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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목욕중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음주 후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 작성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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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목욕중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음주 후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4. 6. 30. 선고 2003나697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0. 14. 선고 2003가합25251 판결
조○○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소주 2병 가량을 약 4시간 30분에 걸쳐 마신 후 목욕탕에 들어간 사실을 미루어 보아 위 사고 당시 조○○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제1심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조○○의 사망이 주취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가) 조○○은 1995. 7. 19. 위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조○○, 보험수익자를 조○○의 상속인, 보험기간을 1995. 7. 19.부터 2025. 7. 19.까지로 정하여,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해로 인하여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10,000,000원을, 재․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일반사망보험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보험’ 계약(이하 ‘제1-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주식회사 ○○은 1999. 7. 16. 위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조○○, 보험수익자를 조○○의 상속인, 보험기간을 1999. 7. 16.부터 2014. 7. 16.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으로 30,000,000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일반사망보험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무배당직장인플러스보장부부3배보험’ 계약(이하 ‘제1-2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 1997. 4. 4. 위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조○○, 보험수익자를 김○○, 보험기간을 1997. 4. 4.부터 2012. 4. 4.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 장해 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으로 70,000,000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일반사망보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직장인보험’ 계약(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화재보험 주식회사
조○○은 2000. 7. 10. 위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조○○, 보험수익자를 조○○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0. 7. 10.부터 2015. 7. 10.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만족보험’ 계약(이하 ‘제3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 ○○○○화재보험 주식회사
조○○은 2001. 9. 27. 위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조○○, 보험수익자를 조○○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1. 9. 27.부터 2003. 9. 27.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등의 ‘○○○○○○21종합보험Ⅱ’ 계약(이하 ‘제4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재해의 의미
제4보험을 제외한 위 각 보험계약 약관의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위 재해분류표상 분류항목에 기재된 사고를 말한다.
다. 조○○의 사망
(1) 조○○은 2002. 5. 24. 12:3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소주 2병 가량을 마셨다. 그리고 같은 날 17:10경 일행인 사○○, 이○○와 함께 서울 ○○구 ○○동 18-40에 있는 ‘○○○○○’ 목욕탕에 가 그 곳 옥상에 있는 노천탕에서 냉탕과 온탕을 2~3회 가량 오가며 목욕을 한 후 조○○은 온탕에서 계속 목욕을 하고 사○○, 이○○는 5m 가량 떨어진 사우나 실에서 사우나를 하였다. 위 사○○ 등은 2~3분 가량 사우나를 하고 사우나실에서 나왔는데 조○○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아래층에 내려 가 보았으나 그곳에도 조○○이 없기에 다시 올라 와 조○○이 있던 온탕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조○○은 얼굴이 천장을 향한 상태로 의식을 잃은 채 온탕의 바닥에 잠겨 있었다. 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같은 날 18:25경 서울 ○○구 ○○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병원에 도착할 당시 맥박과 호흡이 정지한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담당의사는 조○○이 병원 도착 이전 이미 사망하였음을 선언하였다.
(2) 한편, 조○○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조○○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직접사인은 불상이라고 검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들 등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외래의 사고’라 함은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과 같이 신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고의 원인이 신체의 외부에 있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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