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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 교통사고장해보험금]교통사고로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요추간 팽륜증의 진단받고 유착제거술 및 골유합술 기구고정술을 한 경우 장해등급분류표상 영구장해 및 한시 장해의 의미와 교통재해후유장해보험금 해당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8
첨부파일0
조회수
501
내용

[교통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 교통사고장해보험금]교통사고로 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요추간 팽륜증의 진단받고 유착제거술 및 골유합술 기구고정술을 한 경우 장해등급분류표상 영구장해 및 한시 장해의 의미와 교통재해후유장해보험금 해당여부

 

서울지방법원 1999. 2. 2. 96가합48614

 

후유장해진단서상 한시적 장해개념이란 신체장해의 지속기간이 아니라 노동능력상실 지속기간을 제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보험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장해 증세는 거의 회복되고 영구적으로 경미한 증상만이 남을 수 있는 여지가 보여질 뿐이다.

 

* 장해진단서상 일반적으로 한시장해란 의미는 손해보험의 장해평가기준인 노동능력상실율의 지속기간을 말하므로 이를 곧바로 생명보험약관상의 장해판정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개정된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영구히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아 영구장해의 판정시 탄력적 적용을 요함.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기초사실

.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각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 임○○은 아래 <1>, 원고 김○○는 아래 <2>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

보 험 명

계약일

주보험금()

납입기간()

보험료(/)

21세기골드연금보험

1994. 7. 8.

100,000,000

32

158,000

21세기골드연금보험

1994. 7. 12.

100,000,000

32

167,200

노후복지연금보험

1994. 11. 4.

2,000,000

27

70,000

무배당21세기대형보장안전보험

1994. 9. 16.

10,000,000

20

38,300

 

<2>

보 험 명

계약일

주보험금()

납입기간()

보험료(/)

21세기골드연금보험

1994. 12. 6.

150,000,000

40

164,460

프라이스히트보험

1995. 5. 11.

1,000,000

-

-

무배당21세기대형보장안전보험

1994. 12. 6.

10,000,000

20

72,300

 

. 위 보험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21세기 골드연금보험

() 보험금 지급사유보험기간중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약관에 규정된 장해등급분류표상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지급내용매년 보험사고 발생 해당일에 살아 있는 경우 제1급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40%, 2급은 매년 28%, 3급은 매년 20%를 지급하고 주말(공휴일 포함) 재해는 평일 재해 지급액의 150%를 지급하고, 4 내지 6급은 36%1회 지급한다.

(2) 노후복지연금보험

() 보험금 지급사유21세기 골드연금보험의 지급사유와 같다.

() 지급내용장해등급분류표상 제1급은 금 500만원과 적립금 전액, 2급은 금 350만원, 3급은 금 250만원, 4급은 금 150만원, 5급은 금 75만원, 6급은 금 50만원을 지급한다.

(3) 프라이스히트보험

() 보험금 지급사유보험기간중 교통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등급 분류표상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지급내용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100%10년간 매년 지급하고, 주말(공휴일 포함) 재해는 100%를 가산지급한다.

(4) 무배당 21세기 대형보장 안전보험

() 보험금 지급사유21세기 골드연금보험의 지급사유와 같다.

() 지급내용장해등급 분류표상 제1급은 금 1억원, 2급은 금 6,500만원, 3급은 금 5,500만원, 4급은 금 2,000만원, 5급은 금 1,250만원, 6급은 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5) 위 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상 장해등급분류표는 장해상태를 제1급에서 부터 제6급까지로 분류해 놓고 있는 바, 위 분류표에 의하면 제3급 제9호로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급 제15호로 척추에 뚜렸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5급 제14호로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가 각 규정되어 있고, 장해등급분류해설에 의하면 척추에 뚜렷한 기형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도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목뼈 또는 가슴등뼈가 완전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척추의 운동장해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각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원고 김○○1995. 5. 13. 1945경 뒷좌석에 원고 김○○를 태우고 자전거를 운전하여 보령시 성주면 성주8리 화장골 입구 삼거리교차로 앞 차로를 성주 신사택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대천 방면에서 성주화장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소외 윤○○가 운전하는 충남 ○○로 승용차 앞 범퍼에 위 자전거 앞 부분을 충격당하여 원고들이 지면에 전도된 결과 같은 달 25. 국립의료원에서 원고 임○○은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요추간 팽륜증의 진단을, 원고 김○○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각 받았다. 원고 임○○1998. 8. 13. ○○대학교 의료원 부속 ○○병원에서 유착제거술 및 골유합술 기구고정술을 시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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