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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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75]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 판결【채무부존재확인ㆍ손해배상(자)】
- 작성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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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75]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 판결【채무부존재확인ㆍ손해배상(자)】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 판결【채무부존재확인ㆍ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나1016 판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1984,520)
따름판례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참조법령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제3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한필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승)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1. 28. 선고 (제주)2003나1016, 10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현◎종은 제주 ○○군 ○○읍 ○○리 소재 '거성' 룸살롱을 경영하던 자로서, 1996. 12. 7. 새벽에 영업을 마치고 같은 리 소재 '골목길' 단란주점에서 위 룸살롱의 마담인 소외 망 배×선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맥주와 안주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겠다면서 위 단란주점을 나와 그 소유의 제주 61가1892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망인을 태우고 간 뒤로 망인과 함께 행방불명된 사실, 그 후 위 승용차는 2002. 9. 12. 09:40경 제주 ○○군 ○○읍 ○○리 소재 성산항 우도도항선 선착장 앞 바다의 수심 약 5m 지점에서 수중침전폐기물 정화작업을 하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직원에 의하여 발견, 인양되었고, 위 승용차 안에는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유골 상태의 변사체 2구가 서로 엉켜진 채로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소지품 확인 및 유전자감식 결과, 위 망인들로 밝혀졌고, 부검 의사는 유골의 골수조직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각 사인을 망 현◎종에 대하여는 '익사', 망 배×선에 대하여는 '사인불명'이라는 추정 소견을 밝힌 사실, 위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우도도항선 선착장 앞의 도로로서 도항선에 차량을 싣고 내리기 위하여 바다쪽으로 20°가량 경사져 있었고, 위 망인들이 실종된 1996. 12. 7. 당시는 인근 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데다가, 추운 날씨에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고, 한편 위 승용차의 내부검사 결과, 위 승용차는 시동이 걸린 채 핸드 브레이크가 올려지고 변속기어는 중립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망 현◎종은 평소 술에 취하게 되면 차를 몰고 바닷가에 가서 술을 더 마시거나 바람을 쐬다가 귀가하곤 하는 습관이 있었고, 망 배×선과는 단순한 룸살롱 업주와 종업원의 관계였으며, 이 사건 사고 무렵 위 룸살롱의 운영이 다소 어려웠다는 점 외에 달리 망 현◎종이 자살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고, 당시 망 현◎종은 제1종 보통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망 배×선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아예 받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기하여 망 현◎종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망 배×선을 탑승시키고 위 선착장에 가서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로 정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안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중, 위 승용차가 경사지고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함으로 말미암아 망 배×선이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망 현◎종은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따라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위 사고에 의하여 그 승객인 망 배×선과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망 현◎종의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상법 제726조의2 에 따라 직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배×선과 유족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위와 같은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입증책임 및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망 현◎종의 망 배×선 및 피고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12. 7.로 보아야 하므로, 망 현◎종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사고발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그 보험금에 관하여 1996. 12.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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