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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48]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가합35724 판결【보험금】
- 작성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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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48]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가합35724 판결【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가합35724 판결【보험금】
전 문
원 고 이oo
서울 서초구 oo동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양희
피 고 ooooooooo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oo동 7ooo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김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종운
변 론 종 결 2012. 10. 31.
판 결 선 고 2012. 1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5.경부터 망 이o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망인은 2010. 10. 3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명 : 무배당 ooooo ooooo종신보험(전환형)
○ 증권번호 : 00103*****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 보험수익자 : (입원·장해시) 망인, (사망시) 원고
○ 보험가입금액 : 250,000,000원
○ 보험기간 : 종신
다. 이 사건 보험 약관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 망인은 2011. 11. 29. 00:36경 서울 서초구 oo동 ooo 소재 oo아파트 주변 한강시민공원(oo지구)에 있는 한강에 빠졌고, 119신고로 구조되어 oooooo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1. 11. 30. 07:44경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 약관 제20조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 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의 사망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한강에 투신하는 방법으로 자살한 것인바, 이는 이 사건 보험 약관 제20조 제1호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실족하여 한강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이 이oo로부터 성추행당한 것을 남편인 원고에게 발각당하자 극도의 수치심과 흥분 상태에서 한강으로 가서 강물에 뛰어든 것인바, 이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이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자살 여부가 문제되는바, 보험자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갑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망인은 2011. 11. 28. 18:30경 약 2년 전에 알게 된 육군 준장 이oo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병과 양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 망인과 이oo는 식사 후 인근 주점으로 옮겨 700㎖ 양주 1병을 주문하여 그 중 1/3 가량을 나누어 마셨다.
㈏ 망인과 이oo는 같은 날 23:19경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망인의 차량을 타고 망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oo동 oo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였다. 대리운전기사는 수사기관에서 “뒷좌석에 앉은 두 사람이 서로 껴안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음을 느꼈고, 망인이 집으로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르쳐 준 점 등에 비추어 의식을 잃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원고는 당시 망인이 귀가하지 않자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망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 문을 열었는데, 차량 뒷좌석에서 망인이 팬티를 내린 차림으로 있었고 이oo가 망인의 성기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이에 이oo와 다투게 되어 소란이 일어났다. 원고가 이oo를 폭행하면서 산책로 쪽으로 데리고 가자, 망인은 원고가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원고를 말렸다.
㈑ 망인은 원고로부터 집에 가 있으라는 말을 듣고 2011. 11. 29. 00:33경 자신의 차량으로 가서 핸드백을 들고 인근 oo나들목(굴다리)를 통해 한강 쪽으로 약 252m를 걸어갔다. 망인은 강물 옆 콘크리트 바닥으로 걸어간 후 그 곳에 구두를 벗고 핸드백을 내려놓은 뒤 높이 약 5m 가량 아래 한강물로 뛰어들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망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의식을 잃을 정도로 완전히 취한 상태는 아니어서 차량으로 이동할 때에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집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 점, 망인은 이oo와 차량 내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가 남편인 원고에게 발각된 점, 망인은 한강으로 가자마자 바로 옆 콘크리트 바닥에 구두를 벗고 자신의 핸드백을 내려놓은 뒤 한강물에 뛰어든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망인은 이oo와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가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에게 발각당하고 그로 인하여 소란이 일어나자 수치심에 한강에서 투신 자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은 일단 이 사건 보험 약관 제20조 제1호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4) 그런데 이 사건 보험 약관 제20조 제1호 가목에서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자살도 위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 상법 제659조 제1항 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 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7055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12, 1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평소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망인은 이oo와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가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에게 발각당한 점, 이에 원고가 이oo를 폭행하자 주변에 있던 아파트 경비원과 망인이 원고를 말리는 등 소란이 일어났던 점, 망인이 타고 온 차량 조수석 뒷문 밖에는 망인이 구토를 한 흔적이 있고, 이oo도 망인이 2 ~ 3차례 차문을 열고 토하여 망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및 망인과 이oo가 나누어 마신 술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망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원고와 이oo 사이의 소란이 멈추지 않자 한강으로 가서 바로 강물로 뛰어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당시 의식을 완전히 잃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데다가, 극도의 수치심과 흥분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 약관 제20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5) 따라서 피고의 위 면책 항변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윤신 판사 이소연 판사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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