 무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이라 한다)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 '직장인플러스보장 부부 3배형'(이하 '이 사건 제3 보험'이라 한다)은 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123cb31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8pixel, 세로 150pixel

.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제1 보험 약관 제17조 제1항 제1,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약관 제13조 제1항 제1, 이 사건 제3 보험계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다만 그 예외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망인은 2013. 12. 23. 12:30경 고양시 덕양구 I아파트 602동 옥상에서 투신하여 분쇠골절두부, 다발성골절양쪽흉부늑골, 양쪽견갑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이 자살하였으므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당시 앓고 있던 중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보험 약관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판단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70540, 70557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국군벽제병원에서 2005. 5. 9.경 기분이상증을 진단받은 이래 2007. 4. 20., 2007. 5. 17., 2007. 7. 5., 2007. 8. 27., 2007. 12. 17., 2008. 1. 17., 2008. 2. 15. 같은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에서 2008. 4. 4.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8. 5. 16. 양극성 정동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로 진료를 받은 사실, 망인은 2008. 10. 10., 2008. 10. 21., 2008. 10. 30., 2008. 12. 6., 2009. 1. 30. J내과의원에서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9. 2. 9.경부터 2013. 11.경까지 K정신과의원 등에서 한달 혹은 그 이상 간격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진료를 받았으며, 2013. 11. 13.L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진료를 받았고 2013. 11. 18., 2013. 11. 22., 2013. 11. 29., 2013. 12. 13. 위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이유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을 제4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은 2005. 5.경 처음 기분이상증으로 진료받은 이래 2013. 11.경까지 평균 한달 정도의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진료를 받았고, 정신병증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적은 없었던 점, 망인을 최종 진료한 L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망인의 최종 내원 당시 기존의 우울증 상태에서 큰 변화는 없이 계속 유지중이었으며, 우울증으로 생활에 지장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심각한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료소견을 확인하였던 점, 망인은 사건 당일인 2013. 12. 23.경 오전 동국대학교병원에 한달 가량 전에 시작된 장염으로 입원을 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병실이 없어 오후 4시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고, 원고 A에게 '와이셔츠를 찾으러 세탁소를 다녀온다'고 말하고 집을 나선 후 주거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간 후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투신하였던 점, 이 사건 사망사고 무렵 망인의 외부 상황 및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 당시 중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노한동

판사

이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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