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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운기사고 폐렴 패혈증사망 당뇨병 병사 외인사 경미한사고]경미한 경운기사고로 당뇨병을 앓고있던 피보험자가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상해사망여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관한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7
첨부파일0
조회수
392
내용

[경운기사고 폐렴 패혈증사망 당뇨병 병사 외인사 경미한사고]경미한 경운기사고로 당뇨병을 앓고있던 피보험자가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상해사망여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관한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책임
 
서울지방법원 2001. 7. 24. 선고, 200054245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효력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모집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보험모집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지급 받지 못하게 된 보험금 상당액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위 최○○(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경운기 운행 중 그 핸들에 오른쪽 가슴이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발생한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 ○○생명과의 보험계약(이하 2 보험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질병인 당뇨병에 기하여 야기된 폐렴과 패혈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위 각 보험계약 약관의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경미한 외인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먼저, 1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원고 김○○은 피보험자인 망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 보험계약 및 그 부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사실을 숨겼는바, 위 피고가 원고 김○○의 위와 같은 사기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1999. 7. 5.경 위 원고에게 제1 보험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데, 망인은 원고 김○○이 제1 보험계약을 체결한 1992. 1. 23. 이전인 1991. 6. 27.부터 당뇨병이 있어 그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은 제1 보험계약 및 위 계약의 부활계약을 체결(원고 김○○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제1 보험계약이 1994. 12. 1. 실효되었다가 1994. 12. 5. 부활되었다)할 때에 그 각 청약서상 고지의무사항란의 과거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표에 전부 해당사항이 없다고 허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 약관 제10조 제2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예외사유로서 제3호에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지났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10조의 2보험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상 지났을때에는 민법 제110(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지방공사 ○○○○의료원장 및 ○○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에서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1991. 6. 27.부터 1994. 5. 24.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속초에 있는 ○○○․○○○ 내과의원에서 당뇨병을 치료받았고, 1999. 3. 16.부터 같은 달 27까지는 ○○의료원에 입원하여 봉와직염 및 당뇨병을 치료받았는데, 위 입원 당시 망인의 혈당 수치는 500mg/이었고, 퇴원 당시에는 혈당 수치 234mg/,장기적 혈당 조절 정도를 보는 검사인 당화혈색소(HbAIC)수치 11.98%였던 사실(일반적으로, 혈당 수치의 경우 취침 전에는 120mg/미만, 공복시에는 115mg/미만, 식후 2시간 이내의 경우 140mg/미만이면 정상으로 보고, 당화혈색소 수치의 경우 6.0%미만이면 정상으로 보고 있다),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는 경우 전반적인 면역능력이 결핍되어 정상인에 비하여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실, 그러나 망인은 수박밭에서 일을 하고 경운기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못견딜 정도가 되자 이틀 후 속초의료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이어 강릉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그 날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일 ○○의료원에서 측정된 혈당 수치는 131mg/이고, ○○병원에서 측정된 혈당 수치는 127mg/, 당화혈색소 수치는 9.1%로서 정상인에 비하여 그다지 높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을 최초로 진단했던 ○○의료원의 X-Ray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경운기 핸들에 의해 충격받은 오른쪽 가슴 부위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오른쪽 폐의 중엽 및 하엽부위에 출혈성 폐좌상이 의심되는 흰색 음영이 뚜렷하였던 사실,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의사 박는 그 사인에 관하여 직접사인을 폐렴패혈증으로, 중간 선행사인을 경운기 사고에 의한 우폐타박상으로, 선행사인을 당뇨로 진단한 사실,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남자라도 우폐타박상을 입게되는 경우 폐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폐타박상을 입어 그것이 폐렴 및 패혈증으로 악화되어(다만, 망인의 지병인 당뇨병이 그 악화를 촉진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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