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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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재해사망보험금]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을 경우‘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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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재해사망보험금]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을 경우‘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03. 4. 11 선고 2002나52833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 자동차보험약관상‘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 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여기에서 확 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 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 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참조), 이 경우 피보 험자등의 고의가 반드시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공동원 인의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 수혈을 받았더라도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다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당시 수혈이 망인의 치료에 꼭 필요한 것이었고 수혈 이 되지 않아 더 이상의 적절한 치료를 시도하지 못하였다는 점 에서 수혈을 거부한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 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 결
이 유
1. 인용부분
당원이 실시할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부분은 제1심 판결 증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부분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판단
가. 쟁점 1 :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지 여부
피고 OO화재의 신사랑보험계약, 피고 OO화재의 OOO보험계약의 각 약관 제24조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피고 OO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제32조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 OO생명의 OOO상해보험계약의 약관 제14조는 피보험자가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피고 OO생명의 연금보험계약의 약관 제9조는 피보험자의 나이가 49세 이하로서 연금개시 전에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각 교통사고사망보험금, 자기신체사고사망보험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또는 그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인지의 여부를 본다.
갑 제24호증, 을가 제4 내지 6호증, 을나 제2 내지 4호증, 을다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OO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문서송부촉탁결과, OO대학교 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로수를 들이받아 심하게 파손된 다마스차의 우측 앞문 조수석에 망인이 타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다발성 양측 늑골골절, 경부·흉부·척추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어 OO대학교 OO병원(이하 OO병원이라 한다)에 후송되었는데 그 후송된 2001, 7. 8. 23:57경 이미 위 외상으로 인하여 출혈이 심하여 저혈량성 쇼크, 혈복강, 뇌저산소증의 증상이 있었을 뿐만아니라 혈압과 맥박이 촉지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사고발생으로부터 3시간이 경과한 다음날 02:45경에 급성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보험약관상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수혈거부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고 OO병원에 후송될 당시 이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사망에 이른 시간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급성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라는 직접사인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쟁점 2 : 망인의 사망이 원고의 고의로 생긴 손해인지 여부
(1)인정사실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망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4호증, 을가 제3 내지 5호증,을나 제3호증, 을다, 을다 제2호증(가지번호 모두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OO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및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①이 사건 사고 당시 가로수를 들이받아 심하게 파손된 다마스 차량의 우측 앞문 조수석에 망인이 타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에 이르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원고는 요추부 염좌, 경추부 좌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벼운 타박상만을 입은 사실, ②사고 직후 망인이 중상해를 입어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즉시 119구조대에게 전화하지 않고 안전띠를 칼로 자르고 망인을 위 차량에서 꺼냈을 뿐이고, 수분이 지난 후에 지나가는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OO소방파출소 근무직원에 의하여 비로소 망인이 OO병원으로 옮겨진 사실, ③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처음에 119구조대에 신고하면 경찰에도 연락이 가냐며 조금 꺼리는 눈치를 보이면서 반대 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운전하고 있던 망인이 급히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지점이 직선도로이고 한적한 곳으로 인적이 드물며 위 차량의 조수석이 많이 파손된 점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추궁당하자 그제야 원고 자신이 운전하던 중 졸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④그리고 OO병원에서 망인이 저혈량성 쇼크 및 과다 출혈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고, 담당의사로부터 외과수술 및 치료를 위하여는 긴급히 수혈이 필요함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남편으로서 그 보호의무가 있는 원고는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받을 수 없으니 사망하여도 관계없다는 승낙서를 작성하고 수혈을 거부한 사실, ⑤담당의사는 망인이 수혈을 받았다면 혈압이 상승하고 의식이 회복되어 외과적 수술을 시도하여 망인을 살릴 수도 있었으므로 원고의 수혈거부가 사망과 일정부분 연관관계가 있다고 진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판단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참조), 이 경우 피보험자 등의 고의가 반드시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공동원인의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다발성 양측 늑골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고 많은 피를 흘려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어서 긴급히 수혈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권유를 받고도 원고가 수혈을 거부하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받을 수 없으니 사망하여도 관계없다는 승낙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고 치명적이라 할지라도 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망인이 살아 있었으므로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로서는 망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모두 시도해 보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술의 전제조건인 수혈을 거부하여 담당의사가 다른 외과적 수술을 하지 못하고 심장 맛사지와 약물투여만 하였을 뿐 효과적인 치료를 하지 못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치명적이어서 망인에게 1,600cc가량의 피를 수혈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생존을 보장할 수는 없었을지 몰라도 그 당시 망인이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혈복강 등의 증상이 있었으므로 당시 의료기술상 최선의 치료방법은 수혈이었으며 수혈을 하지 않으면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없어 실혈의 원인을 찾아 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었던 점, 그 당시 원고가 유발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망인의 상태가 과다출혈로 인한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긴박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종교적인 신념에서 의사가 권유하는 수혈을 거부하면 망인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망하여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위 승낙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망인이 수혈을 받았더라도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다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당시 수혈이 망인의 치료에 꼭 필요한 것이었고 수혈이 되지 않아 더 이상의 적절한 치료를 시도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수혈을 거부한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다.(제1심 법원의 OO대학교 OOOOOO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수혈거부가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지만 수혈거부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간접적으로 있다는 것으로 수혈거부가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 원고의 수혈거부행위가 종교적 신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다
보 험 계 약.
순 번 | 보험명 | 보험자 (피고) | 계약자 | 피보험자 | 사망보험의 수익자 | 계약 일자 | 교통사고 사망시 보험금액 (단위 : 원) |
1 | 무배당신사랑 종합보험 | OO화재 | 유OO | 이OO | 법적상속인 | 2001. 5. 2. | 200,000,000(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2 | 무배당OOO운전자 보험 | OO화재 | 이OO | 이OO | ” | 2000. 10. 17. | 50,000,000(교통상해사망) 50,000,000(주말교통상해사망) 1,000,000원(의료비) |
3 | 자동차종합 보험 | OO화재 | 유OO | 유OO (배우자 등 포함) |
| 2001. 5. 25. | 30,000,000(자기신체사고사망) |
4 | 무배당 OOO 교통상해보험 | OO생명 | 이OO | 이OO |
| 1998. 3. 2. | 90,000,000(평일교통사고사망) 단, 휴일의 경우 평일의 1.5배 |
5 | 멋진인생연금봏머 | OO생명 | 이OO | 이OO |
| 2000. 4. 28. | 매년 707,142원(유족연금) 단, 49세 이전에 재해로 사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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