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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재해보험금]현장에서 작업중 뇌출혈로 쓰러져 그 후유증으로 장해1급보험금에 해당되는 경우 체질이나 기왕증(질병) 경미한외부요인 등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 상에 면책조항을 둔 것이 부당하다 볼 수 있는 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8
첨부파일0
조회수
444
내용

[뇌출혈 재해보험금]현장에서 작업중 뇌출혈로 쓰러져 그 후유증으로 장해1급보험금에 해당되는 경우 체질이나 기왕증(질병) 경미한외부요인 등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 상에 면책조항을 둔 것이 부당하다 볼 수 있는 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00. 6. 16. 선고, 99가합9567

 

보험약관상의 재해분류표에서 경미한 외부요인, 과로 및 격렬한 운동, 가스, 증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거나 재해의 범위에서 과로 및 격렬한 운동,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등을 제외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기초사실

. 원고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1998. 4. 3.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인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을 피고의 보험약관에 따라 체결하였다.

. 피고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보험약관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휴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으로서 매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2.5%10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휴일에는 토요일이 포함된다.

. 피고의 보험약관 재해분류표에서는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 규정한 다음, 그 아래 운수사고나 추락, 기계적 힘에 노출,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등으로 21개의 분류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와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등 7가지 사유를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다.

. 원고는 인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일러공으로 일하였는데, 1998. 9. 26. 토요일 12:301층 관리사무소 안에서 좌측뇌기저핵출혈로 인하여 쓰러져 즉시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옮겨져 1999. 6. 23.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로 인하여 우측편마비, 언어장해 등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이 사건 장해의 원인이 된 뇌출혈이 위에서 본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또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로 인하여 초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데, 을제4호증의 기재 및 양○○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45. 6. 24.생으로 위 사고 당시 460세대의 난방 및 온수 공급을 위하여 증기형 보일러 및 주변설비를 가동시키는 업무의 책임자로서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였고 소위 IMF불황 이후 직원 감축으로 화재설비 및 정화조 관련 업무를 떠맡고 난방비를 절감하는 문제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기관실에서 보내는데 보일러를 가동할 경우 보일러 주변 온도가 50도 정도 되며, 기관실내 온도도 35도까지 올라가고, 소음도 지상까지 울릴 정도로 큰데다가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의 근무환경의 열악함은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1호증, 갑제6 내지 9호증, 을제3, 4호증,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양○○의 증언 및 당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장, 인천제1지구 및 서울제6지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들어오다가 입구에서 우측손으로 머리를 감싸안으며 앞으로 쓰러졌는데, 원고의 안면부나 두상에 외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뇌출혈은 본래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또는 과로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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