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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수술합병증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요추부수술을 받고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결여된 경우 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8
첨부파일0
조회수
223
내용

[수술합병증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요추부수술을 받고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결여된 경우 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대구고등법원 2002. 6. 27. 선고 20016788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보험전문가인 보험모집인과 영업소 소장은 보험계약자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오게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당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당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의 지위에서 그 스스로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체결한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보험모집인의 의무위반이 생길 여지가 없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보험전문가인 보험모집인과 영업소 소장은 보험계약자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오게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당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23690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피고는 생명보험 등의 보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보험업법상의 보험사업자이다.

. 소외 조○○은 피고 산하 영업소의 보험모집인이다.

. 위 조○○1998. 3. 7.경 보험계약자 겸 피고의 보험모집인의 지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1) 보험의 종류 : 무배당○○○상해보험

2) 만기일자 : 2018. 3. 7.(20년 만기)

3) 월보험료 : 13,900

4) 납입기간 : 10

5) 피보험자 : 소외 망 정○○(○○의 시어머니, 이하 소외 망인이라고 한다)

6) 보험계약자 : ○○

7)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재해의 종류에 따라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로 나누고, 다시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각 평일재해와 휴일재해로 구분하여 장해정도와 사망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차등 지급한다. 평일 일반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금 40,000,000원과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간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금 500,000원씩을 지급한다.

8) 사망시 수익자 : 법정상속인

. 소외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1998. 8. 22. 소외 대구○○병원 정형외과에서 요추부 수술을 받고 치료 중 급성신부전증, 대사성산혈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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