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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신자살 추락 상해재해사망보험금]우울증 등을 동반한 신경쇠약증으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하여 받아오던 중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1
첨부파일0
조회수
210
내용

[아파트투신자살 추락 상해재해사망보험금]우울증 등을 동반한 신경쇠약증으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하여 받아오던 중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3. 7. 1. 선고, 2002가단134724 판결


000은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997. 4. 26.부터 2001. 6. 1.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 소재 박○○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두통, 가슴 부위의 답답함, 불면증, 우울증 등을 동반한 신경쇠약증으로 한달에 1회 또는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하여 받아 온 사실, 위와 같은 질환은 일반적으로 자살의 추동을 유발하기도 하고, ○○의 경우에도 치료 과정에서 의사에게 자살에 관한 언급을 한 적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강○○이 일반적인 우울증세를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신질환 상태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가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 회사는 1995. 9. 6. 소외 망 강○○과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강○○, 사망시 수익자를 사망시 상속인, 1보험기간을 계약일로부터 만 60세 계약 해당일의 전일까지, 2보험기간을 만 60세 계약 해당일로부터 종신까지로 한 개인연금저축 ○○행복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계약을, 1997. 9. 12. 소외 ○○○○○과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유○○, 종피보험자를 강○○, 수익자를 사망시 상속인, 만기일을 2007. 9. 12. 보험기간을 10년으로 한 직장인플러스보장(부부 5배형)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제2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전일 이전에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매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금 1,500,000원씩의 일반 사망유족연금을 20회 확정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매년 지급 사유 발생해당일에 금 3,000,000원씩의 재해사망유족연금을 20회 확정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약관 제11조 제2, 3), 이 사건 제2보험약관에서는 그 지급사유로 주 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금 10,000,000원의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주피보험자가 또는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금 30,000,000원의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와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금 30,000,000원의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약관 제9조 제2, 3, 휴일재해보장특별약관 제3조 제2).

. ○○2001. 6. 6. 11:25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아파트 104504호의 베란다에서 아래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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