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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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기질성뇌증후군 우울증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망인이 병원에서 뛰쳐 나간 후 약 3년 6개월이 지난 뒤 백골상태로 발견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및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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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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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기질성뇌증후군 우울증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망인이 병원에서 뛰쳐 나간 후 약 3년 6개월이 지난 뒤 백골상태로 발견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및 소멸시효 기산점
◇ 서울지방법원 2003. 10. 23. 선고, 2002가합51642 판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거나 유사 증세로 치료를 받은 바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뇌 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받은 결과 두개골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행방불명되기전까지 보인 여러 증세와 이상행동들은 이 사건 사고로 뇌가 손상되어 기질성 뇌증후군이 발병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병원에서 뛰쳐 나간 후 실성한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과 가까운 지역에서 약 3년 6개월이 지난 뒤 백골상태로 발견된 이상 망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 증세로 숲 속에서 탈진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 배○○가 망인이 사체로 발견될 때까지 피고 ○○생명보험과 ○○생명보험에게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망인이 행방불명된 이후 ○○경찰서에 망인이 가출하였다는 신고를 하고, 망인이 찾는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02. 5. 5. 망인이 변사체로 발견됨으로써 비로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15호증, 갑 제2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 3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약관내용
(1) 망 심○○(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들과 별지1 보험가입현황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다만, ⑤항의 ○○○ ○○안전보험은 망인의 처인 원고 배○○가, ⑥항의 직장인 보장보험은 ○○시멘트 주식회사가 각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별지1의 ① 내지 ⑥항이 각 지급사유 중 “재해 사망”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으로 규정되어 있고, ⑦항의 보험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보험의 피보험자동차는 강원 ××너××××호 이다.
(2) 한편, 별지1 보험가입현황 중 ④항의 ○○○보장보험 및 ⑤항의 ○○○ ○○안전보험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때로부터 보험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망인은 1998. 9. 16. 21:00경 ○○시 ○○동에 있는 ○○다방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그 소유의 강원 ××너××××호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심○○ 운전의 강원 ××아××××호 영업용 택시와 충돌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에 망인은 1998. 9. 16.부터 1998. 9. 18.까지는 ○○시 ○○동에 있는 ○○의료원에, 1998. 9. 18.부터 1998. 9. 26.까지는 서울 ○○구 ○○동에 있는 ○○서울병원에, 1998. 9. 26.부터 1998. 10. 12.까지는 ○○시 ○○동에 있는 ○○의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였다.
① 사고 당시 망인이 운전하던 차에는 망인 혼자 타고 있었음에도 1998. 9. 17. 사고조사를 위해 찾아 온 경찰관에게 ‘사고 후 119 구급대와 경찰차가 사고현장에 도착한 것은 알겠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 ‘사고 당시 망인이 운전하든 차량에는 분명히 망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타고 있었고, 그 사람이 망인을 차에서 내려 준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잠을 잘 때는 열이 나고 가끔 헛소리를 하였다.
② 1998. 9. 22. ○○서울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뇌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 결과, 뇌실의 크기, 모양 등이 모두 정상으로 두개골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 ○○의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계속 두통을 호소하고, 하루에 두 번 가량 열이 나면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 죽어야 한다’고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고, 1998. 10. 7. 23:00경 망인을 병문하기 위하여 찾아 온 친구들에게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머리가 아프고 귀도 잘 안 들린다고 하면서 울기까지 하였다.
④ 1998. 10. 8. 09:20경 담당의사에게 계속 머리와 가슴이 아프고 왼쪽 귀도 잘 안들린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뇌CT 촬영을 권하는 담당의사에게 무조건 ○○서울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서 의사의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담당의사는 원고 배○○에게 ○○서울병원이나 신경정신과가 있는 병원으로 망인을 데려가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⑤ 1998. 10. 10. 09:30경 망인이 담당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지 아니한 채 ○○서울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는 며느리가 보내 준 약을 계속 복용하여 담당의사는 신경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⑥ 1998. 10. 11. 하루 종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구토하면서 머리와 가슴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였고, 다음날 07:10경에는 병실에 있는 선풍기 선을 끊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죽어버리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듣고 달려 온 간호사가 제지하자, 간호사를 때리고 화를 내면서 1층으로 내려 가서는 원무과 직원 등의 저지를 따돌리고 맨발로 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을 빠져 나간 후, 처형인 배○○이 운영하던 가게로 가서 병원에서 가져 온 선풍기 선을 안방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하여 자신의 배에 갖다 대고서는 ‘순경들이 잡으러 온다. 죽는다’는 등 헛소리를 하다가 환자복 상의는 벗어 버리고 맨발로 가게를 빠져 나가 행방불명되었다.
⑦ 그 후, 1998. 10. 15. 15:00경 망인이 ○○시 ○○동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넋이 나간 모습으로 계속 주변을 배회하는 것이 주민에게 목격되었다.
(3) 이에 원고 배○○는 1998. 10. 13. ○○경찰서에 망인이 정신이상으로 병원을 빠져 나가 행방불명되었으니 망인을 찾아 달라는 신고를 하는 한편, 망인을 찾는다는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4) 그 후, 망인은 2002. 5. 5. ○○시 ○○동에 있는 댓골 대나무 숲속에서 백골만 남은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경찰은 망인의 사체를 검안하였으나, 망인이 타살되었다는 아무런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5) 이 사건 사고 전에 망인이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그와 유사한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다. 보험금의 일부 지급 등
(1) 보험료의 납입
망인이 위와 같이 행방불명된 이후에도 원고 배○○는 피고 ○○생명에게 별지1의 ④항 ○○○보장보험의 보험료로 1998. 11.분부터 2002, 4분까지는 합계 714,000원을 납입하고, 피고 ○○생명에게 별지1의 ⑤항 ○○○ ○○안전보험의 보험료로 1998. 11.분부터 2002. 4.분까지 합계 1,982,400원을 납입하였다.
(2) 보험금의 일부 지급
망인이 위와 같이 사체로 발견됨에 따라, 망인이 교통사고 등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화재는 별지1의 ①항 ○○무지개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 배○○에게 일반사망보험금으로 2,000,000원을, ②항 ○○○○보장보험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일반사망보험금으로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화재는 ⑥항 직장인보장보험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일반사망보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본 건은 2014년 5월경 자택에서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하고 119를 이용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농협생명 슈퍼재해안심공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농협생명에서 조사후에 고의자살이므로 일반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종결되었는데, 2016년 10월경 자살보험금관련하여 억울하다며 문의하였습니다. 제가 상담당시에는 지병인 척추협착증이나 통풍 등 지병으로 통증이 심히고 폭음이나 폭력 등 알콜의존증도 있어보이고, 우울증에피소드로 치료받은 적은 있느나 병원에 치료하지 않았으며, 농약을 마시고 자해한 적도 있는 등 심신상실상태로 보이는 등 사고당시 의뢰했더라면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이 현재는 3년이지만 2014년도에는 2년이라서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가 지난상태여서 객관적으로 억울하지만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 유족분이 그당시 농협생명의 행위가 너무 억울하다며 돈이 들어도 좋으니 손해사정업무를 해달라고 하여 하게되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던중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단서가 발견되어 재해사망보험금를 받을 수 있었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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