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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74]부산지방법원 2006. 9. 27. 선고 2005가단68703 판결【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0
첨부파일0
조회수
70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74]부산지방법원 2006. 9. 27. 선고 2005가단68703 판결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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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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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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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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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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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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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 9. 27. 선고 2005가단68703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생명보험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의 경우를 보험계약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때, 그 자살 여부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자살 여부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입증의 정도.

[3]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감정이 격앙되어 베란다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자살에 해당하여 보험자들의 면책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사안의 개요

1. 망 서▽▽ 또는 원고 임○○은 피고들과 사이에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급지급사유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즉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망 서▽▽2005. 2. 7. 02:4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1층 주차장에 떨어져 전신다발성 골절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3. 위 사고 전날 망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하면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과음을 하여 원고 임○○이 노래방 주인의 전화를 받고 사고 당일 01:00경 망인을 집으로 데리고 왔고, 평소 주사가 심하던 망인은 귀가한 후 위 원고를 폭행하고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2:00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하였다. 원고 임○○가 망인의 주사를 피해 집을 나가자 망인은 원고 서□□에게 엄마를 찾아오라며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고함을 쳤고, 이에 위 원고가 아버지가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불을 지르느냐고 대답하자 망인이 위 원고의 방에서 나갔고, 10분 후에 망인이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것인데, 당시 망인은 바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슴을 벽 쪽으로 하여 두 손으로 난간에 매달려 발버둥을 치다가 아래 집의 방충망을 파손하기까지 하였다.

4. 망인은 가족들과 함께 부산 ○○○○동 소재 ??시장에서 가방도소매점을 운영하면서 가방공장까지 소유하고 있어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고, 특별히 망인이 자살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5. 원고 임○○은 망 서▽▽의 처이고, 원고 서□□, △△은 망인의 자녀들인바,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직후 피고들에게 각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다.

[2]쟁점

1. 생명보험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의 경우를 보험계약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때, 그 자살 여부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 자살 여부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입증의 정도.

3.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감정이 격앙되어 베란다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자살에 해당하여 보험자들의 면책이 인정되는지 여부.

[3]법원의 판단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피보험자의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3. 망인이 특별히 자살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술주정을 하다가 가족으로부터 핀잔을 듣고는 감정이 극도로 격앙되어 베란다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이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자살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참조법령

상법 제659조 제1, 732조의 2

전 문

원고 1. ○○

2. □□

3. △△

피고 1. 대한민국

2. ◇◇◇◇보험 주식회사

3. ◆◆◆◆보험 주식회사

4. ▲▲▲▲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6. 9. 13.

판결선고 2006. 9. 27

주문

1.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임○○에게 금 30,000,000,

.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임○○에게 금 12,857,142, 원고 서□□, △△에게 각 금 8,571,428,

.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임○○에게 금 15,000,000,

.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임○○에게 금 4,285,714, 원고 서□□, △△에게 각 금 2,857,1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 또는 원고 임○○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 1보험 () 보험자 : 피고 대한민국 () 증권번호 : 00000000000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 () 보험수익자 : 원고 임○○ () 보험기간 : 2002. 7. 5.부터 20()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 보험금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보험금 : 3,000만 원 (2) 2보험 () 보험자 :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재라 한다) () 증권번호 : 000000000000000 () 보험계약자 : 원고 임○○, 피보험자 : ▽▽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의 상속인 () 보험기간 : 2002. 4. 29.부터 5()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 보험금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 보험금 : 3,000만 원 (3) 3보험 () 보험자 :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 한다) () 증권번호 : 00000000 () 피보험자 : ▽▽ () 보험수익자 : 원고 임○○ () 보험가입금액 1,500만 원 () 보험금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보험금 : 1,500만 원 (4) 4보험 () 보험자 :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상이라 한다) () 증권버호 : 00000000000000000 () 피보험자 : ▽▽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의 상속인 ()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 보험금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 보험금 : 1,000만 원

. 약관의 내용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즉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손해 또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2005. 2. 7. 02:4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1층 주차장에 떨어져 정신다발성 골절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 임○○은 망 서▽▽의 처이고, 원고 서□□, △△은 망인의 자녀들인바,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직후 피고들에게 각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다 제3호증의 1 내지 4(= 을라 제2호증의 1 내지 4와 같다), 을라 제1호증, 을라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 서▽▽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각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망인의 자살로 인한 면책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서▽▽이 스스로 투신자살을 하였으므로 보험약관상 피고들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고의로 인한 손해)', 즉 피보험자의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면책사유에 기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2372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등 참조).

과연 서▽▽의 사망이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다 제3호증의 3 내지 5(= 을라 제3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 및 을다 제3호증의 2, 6(= 을라 제2호증의 2, 6)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반면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을다 제3호증의 2, 6(= 을라 제2호증의 2, 6)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원고 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아파트 베란다에는 높이 약 1,1m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망인은 평소 베란다에서 방충망을 열고 낚시용 쿨러통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전날 망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하면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과음을 하여 원고 임○○이 노래방 주인의 전화를 받고 사고 당일 01:00경 망인을 집으로 데리고 온 사실, 평소 주사가 심하던 망인은 귀가한 후 위 원고를 폭행하고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2:00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한 사실, 위 원고 임○○이 망인의 주사를 피해 집을 나가자 망인은 원고 서□□에게 엄마를 찾아오라며 집에 불을 질러버레겠다고 고함을 쳤고, 이에 위 원고가 '아버지가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불을 지르느냐'고 대답하자 망인이 위 원고의 방에서 나갔고, 10분 후에 망인이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 당시 망인은 바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슴을 벽쪽으로 하여 두 손으로 난간에 매달려 발버둥을 치다가 아래 집의 방충망을 파손하기까지 한 사실, 망인은 가족들과 함께 부산 ○○○○동 소지 ●●시장에서 가방도소매점을 운영하면서 가방공장까지 소유하고 있어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고, 특별히 망인이 자살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술주정을 하다가 핀잔을 듣고는 극도로 격앙되어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망 경위가 위와 같은 경우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망인의 심신상실에 기한 면책 주장

피고 ◇◇화재는, 망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제2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로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상의 음주 등 면책약과이 만일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상법 제732조의 2 , 상법 제663조 의 각 규정들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 것인바(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34997 판결 ), 2보험의 위 면책약관은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보험금의 액수(상속관계)

. 1보험 : 원고 임○○ 3,000만 원

. 2보험 : 원고 임○○ 12,857,142(3,000만 원 × 3/7), 원고 서□□, △△ 8,571,428(3,000만 원 × 2/7)

. 3보험 : 원고 임○○ 1,500만 원

. 4보험 : 원고 임○○ 4,285,714, 원고 서□□, △△ 2,857,142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임○○에게 금 30,000,000,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임○○에게 금 12,857,142, 원고 서□□, △△에게 각 금 8,571,428,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임○○에게 금 15,000,000,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임○○에게 금 4,285,714, 원고 서□□, △△에게 각 금 2,857,1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5. 7. 1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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