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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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합병증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요추부수술을 받고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결여된 경우 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작성일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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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합병증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요추부수술을 받고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결여된 경우 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대구고등법원 2002. 6. 27. 선고 2001나6788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보험전문가인 보험모집인과 영업소 소장은 보험계약자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오게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당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당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의 지위에서 그 스스로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체결한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보험모집인의 의무위반이 생길 여지가 없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보험전문가인 보험모집인과 영업소 소장은 보험계약자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오게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당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생명보험 등의 보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보험업법상의 보험사업자이다.
나. 소외 조○○은 피고 산하 영업소의 보험모집인이다.
다. 위 조○○은 1998. 3. 7.경 보험계약자 겸 피고의 보험모집인의 지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1) 보험의 종류 : 무배당○○○상해보험
2) 만기일자 : 2018. 3. 7.(20년 만기)
3) 월보험료 : 금 13,900원
4) 납입기간 : 10년
5) 피보험자 : 소외 망 정○○(조○○의 시어머니, 이하 소외 망인이라고 한다)
6) 보험계약자 : 조○○
7)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재해의 종류에 따라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로 나누고, 다시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각 평일재해와 휴일재해로 구분하여 장해정도와 사망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차등 지급한다. 평일 일반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금 40,000,000원과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간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금 500,000원씩을 지급한다.
8) 사망시 수익자 : 법정상속인
라. 소외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1998. 8. 22. 소외 대구○○병원 정형외과에서 요추부 수술을 받고 치료 중 급성신부전증, 대사성산혈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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