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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149]부산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합13043, 21167(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반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0
첨부파일0
조회수
56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149]부산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합13043, 21167(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반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부산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합13043, 21167(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반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 론 종 결 2013. 1. 23.

판 결 선 고 2013. 2. 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7.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1)

피고가 제출한 반소장에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c’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b와 사이에 ‘d’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각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자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장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이하 위 각 면책조항을 통틀어‘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b2012. 5. 7. 20:00경 친구인 e와 거주하던 부산 수영구 f 1412호 욕실에서 티셔츠와 팬티를 입고 샤워부스 봉에 허리띠를 걸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목숨을 끊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라 5,000만 원을,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라 6,0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b는 미혼으로, 가족으로는 어머니인 피고와 오빠 g, 언니 h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b가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b의 법정상속인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친구의 자살로 정신적 충격을 입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자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보험금 합계 1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 판단

 

1) 면책조항의 해석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등 참조), 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은 물론이고,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해석상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면책 여부

 

)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등 참조).

 

) b가 샤워부스 봉에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자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각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 그러나 더 나아가 b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미혼이었고 26세의 나이에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실, b15년 이상 알고 지내면서 이 사건 사고 2달 전부터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동거하였던 e2012. 5. 6. 저녁 반팔티와 팬티만 입은 채로 욕실샤워부스 봉에 허리띠로 목을 매는 방법으로 목숨을 끊은 사실, be의 사망 직전까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욕실에서 목을매어 사망한 e를 발견하게 된 사실, b의 오빠인 ge의 사망에 관한 경찰조사를 받은 b를 피고의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b‘i가 기다린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반복한 사실, b2012. 5. 7. 17:30경 피고의 집을 빠져나와 이 사건 사고장소로 가 e와 동일한 방법으로 목숨을 끊은 사실,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유서를 남기지 않은 사실, b의 언니인 h2012. 5. 12. 결혼한 사실, b2010. 3.경부터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2012. 4. 14.에는 우울증 증상으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까지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수면제를 15알 정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 b는이 사건 사고 1년여 전 피고에게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는 전화 통화 중 말없이 울기만 한 적이 있었고 평소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함께 살면서 사망 직전까지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의자살 직후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경우 일반인도 심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간 불면증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 소견까지 보인 b의 경우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사망한 e를 발견하고 하루도 지나지않아 e와 동일한 방법과 옷차림으로 목숨을 끊은 것만 보더라도 e의 사망으로 인한정신적 충격이 이 사건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언니의 결혼식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원인 없이 의도적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과거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사고를의도적인 자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

 

. 소결

따라서 원고는 b의 법정상속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합계 1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보험사고 발생일인 2012. 5.7.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고 발생일을 보험금 지급일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이전까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철 판사 차승우 판사 장원정

1)

피고가 제출한 반소장에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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