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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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재해사망보험금 기왕증 병사]추락사고로 척추골절 비구골절 등 다발성 골절상에 대한 치료가 기왕증인 간경화와 지방간 등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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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재해사망보험금 기왕증 병사]추락사고로 척추골절 비구골절 등 다발성 골절상에 대한 치료가 기왕증인 간경화와 지방간 등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
◇ 서울지방법원 2003. 5. 28 선고 2002가단182310 판결
약 2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바람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리심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비록 최초 다발성 골절상으로 다소 육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 저하의 정도나 스트레스의 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아 그것만으로 피보험자의 기왕 질병인 간경화와 지방간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 악화되어 심장마비를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기초사실
가. 소외 박OO는 1999. 3. 30.경에 피고와 사이에, 본인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는 경우 그의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금으로 매년 1,200만 원씩 10회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매월 약정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한편, 박OO은 1996. 3. 25 서울 OO구 OO동 98 소재 OOOO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입사하여 영선반 반장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2000. 8. 21.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경작업을 하기 위하여 약 2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바람에 제1요추압박골절, 좌측비구골절 골반골골절 등의 상해(이하 다발성 골절상이라 한다)를 입어,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1. 16. 까지는 서울 OO구 O동 OOOO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구 OO동 소재 OO정형외과의원으로 옮겨 그 곳에서 치료받아가 2001. 1. 7. 급성심장마비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 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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